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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 투지아 먀오족 자치주 농촌 도로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치주 농촌도로의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조건을 개선하고, 자치주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주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주 농촌도로의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주의 농촌 도로 건설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 및 인민 생산 생활의 실제 요구에 따라 계획, 합리적인 배치를 총괄하고, 중점을 강조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건설과 보양을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주, 현 (현급 시 포함, 하동), 향 (민족향, 읍, 하동 포함) 인민정부는 농촌도로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촌도로 건설과 보양을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국가지원지도, 지방투입, 군중자원투입이 결합된 농촌도로 건설과 보양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농촌 도로는 농촌 기반 시설에 속하며, 그 건설은 국가가 보조한다. 향도 재산권은 향진 인민 정부에 속한다. 마을도 재산권은 촌민위원회에 속한다. 마을도는 자건, 자용, 자관 원칙에 따라 촌민위원회가 건설, 보양,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농촌 도로, 농촌 도로 토지 및 농촌 도로 부속 시설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도로, 도로지, 도로시설, 도로교통안전을 보호하는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주 내의 각 민족 시민들은 국가 관련 도로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도로, 도로지, 도로시설을 사랑해야 한다. 법에 따라 침범, 도로 손상, 도로지, 도로시설 및 기타 도로관리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자동차를 소유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양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치주에서 징수하는 트랙터 (소형 4 륜 포함), 삼륜차와 오토바이는 주로 농촌도로의 건설, 보양 및 관리에 쓰인다. 제 2 장 관리기구의 직책 제 9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농촌 도로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의 건설, 보양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미 국가 보양 범위에 포함된 향도는 주로 도로 관리 기관에 의해 정비된다. 촌민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마을도의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를' 일의론'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자치주의 교통 행정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 발전 계획의 편성을 지도하고 농촌 도로의 건설,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3) 농촌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보조금 자금을 마련한다.

(4) 자치주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의무. 제 11 조 카운티 교통 행정 부서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향진 인민정부가 농촌도로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농촌도로의 건설, 보양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농촌도로 건설과 보양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3)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가 농촌도로의 건설, 보양,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농촌도로 건설의 질과 자금 사용을 감독하고, 농촌도로 준공 검수, 훈련, 농촌 도로 관리원을 조직한다.

(4) 향도 관리를 책임진다.

(e) 카운티 인민 정부가 정한 기타 의무. 제 12 조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마을도 관리를 담당하고,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관할 범위 내의 다른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돕는다. 제 3 장 농촌 도로의 계획과 건설 제 13 조 농촌 도로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은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과 집진, 마을 건설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농촌 도로의 신축, 개조, 확장은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계획 내 농촌 도로 건설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향도 계획은 현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향진 인민정부의 편제를 돕고,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주 교통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촌도 계획은 촌민 대표대회 토론을 거쳐 향진 인민정부가 현급 교통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제출한 후 조직 실시한다. 향도 계획은 현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촌도 계획은 향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5 조 농촌 도로 건설 자금:

(1) 상급 국가기관이 배정한 농촌 도로 건설을 위한 특별 자금;

(2)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매년 현지 일반 예산 수입의 1% 에 따라 농촌 도로 건설자금을 배정한다.

(3) 농촌 도로 건설을위한 관련 부서의 특별 기금;

(4) 촌민위원회가' 일의론' 형식으로 모금한 촌도 건설자금.

(5) 농촌 도로 건설을 위한 사회 각계의 기부와 후원 자금.

(6)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 모금된 자금. 제 16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가 모금한 농촌 도로 건설 자금은 주로 농촌 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노선 건설과 빈곤향, 마을의 농촌 도로 건설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농촌 도로 건설 자금은 반드시 전문 저장, 전용,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