네, 맞아요, 틀렸어요
1, 국무원 교통부는 전국 도로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 운송 관리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
3.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운송관리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
4. 도로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며, 시 도로운송관리기구가 비준을 책임진다. (×)
5.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은 경영 업무에 적합한 차량이 있어야 하며,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
6. 도로화물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
7. 도로화물 운송 업무 운영을 신청하려면 비준권이 있는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도로운송관리기구가 도로화물운송경영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9. 도로운송관리기관이 도로화물운송경영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10,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도로운송경영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관련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1.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도로운송경영허가증에 따라 세무서에 등록수속을 해야 합니다. (×)
12. 도로화물운송경영자가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경영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허가된 도로운송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13. 도로화물운송경영자가 이름과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
14, 도로화물 운송업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15. 도로화물운송차량이 개조될 때 경영자는 개조업체에 차량 적재 중량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16,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이용해 도로운송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
17,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 차량이 국가가 규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8,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폐차차량을 이용해 도로운송경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19,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자가개조차량을 이용해 도로운송경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20. 시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만이 경영자 차량 기술파일의 설립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다. (×)
2 1.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도로운송증을 국가가 규정한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화물운송차량에 제때에 반납해야 하며, 도로화물운송경영에 계속 종사해서는 안 된다. (√)
22. 차량 2 차 유지 보수 구현은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이 실시하는 도로 검사 프로젝트입니다. (×)
23, 차량 2 차 유지 보수 구현은 도로 검사 프로젝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4. 도로화물 운송경영자는 정기적으로 지정된 자동차 종합 성능 검사 기관에 가서 도로화물 운송 차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25.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여객운송업자에게 차량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엄금한다. (√)
26.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화물운송경영자에게 차량 수리기업을 지정해야 한다. (×)
27. 도로화물 운송경영자는 정기적으로 도로화물 운송 차량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차량 탐지와 차량 정기 검사의 빈도를 결합해야 한다. (√)
28. 도로화물 운송 차량의 수리 프로젝트와 절차는' 자동차 수리, 검사 및 진단 기술 사양' (GP 18344) 등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29.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도로화물운송차량을 2 년마다 검사해야 한다. (×)
30. 도로화물운송경영자가 초과 운송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에 신청해 상응하는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
3 1,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초과운송업무에 종사하며 교통부가 반포한' 초과운송차량의 도로주행관리규정' 에 따라 상응하는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체할 수 없는 물품을 운송하고,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
33.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오버런,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체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
34. 도로화물 운송 차량이 이전 수속을 할 때 도로화물 운송 사업자는 도로화물 운송 차량 기술 파일을 완전히 넘겨야 한다. (√)
35. 도로 운송증은 양도할 수 있지만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
36.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37, 도로 화물 운송 차량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때 승객을 태우지 못한다. (×)
38. 도로 화물 운송 차량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과부하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다. (√)
39. 대형 물품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규정에 따라 통일된 로고와 깃발을 설치해야 한다. (√)
40.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화물운송을 받을 때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 유효해야 운송할 수 있습니다. (√)
4 1. 화물운송제한이나 증빙운송인 경우 도로화물운송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42. 도로화물운송경영자와 화물운송인 사이에는 반드시' 도로화물운송장 규칙' 규정에 따라 도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43.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교통사고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
44.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자연재해 등 돌발사건과 관련된 도로운송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
45.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로화물 운송경영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
46. 자연재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도로화물 운송경영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
47, 도로화물운송소 (현장) 는 아웃바운드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부하된 차량이 스테이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8. 외국 국제도로운송경영자가 중국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49. 중국 국제도로운송경영자는 수송에 투입된 차량에 중국 국적 식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50. 외국 국제도로운송경영자의 차량은 중국 내에서 운송되며, 중국 내에서 시작 및 종료 지점으로 도로운송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5 1, 성급 도로운송관리기관은 국제도로운송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5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 운송 종사자 관리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
53.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도로운송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
54. 국가는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에 대해 실무자격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 (√)
55.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 취업자격시험은 시 도로운송관리기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시험을 조직한다. (×)
56.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 취업자격시험은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구가 한 달에 한 번 조직한다. (×)
57. 도로화물운송운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해 도로운송관리기관은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응하는' 도로운송종사자 자격증' 을 발급해야 한다. (√)
