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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국은 농촌 농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민이 양식장을 짓기 전에 반드시 환경보호국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건설이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 25 조,' 환경영향평가법' 제 16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관리카탈로그' (환경부령 제 2 호),' 가축양식오염방지법' 제 6 조 등의 법률을 다루고 있다. 핵심 조항:'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관리카탈로그' 는 생돼지 연존란 3000 마리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육우 연간 저장란 600 마리 이상; 젖소의 연간 저장량은 500 마리 이상이다. 가금류 연간 매장량 65438+ 만 마리 이상; 환경에 민감한 지역과 관련된 농장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규모의 양식장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분:' 환경영향평가법' 제 31 조는 건설단위가 본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재심사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무단 건설을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건설을 중지하고 시한 재수속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2. 금지 구역 터치법:' 수질오염방지법' 제 58 조, 제 59 조, 제 60 조, 핵심 조항:' 가축양식오염방지관리방법' 제 7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양식장 건설을 금지한다. (1) 식수원 보호구역, 풍경명소, 자연보호구역의 핵심 구역과 완충구역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의료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3) 현급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한 금지 구역; (4) 국가 또는 지방 법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12 번째 5 개년 계획 "에 따르면, 늦어도 20 15 이전에 금지 구역이 전국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질오염방지법" 제 81 조 규정: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시설 및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사업,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 개조, 확장, 식수원 준보호구역 내에서 심각한 오염수역을 새로 건설, 확장, 또는 오염량을 늘리는 건설사업.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철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축양식오염방지법' (200 1 년 5 월 8 일 공포) 공포 이전에 건설된 금양구 내에 위치한 가축양식장은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3.' 3 동시' 제도 위반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제 18 조, 제 20 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검수 관리법' 제 9 조,' 환경보호법' 제 26 조를 다루고 있다. 핵심 조항:' 가축양식장 오염방지관리방법' 제 8 조는 가축양식장 오염방지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 양식장이 생산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축 폐물의 종합 이용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처리:'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제 27 조는 건설프로젝트가 시험생산에 투입된 지 3 개월이 넘었고, 건설기관이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신고서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는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 수속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것은 시험 생산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 규정" 제 28 조: 건설 프로젝트에 건설해야 할 환경 보호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주체 공사가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기표를 승인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생산 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4.' 오염원자동감시관리법' 제 16 조, 제 18 조,' 수질오염방지법' 제 48 조. 처리:' 오염원자동감시관리방법' 제 16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기존 하수도 단위는 규정된 기한 내에 자동감시설비와 보조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의도적으로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감시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보호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해체하거나 유휴하거나 파괴한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감시시스템, 초표준배출 오염물. 전항 제 (1)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수질오염방지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정상적인 사용이나 재설치를 명령해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오염방지법 제 22 조,'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16 조,' 환경보호법' 제 26 조,'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34 조,'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20 조,' 축목법' 핵심 조항:' 가축양식오염방지방법' 제 13 조는 가축양식장에 가축폐물 저장시설과 장소를 설치하고 경화보관장소 지상 등의 조치를 취해 가축폐물 누출, 흩어짐, 넘침, 빗물 침출, 악취 등이 주변 환경에 오염과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 양식장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청결, 오수 전환, 똥오줌, 습습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청결 양식업을 실현해야 한다. 처분:' 수질오염방지법' 제 9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73 조, 제 75 조, 제 76 조,' 환경보호법' 제 26 조, 제 37 조,'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71 조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 제 18 조: 누출, 유사, 오버 플로우, 빗물 침출, 악취 및 기타 오염 및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1000 위안 이상을 명령했다.

6. 악취 가스를 배출하는 법:' 대기오염방지법' 제 40 조는 대기에 악취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단위는 주변 주민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 대기오염방지법' 제 56 조: 효과적인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기로 악취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처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시한 시정은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동물방역법' 제 21 조는 전염병동물과 그 배설물, 전염병 제품, 병사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동물, 차량, 매트, 포장물, 용기 등 오염물을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 동물방역법' 제 75 조는 전염병동물과 그 배설물, 전염병 제품, 사망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동물 시체, 차량, 매트, 포장재, 용기 및 기타 검역불합격 동물,

8.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데는 5 조 이상, 벌금 수만 원이 포함된다. 터치 법: "수질 오염 방지법" 제 20 조, 제 21 조, "배출 오염 물질 신고 등록 관리 규정" 제 2 조, "하수도 요금 징수 및 사용 관리 규정" 제 2 조, "수질 오염 방지법" 제 24 조 및 "하수도 요금 징수 및 사용 관리 규정" 제 15 조: "가축 및 가금류 처리:' 수질오염방지법' 제 72 조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규정한 수질오염물 배출 신고 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염 물질 배출 신고 등록 관리 규정" 제 15 조: 오염 물질 배출 등록 항목을보고하거나 거짓말하는 하수도 부서는 법에 따라 300 위안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 배출 신고 등록 절차를 기한 내에 보충 할 수 있습니다.

9.' 환경보호법' 제 14 조,' 수질오염방지법' 제 27 조,'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제 15 조,' 가축양식오염방지관리법'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가축양식장 환경보호에 대한 현장 검사, 자료 취득, 샘플 수집 및 모니터링 분석을 할 권리가 있다. 검사한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처분: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법 제 35 조, 수질오염방지법 제 70 조에 따라 처벌한다. 그 중에서도'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7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의 감독관리부에서 현장 점검을 거부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검사에서 거짓을 꾸미는 사람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

10. 우리나라 응급예안이 제정되지 않았다.' 수질오염방지법' 제 67 조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사업단위가 우리나라 수질오염사고 응급예안을 제정하고 우리나라 응급준비를 잘 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돈장도 예외는 아니다. 처분:' 수질오염방지법' 제 82 조에 따르면, (1) 우리나라 수질오염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지 않았다. (b) 수질 오염 사고 발생 후, 수질 오염 사고 비상 계획을 제때에 시작하지 않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참조 데이터

써우거우 질문: /z /z/q7578277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