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기물 명부를 제정하고 통일된 위험폐기물 감별기준, 감별방법 및 감별마크를 규정해야 한다.
제 52 조 유해 폐기물의 컨테이너와 포장물과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시설과 장소는 반드시 유해 폐기물 식별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53 조 위험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을 세우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보관, 처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에는 유해 폐기물의 수와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와 유해 폐기물을 저장, 활용 및 폐기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은 위험폐기물 생성 단위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본 조에 규정된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의 신고 항목이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 제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54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거시경제종합통제부서와 함께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 장소 건설 계획을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 계획에 따라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과 장소를 조직해야 한다.
제 55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며, 제멋대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처분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위를 대신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부담한다.
제 56 조 유해 폐기물의 매립 처분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해 폐기물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배출비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유해 폐기물 배출비는 환경오염의 예방치료에 사용되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이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을 위반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제공하거나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에 수집, 저장, 활용,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8 조 유해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반드시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성격의 호환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다.
유해 폐기물의 저장은 반드시 국가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원래 경영 허가를 승인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유해 폐기물과 비 유해 폐기물의 혼합 저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59 조 위험폐기물의 이전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연합서를 작성하고, 위험폐기물이 옮겨진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위험폐기물 이전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위험폐기물을 받아들이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유해 폐기물이 밖으로 옮겨지거나 수용지 이외의 행정 지역을 가로질러 옮겨지는 경우, 위험폐기물이 옮겨진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자신이 지나온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60 조 유해 폐기물의 운송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운송 수단에서 승객과 유해 폐기물을 함께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61 조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반드시 오염을 제거하는 처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62 조 유해 폐기물의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분은 사고 예방 조치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63 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유해 폐기물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단위는 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를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 64 조 위험폐기물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거나 주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위협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치 감독 관리부는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관련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숙제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65 조 중점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 장소의 퇴역 비용은 투자예산이나 운영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추출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물가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6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을 통해 유해 폐기물을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