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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쓰촨 성 세계유산 보호 조례' 시행에 관한 보충 규정 (20 19 개정)
제 1 조 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관할 구역 내 세계유산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유산의 교육, 과학 연구 및 전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쓰촨 성 세계유산 보호조례' 규정에 따라 이 보충 규정을 제정한다. "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자치조례" 와 같은 법률과 법규는 자치주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되었다. 제 2 조 보충 규정에 따르면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명부' 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 자연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 보호 범위는 핵심 보호구역, 보호구역, 버퍼로 나뉜다. 제 3 조 보충 규정은 자치주 내 각종 세계유산 자원의 조사, 평가 및 신고, 그리고 세계유산 보호의 계획, 건설, 모니터링, 보호, 관리 및 활용에 적용된다. 제 4 조 자치주는 세계유산에 대해 엄격한 보호, 통일관리, 과학계획,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실시하여 세계유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확보한다. 제 5 조 세계유산이 있는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유산보호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세계유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유산보호관리연석회의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는 세계유산관리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의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세계유산 보호, 관리 및 이용의 감독과 조율에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 관할 구역 내의 세계유산은 주 현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규모에 따라 세계유산지에 세계유산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세계유산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담당한다.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세계유산이 있는 곳의 상급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제 7 조 세계유산관리기구는 법률법규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거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세계유산 보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세계유산 보호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명승지 또는 자연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에 따라 유산 보호 관련 요구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의 향촌 계획은 세계유산 보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세계유산관리기구는 세계유산 보호 계획에 따라 농촌 주택 건설 특별 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9 조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에서 건설 등의 활동은 세계유산 보호 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의 대중주택, 제방, 축권 등 생활시설이 파손된 것은 자치주 인민정부 세계유산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지, 본지 규모로 재건될 수 있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는 자치주 세계유산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고, 성 세계유산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건설 수속을 밟는다.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에서 도로, 철도, 전기, 케이블카, 삭도, 대형 저수지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특집 보고서를 편성하고, 자치주 인민정부 세계유산 행정 주관부의 초심 동의를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고, 성 인민정부 세계유산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건설 프로젝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세계유산관리기구는 세계유산 소재지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건설공사 품질 안전 감독 및 준공 검수 서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의 농가 건설 (수리, 유지 보수 및 보강 포함) 은 지역 특색과 민족적 특색을 반영해야 하며, 법에 따라 건설 수속을 처리하고 농가 건설 특별 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계획되지 않았거나 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개축, 확장, 신농촌 주택 건설을 엄금한다. 제 11 조 세계 유산 보호의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세계 유산 보호 계획에 명시된 용량을 초과하는 방문객을 접대한다.

(b) 세계 유산 보호 범위 내의 토지, 삼림 지대, 초원, 시냇물, 호수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

(3) 금지 구역에서 흡연, 화재 및 기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4) 생태, 경관, 문화재, 유적지를 파괴하고 환경위생을 파괴한다.

(e) 삼림 벌채, 야생 동물 사냥, 야생 식물 발굴;

(6) 개산, 채석, 개간, 채굴, 토양 채취, 방목 등. 세계유산 핵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내에서 지표면과 지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7) 세계유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제 12 조 세계유산 규제 기관의 동의 없이 세계유산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무인 항공기, 항공 카메라 및 열기구를 비행하다.

(2) 세계 유산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

(c) 투어 라인 이외의 지역;

(4) 상업광고를 게시하고 유원지, 오락 또는 영화 촬영에 종사한다.

(5) 세계유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