58. 도로화물운송운전사 취업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취업자격시험에서 허위로 날조한 사람은 그해 시험 성적을 취소한다. (√)
59.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 자격증은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구가 발급하고 관리한다. (×)
60. 대형화물차나 자동차열차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영업성도로 화물운송조종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6 1. 도로화물 운송운전사 영업자격을 신청하는 기본 조건 중 하나는 3 년 내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없다는 것이다. (×)
62. 도로화물 운송운전사 경영을 신청하는 기본조건 중 하나는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2 년 이상 취득하는 것이다. (×)
63.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는 관련 도로운송법규, 자동차 정비, 화물적재보관에 관한 기본지식을 익혀야 한다. (√)
64. 영업성 도로화물운송운전자는 취업자격증 허가 범위 내에서 도로운송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
65. 자동차 열차를 운전하여 도로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취업 자격증에 자동차 열차나 열차를 표시해야 한다. (×)
66.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 운전자는 도로 운송 활동에 종사하며, 국가 관련 법규와 도로 운송 안전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경영, 불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
67.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 운전자는 반드시 차와 함께 도로 운송증을 휴대해야 한다. (√)
68. 도로화물 운송을 운영하는 운전자는'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을 휴대해야 한다. (×)
69. 영업성도로 화물운송운전자는 취업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교체 수속을 밟아야 한다. (√)
70.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 서비스 단위 변경은 도로운송관리기관에 가서 자격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
7 1. 도로 운송 종사자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8 년이다. (×)
72.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가 발급기관 소재지 3 개월이 넘는 경우 서비스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73. 영업성도로화물운송운전사가 취업자격증 유효기간 180 일 후 환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발급기관은 취업자격증을 취소한다. (√)
74. 영업성도로 화물운송운전사는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법규, 직업윤리 및 업무지식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
75,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운전 기술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
76.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는 화물을 운송할 때 초과해서는 안 된다. (√)
77,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가 화물을 운송할 때 과부하 10% 가 가능합니다. (×)
78.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는 화물이 떨어져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9. 도로 화물 운송 차량을 운전하여 영업성 도로 여객운송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
80.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는 규정에 따라 주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8 1,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는 연속 운전시간이 6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82. 도로 위험물 운송 운전자는 도로 위험물 운송 차량뿐만 아니라 원래 취업 자격증이 허가한 도로 위험물 운송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
83. 영업성 도로화물 운송운전사 서비스 단위 변경,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취업자격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
84. 영업성도로 화물운송운전사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원발증기관이 취업자격증을 해지한다. (×)
85. 영업성도로 화물운송운전사의 건강이 자동차 운전 및 관련 업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업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86, 취소 된 모든 자격증은 발급 기관이 회수하고 무효를 선언하고 등록해야합니다. (√)
87. 취소된 자격증은 회수할 수 없고 자격증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
88.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기관이 그 자격증을 해지한다. (√)
89. 취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도로화물 운송 차량을 운전해 운송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
90. 경영도로 화물운송운전사가 자격증 승인 범위를 넘어 도로 여객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교통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
9 1. 영업성 도로 화물운송운전사가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발견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숙제를 계속하는 사람은 발급기관이 취업자격증을 해지한다. (√)
92. 도로화물운송경영자가 관련 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
93.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더 이상 개업에 필요한 안전조건을 갖추지 않고 중대한 운송안전위험이 있어 정해진 시간 내에 요구에 따라 시정할 수 없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원래 허가기관이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해당 경영범위를 철회한다. (√)
94. 도로화물운송경영자는 중대한 운송안전위험이 있으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
95. 도로화물운송경영자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위반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실시한다. (√)
96. 도로화물운송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화물운송차량에 주행 기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로운송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정비를 명령하고 불합격을 시정하여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
97. 도로화물 운송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98, 도로 운송 관리 기관 직원, 참여 또는 위장 참여 도로 운송 업무 및 도로 운송 관련 업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
99,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직원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도로 화물 운송 기업을 개설할 수 있다. (×)
100, 모든 기관은 도로 운송 관리 기관 직원의 직권 남용, 편애 사기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
10 1. 개인은 도로 운송 기관 직원의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없다. (×)
102, 도로운송관리기관 직원들이 길목에서 검사할 때 정상적인 도로운송차량을 마음대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
103, 도로운송관리기관 직원들은 도로운송 및 관련 경영장소, 여객화물 집산지, 도로길목을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
104, 도로 운송 규제 기관의 직원은 감독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105. 도로운송관리기관 직원들이 감독검사를 할 때 당사자에게 통일교통제식 교통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106. 도로운송관리기관 직원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당사자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107. 도로운송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해당 경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108. 도로운송관리기관 직원들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즉석에서 도로운송증을 압수하고 다른 유효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여객차량을 잠시 압류하고 도로운송차량 보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09. 도로운송관리기관 직원들은 도로운송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잠시 압류된 차량에 일정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 10. 도로 교통관리기관 직원이 운전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