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초안)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을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식품안전정보, 식품검사기관 등 기술자원 공유를 실현하다.
제 3 조 국무원 공업 정보화 상무부는 식품공업 발전 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산업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식품공업 신용체계 건설을 지도하며 식품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평가 및 식품 안전 기준
제 4 조' 식품안전법' 제 11 조에 규정된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식품안전감독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한다.
제 5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소재지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상무등을 조직해 식품안전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등은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등과 함께 정보를 확인한 후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때에 조정한다.
제 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고한 관련 질병정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치료받은 환자가 식원성 질병이나 식중독 환자이거나 식원성 질병이나 식중독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관련 질병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고를 받은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관련 정보를 총괄하여 분석하고 상급 보건 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질병 정보 보고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확정한 기술기관과 함께 맡는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시스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 정확성, 객관성을 보장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모니터링 임무를 하달한 부서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식품 생산, 식품 유통 또는 식품 서비스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할 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수집, 집계하고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1)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2) 감독 관리의 중점 지역과 품종을 확정하기 위해 감독 관리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3)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4)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특정 식품의 안전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있다.
(6) 식품안전법 제 44 조, 제 63 조는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2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결과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국무원 농업 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부에 식용 농산물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결과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농업행정부에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약 사료 사료 사료 첨가물의 안전평가 결과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행정부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시행계획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능력을 갖춘 단위를 선택하여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초안해야 한다.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학술조직, 산업협회 등 여러 기관이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제창하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사회에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5 조' 식품안전법' 제 23 조에 규정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관련 전문가와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 공업, 정보화, 상무 등 부서의 대표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표준초안과 관련 국가표준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업무절차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25 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기업기준을 동급 지방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등과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시행을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적시에 조직해 개정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 식품의약감독청, 국무원 상무 등 부처가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3 장 식품 생산 및 판매
제 18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 년이다.
제 19 조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조건이 바뀌어 식품생산경영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조직하여 식품안전훈련에 참가하고 식품안전법, 법규, 표준 및 식품안전지식을 배우고 식품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21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 건강검진제도와 건강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질병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금지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자리로 조정해야 한다.
제 22 조 식품 생산업체는 원료 검수, 생산과정 안전관리, 저장관리, 설비관리, 불합격제품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 식품안전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3 조 식품 생산업체는 구매통제, 투료고리 등 주요 생산공정통제, 포장, 저장통제, 검사통제 등의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식품 생산 과정이 통제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품 생산업체는 즉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법' 제 36 조,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와 공장 검사 기록을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 생산 과정의 안전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검사 규정에 따라 견본을 남겨야 한다.
제 26 조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공급자명과 연락처, 입고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상술한 정보를 담은 입고어음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어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는 식품을 판매할 때 도매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구매자명과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상술한 정보가 담긴 판매어음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어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7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 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식품안전법' 과 본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도록 독려한다.
제 28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한 식품과 식품 원료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료 조달 통제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가공 과정에서 가공될 식품과 식품 원료를 점검해 부패변질이나 기타 감각적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취사 서비스 기업은 식품 가공, 저장, 전시 등의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보온 시설과 냉장 냉동 시설을 청소하고 점검한다. 필요에 따라 식기, 식기를 세척하고 소독한 식기, 식기를 전용 청소함에 보관하여 준비한다. 소독되지 않은 식기와 식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된 식품을 무해화 처리하거나 파괴하여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리콜된 식품은 라벨, 표시, 설명서 등 구제책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식품 생산자는 구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리콜을 하거나 경영상황을 중단하고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제 4 장 식품 검사
제 31 조 식품안전법 제 6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재검사를 담당하는 식품 검사 기관의 명단은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 관리, 위생 행정, 농업 행정부에서 발표한다. 명단에 있는 식품검사기관이 낸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제 32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60 조 규정에 따른 샘플링검사의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결론은 식품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검사 비용은 샘플링 검사 부서에서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은 식품불합격을 보여주며 재검사 비용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부담한다.
제 33 조 식품검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 샘플을 보내는 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식품생산경영자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a) 독성 및 유해 물질에 의해 오염;
(2) 알 수없는 물질 또는 비 식품 원료를 함유한다.
(c) 식품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준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보고를 받은 위생 행정부는 제때에 관련 정보를 현지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5 장 식품 수출입
제 34 조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을 처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 검역할 때' 식품안전법' 제 63 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식품안전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 결정을 내린 후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안전법' 제 65 조에 따라 중국에 식품을 등록하고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유효기간이 4 년이다. 등록유효기간 동안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수입식품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한 것을 발견하면 국가출입국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36 조 수입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과 우리나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첨가물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 37 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 62 조에 따라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식품안전법' 제 68 조에 따라 수출식품을 감독하고 추첨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에서 제정한다.
제 38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 정보를 수집, 요약 및 보고해야 한다.
(1)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에서 발견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정보
(2) 국내 산업 협회와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 식품 안전 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식품 안전 정보 및 위험 경고 정보, 해외 산업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필요한 경우 통보 부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제때에 국가 출입국검검역부에 수출입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6 장 식품 안전 사고 처리
제 39 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원료, 도구, 설비, 현장을 즉각 압수하고 2 시간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하여 보건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보건 행정부에서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하려면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 조사 처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41 조 보건 행정부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위생 행정부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협조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감독 및 관리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76 조에 따라 제정한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식품샘플링검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샘플 구입 비용과 검사비는 동급 재정으로 지급됩니다.
제 44 조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서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인정한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해 초보적인 선별을 할 수 있다. 예비 검진 결과 이 식품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제 6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 심사 결과는 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45 조' 식품안전법' 제 8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작업 계획 및 배치;
(2) 식품안전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허가
(3)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 검사 결과와 식품 검사 결과;
(4) 관리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목록;
(5) 생산경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목록
(6) 식품 생산 및 운영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7) 특별 검사 및 정류 작업;
(8) 기타 일일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전항에 규정된 정보는 두 개 이상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책임을 포괄하며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발표한다.
제 46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식품의 가능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 4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식품생산경영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발견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 기관의 이메일 주소나 불만, 신고 전화를 발표해야 합니다. 접수된 불만 및 보고서는 완전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48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례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생산업체는 본 조례 제 22 조 ~ 2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식품경영업체는 본 조례 제 2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식서비스업체는 본 조례 제 2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식품안전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 제 3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식품안전법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9 조 의료기관은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 행정부에서 이를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했다.
제 50 조 식품 검사 기관은이 규정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자격을 부여 한 관할 부서 또는 기관이 시정하고 경고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그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제 51 조는 본 조례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법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 및 통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제 9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 조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고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고, 식품 생산경영자의 상업적 신용도, 식품 명성을 훼손하고,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장 부칙
제 55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식품 안전 위험 평가는 식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위험 식별, 위험 표상, 노출 평가 및 위험 표상을 포함한다.
외식 서비스란 즉석 생산 가공 상업 판매 서비스 노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과 소비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56 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규정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에 대한 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국경항 외식 서비스의 감독 관리는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57 조 본 조례는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