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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범죄에 대한 사법 해석
법석 [2000] 1 번호 20000 103 발표, 20000 125 시행,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 65438+2000 년 10 월 3 일

법에 따라 여성 유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 유괴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형법 제 240 조에 규정된 여성 유괴죄의' 여성' 은 중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외국 국적을 가진 무국적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유괴된 외국 여성은 신분증이 없어 범죄자에 대한 유죄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2 조 외국인 무국적자를 붙잡아 외국 여성을 유괴하여 입국한 사람은 형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128 조 제 2 항에 따라 제기된 안건에 따라 외국계 피고인의 신분을 확정할 수 없거나 국적국이 관련 신분증을 제공하기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

법률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 유괴와 아동 유괴에 대한 중국의 행동계획 (2008-20 12) 을 시행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 유괴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I. 일반 요구 사항

1. 법에 따라 타격력을 높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다. 199 1 2008 년, 전국법원은 여성아동유괴범죄사건 1353 건을 심사하여 2007 년보다 9.95438+0% 상승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범인 2 16 1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1 1.05% 상승했다. 그 중 5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이르는 범죄자 13 19 명, 전년 동기 대비 10.438+0 명을 선고했다. 2009 년, 전국법원은 여성아동유괴범죄사건 1636 건을 심사하여 2008 년보다 20.9% 상승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범인 24 13 명을 전년 대비 1 1.7% 상승한 가운데 5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이르는 범인1을 선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 유괴 범죄의 상승 추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범죄는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많은 가정이 분리되고, 심지어 가정이 결렬되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대국에서 출발해야 하며, 법에 따른 타격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어린이 유괴범죄의 상승세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협력에 중점을두고 효과적인 협력을 형성하십시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각자의 직무, 상호 지원, 협력,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성 향상, 사건 처리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사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착실히 잘 수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각지의 사법기관은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지역조정과 관련 부처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를 엄벌하는 전반적인 합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건 처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십시오.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범죄는 종종 여러 사람과 여러 부분을 포함한다. 형법의 총칙에 따르면 관엄상제 형사정책이 죄과형에 부합하는 것은 같은 범죄에서의 범죄자의 지위, 역할, 인신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양형해야 한다. 범죄 집단의 주요 분자, 조직자, 반복 참가자, 납치범 또는 재범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타격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니 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해야 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해야 하며, 반드시 단호하게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구매자 시장" 을 근절하고, 근원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단호하게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동시에, 관용처벌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에 따라 관용을 베풀고, 범죄를 분열시키고, 범죄자들이 뉘우치도록 해야 한다.

둘. 관할권

4.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관할한다.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범죄 장소는 유괴장소, 중계장소, 유괴장소, 유괴활동이 지나가는 장소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거주지 사법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 거주지 사법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5. 여러 지역의 사법기관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사법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유괴된 여성, 어린이 수가 많아 여러 범죄지를 포괄하는 경우 주요 범죄지나 주요 범죄 용의자, 피고인 거주지의 사법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

6.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각각 유괴지, 중계지, 유괴지에서 특정 구간의 범죄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 지역이 넓어 전안을 집중적으로 관할하기 어려운 경우 유괴, 중계, 납치지 사법기관이 각각 다른 범죄자에 대한 유괴, 중계, 납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분쟁 쌍방은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적시에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소와 재판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 * * 상급 기관의 관할을 제출하다.

조사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상급기관이 관할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입건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입건하고 신속하게 정찰을 전개해야 한다.

(1)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

(3) 만/KLOC-만 8 세 여성의 실종, 유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 방랑 구걸자가 유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여성 유괴, 아동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

9. 공안기관은 직장에서 범죄 용의자나 유괴된 여성, 어린이를 발견할 때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0, 인민검찰원은 부녀아동 유괴 범죄 사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사건이 반드시 성립되고 사건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넷째, 증거

1 1. 공안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여성과 어린이 유괴범죄 거래에서 통화액세스증명서, 범죄 용의자 전화번호, 교통수단을 타고 관련 장소를 오가는 차표, 유괴된 아동의 DNA 감정 결론, 관련 감시비디오, 전자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적으로 유괴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의학은 제때에 해야 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만회하기 어렵다.

12, 공안기관은 DNA 데이터베이스의 건설과 개선을 매우 중시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실종된 아동의 부모나 유괴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제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범죄를 발견하고 유괴된 아동이 제때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13. 여성과 어린이 유괴 범죄 관련 지역의 사건 처리 단위는 협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프사이트 조사와 법의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법기관은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 추가 보충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의 정성 분석

1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여성 인신 매매, 아동 범죄 활동의 여러 부분에 참여한다. 어떤 부분의 범죄 사실만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법에 따라 그 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5. 배신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강탈하거나, 어린이를 주워 팔아먹는 것은 형법 제 240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아동 유괴죄의 논처에 해당한다.

양육을 목적으로 아기,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은 아동 유괴죄 논처이다.

16.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친자녀를 팔아서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죄론처.

17,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친자식과 민간 입양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구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자녀' 송송' 을 본인에게 주는 배경과 이유, 수거 및 청구 여부, 상대방이 부양목적이 있는지 여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친자녀를 배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죄로 처벌해야 한다.

(1) 출산을 불법 수익수단으로 출산 후 아이를 팔았다.

(2) 돈을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하기 위해, 상대방이 부양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부양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3) 분명히' 영양비',' 감사비' 에 속하지 않는 거액의 돈을 받기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4) 행위자의 불법 이익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입양 행위.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난이나 중남 경녀 사상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소량의' 영양비',' 감사비' 를 받는 등 민간 입양행위에 속하며 여성과 어린이 유괴죄로 논처할 수 없다. 무단입양으로 아동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유기죄의 특징에 부합하는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면 유기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18. 여성을 유괴하여 유괴된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거나 다른 음란 서비스를 실시하여 여성을 유괴하는 죄론처.

해당 장소의 경영진은 여성을 유괴한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여성 유괴죄의 * * * 범법처로 삼는다. 동시에 여성 유괴죄와 조직 매춘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죄로 처벌된다.

19.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부서의 직원들은 불법 이윤을 목적으로 자신이 치료, 보살핌, 양육한 어린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아동유괴죄 논처를 팔아먹는다.

20.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여 유괴된 여성과 아동죄의 논처를 매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괴된 여성,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유괴된 여성을 매수한 후, 그 뜻을 어기고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2) 매수된 여성과 어린이의 구출을 방해한다.

(3) 불법으로 매수된 여성, 아동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매수된 여성, 아동에 대해 강간, 상해, 모욕 또는 학대를 가하는 것;

(4) 매수된 여성, 아동이 구조된 후 매수된 여성, 유괴된 여성, 어린이 몇 명을 매수한다.

(5) 뇌물을 받은 여성, 어린이를 조직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구걸하고, 강제 노역, 절도, 전매, 매춘 등 위법 범죄 활동을 하는 것.

(6) 매수된 여성, 어린이 또는 그 친족의 중상,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기타 심각한 줄거리.

고소를 당하기 전에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매수된 여성을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거나, 매입한 어린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매수된 여성과 어린이를 공안 민정 여성연합 등 기관과 조직으로 이송할 의향이 있음을 관련 기관에 자발적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없으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 * * * * 동죄

2 1.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괴된 여성, 아동의 건강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여 여성, 아동죄를 유괴하는 * * * 범법처입니다.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괴된 여성, 아동의 호적 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매수인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 외에 유괴된 여성, 아동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

증인 증언,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고의 진술과 변명, 함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수가 관련 규제와 워크플로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뻔히 알면서' 해야 한다.

22. 다른 사람이 어린이를 유괴하는' 인신매매상' 인 것을 알면서도 의료 복지 구조 등에 종사하는 편리함을 이용하거나 유괴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조건을 소개하여 아동 유괴죄의 * * * 범법처로 소개한다.

23. 여성과 아동유괴죄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에서 각 피고인의 분업, 지위, 역할에 따라 인신매매에 참여하는 사람 수, 횟수, 장물 금액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 주범과 종범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여성, 어린이 유괴를 조직, 지도, 지휘하는 하나 이상의 범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거나 유괴, 납치, 매수, 매매, 운송, 여성 이전, 아동 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괴된 여성, 아동에 대한 정보 또는 관련 증명서만 제공하거나 중개인 소개를 하고 보조나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수익이 거의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각 피고인이 같은 범죄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 주범과 종범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일곱째, 한 죄와 몇 가지 죄

24. 유괴된 여성, 어린이, 유괴된 여성, 어린이, 또는 유괴된 여성, 아동 매춘을 유인하고 강요하여 여성과 아동 유괴죄로 처벌한다.

25. 여성, 어린이 유괴, 고의적 살인, 상해, 외설, 유괴된 여성, 아동 모욕,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6. 유괴된 여성, 어린이, 조직, 유괴된 여성, 아동범죄를 유괴한 여성, 아동죄 또는 유괴된 여성, 아동죄, 조직, 교사죄, 교사죄, 처벌.

27. 유괴된 여성, 어린이, 조직 또는 유괴된 미성년자 여성, 어린이 절도, 사기, 강도, 강탈 등 치안관리활동을 위반한 여성 유괴죄 또는 유괴된 여성 매수, 아동죄,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치안관리활동 위반죄로 처벌한다.

여덟. 형벌의 적용

28. 유괴여성, 아동범죄그룹의 주요 분자, 줄거리가 심각한 주범, 누범, 유아 절도, 아동 강탈, 해외 유괴여성, 어린이 줄거리, 여성, 어린이 유괴, 어린이 유괴, 인명피해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다.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고 유괴된 여성, 아동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 상해, 외설, 모욕 등을 실시하는 행위는 수죄와 벌을 결정하는 처벌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9.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산형을 적용하고 집행력을 높여 형벌의 특수예방과 일반 예방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30. 유괴된 여성, 아동죄, 매수된 여성, 아동에 대한 위법 범죄, 또는 이를 영리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유괴된 여성, 어린이, 학대, 매수된 여성, 어린이, 또는 이미 안정된 결혼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유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집행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3 1. 가족 구성원 몇 명 또는 친지들 * * * * 자신의 자녀를 배신하는 데 참여하거나' 구매자는 아내',' 구매자는 아들' 을 구성해 유괴된 여성과 아동죄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의 고의적인 발동, 각 행위자가 범죄에서 하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다른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32, 공범, 항복, 공훈 등 법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줄거리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

유괴된 여성, 아동이 파괴, 학대 등 위법범죄 행위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유괴된 여성, 어린이, 또는 기타 경량처벌의 재량적 줄거리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33. 동시에, 동시에, 여성, 아동의 인신 매매, 여성, 어린이 인신 매매 또는 인신 매매 여성, 어린이 수, 피해 결과, 피고의 주관적 악성 및 개인적 위험, 지역 범죄 및 사회 보장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인 조사를 토대로 피고인 전체에 대한 무거운 처벌 또는 관대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아홉, 외국 관련 범죄

34.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한 타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반곡'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국적, 국경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구조작업을 강화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제때에 각종 사법협조를 요청하거나 제공하여, 다국적,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