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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 감독 관리 규정?
"선박운송위험화물안전감독규정" 은 이미 20 18 년 7 월 20 일 교통부 제 12 차 장관회의를 통과해 20 18 년 9 월 5 일부터 시행됐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상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교통부는 전국 선박이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해사관리기구는 전국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해사관리기관은 책임권한에 따라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안전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2 장 선박 및 인력 관리

제 4 조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소유자, 경영인 또는 관리자는 교통부의 선박 안전 운영 및 오염 방지 관리 체계에 관한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제도나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경영자나 관리인은 전임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안전 및 오염 방지 비상 계획을 편성하고 해당 응급 구조, 소방 및 인력 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국가해사관리기구가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 해당 검사증서와 서류를 취득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화물 선박을 실어 나르는 선체, 구조, 장비, 성능 및 배치는 국가 선박 검사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국제항행선박도 관련 국제공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항항항항과 적장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규정에 따라 선박 자동인식 시스템 등 선상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선박 경영 관리자는 선박에 대한 동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는 내하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국가가 규정한 운송을 금지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내하에서는 독극물 화학 물질 수송과 국가가 내하를 통해 운송되는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탁인이 일반 화물에 위험화물을 휴대하거나 위험화물을 거짓말로 보고하고 일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한다. 여객선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ro-ro 선적으로 위험화물을 운송할 때, 선상 호송원과 ro-ro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객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객선은 위험물 운반을 금지하고 있다. 제 9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위험화물 적재, 격리 및 운송에 관한 안전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적재증서나 증명서에 부합해야 한다. 선박은 포장, 적재, 격리 등 안전 기술 규격에 맞지 않는 위험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또한' 국제해운위험화물 규칙'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선박이 B 조 고체 산적화물을 운송할 때,' 국제해운규칙' 의 고체 산적화물에 대한 요구도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선원은 규정에 따라 전문 훈련증을 소지하고 선박이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지식과 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운송되는 위험물의 성격과 안전예방 및 응급조치를 이해해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신고 또는 보고 수속을 하는 사람과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 기술 사양 및 신고 절차에 익숙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위험화물 신고나 신고인과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의 일상적인 실무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 성실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포장 및 컨테이너 관리

제 12 조 선박에 배달되는 위험화물 포장은 관련 법규, 기술 사양 및 국제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해당 검사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선박에 납품된 위험화물은 신규 또는 개선된 포장 유형을 사용하며,' 국제 해운위험화물 규칙' 의 등가 포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해사관리기관에 포장에 대한 성능 검사 보고서, 검사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위험화물 선박을 실어 나르는 해운컨테이너, 해운이동탱크, 강성 중형 산적용기 등 화물 운송 부품은 국가해사관리기구가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선박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선박에 납품되는 위험화물의 포장, 중형화물 상자, 산적화물 포장 및 화물 운송 부품은 규정에 따라 표시, 표시 및 라벨을 해야 한다. 제 16 조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해운컨테이너는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적재한 화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결, 건조, 오염이 없어야 한다. 훈증 상태의 해운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 부품은 관련 적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훈증 경고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17 조 해운컨테이너에 적재된 위험화물과 그 포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파손, 누출, 누출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쿠션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하며, 그 적재와 격리는 관련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성질이 호환되지 않는 위험한 화물은 같은 컨테이너 안에 실어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현장 컨테이너 포장 검사원은 위험화물 선박을 선적하는 컨테이너 포장 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포장 후' 해상 위험화물 컨테이너 포장 안전 기술 요구 사항' (JT 672-2006) 에 부합하는 컨테이너 포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9 조 위험물을 적재하는 빈 포장물이나 용기는 세척이나 기타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험화물을 적재하는 포장물이나 용기로 간주된다.

제 4 장 선언 및보고 관리

제 20 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항구를 드나들며 항구를 드나들기 24 시간 전 (항행 24 시간 미만, 마지막 항구를 떠나기 전) 해사관리기관에 선박운반 위험화물 신고 수속을 처리하고 항구를 드나들기 전에 신청서와 교통부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선박은 운송 도중에 위험물 누출, 연소, 폭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며, 선상 위험물 신고 수속을 할 때 원인, 취해진 통제 조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홍콩에 도착한 후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정선박, 고정항로, 주문한 화물이 있는 선박은 정기 신고 수속을 할 수 있다. 정기 신고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1 조 해사관리기관은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항구로 출입하는 신고를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기신고에 속하는 것은 7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준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관련 신고 정보를 현지 항구 행정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22 조 선박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위탁인은 선박을 넘기기 전에 위험화물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를 운송인에게 설명하고, 다음 화물자료를 제출하고, 해상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위험물 안전 적재 선언; (2) 위험물 안전 기술 사양; (3) 규정에 따라 수출입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효한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위험물에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한 경우 억제제나 안정제 추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위험한 성질의 불명확한 화물을 운송할 때, 해당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이 발행한 위험화물 운송 조건에 대한 감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포장 위험물 인도도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용 포장, 화물 운송 부품 및 중형 벌크 강성 컨테이너의 검사 증명서 2. 해운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 포장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방사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은 방사성 복용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면제하는 사람은 위험화물 제한 또는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유동성이 있는 B 형 고체 산적화물은 해상운송을 통해 운송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이 발행한 화물의 수분 한도와 수분 함량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상술한 화물 정보를 심사해야 하며, 선박의 항항성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재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위험물이나 B 형 고체 산적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출항하기 전에 위험화물이 들어 있는 적재 위치 목록, 적하목록 또는 상세한 적재도를 해상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두 개 이상의 격리 요구 사항이 있는 위험화물을 조립하는 해운컨테이너는' 국제해운위험화물 규칙'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험물 위탁인은 사전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운영 안전 관리

제 25 조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운송 자료와 화물의 감 항성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선적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산적 위험화물 하역에 종사하는 선박과 부두는 안전 및 오염 방지 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선안안전점검표 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선안안전점검표의 내용을 엄격히 점검하고 채워야 한다. 산적 액체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하역 작업 중에 다른 관련 없는 선박이 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 중인 오일 호스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제 27 조 벌크 액화 가스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부두, 하역소는 화물 작업, 밸러스트 작업, 비상 등에 대한 서면 합의를 위해 작업 전 협상제도를 세워야 한다. 산적 액화천연가스 하역에 종사하는 선박, 부두, 하역소도 적재작업 시 선박에 기안기 긴급 차단장치 통제점 설치, 하역 작업 시 해안에 선박 긴급 차단장치 통제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화물 수송을 제때에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적 액화 가스 선박이 정박하는 선박을 돕기 위해서는 불꽃놀이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불꽃놀이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관련없는 선박은 작업 중 액화가스 부두와 하역소를 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8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물 위에서 반박 작업을 하거나 선실, 가스, 교체를 하고, 해상 교통안전과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국가의 관리 규정과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선박 라우팅 구역, 식수 지표 취수구, 나루터, 여객터미널, 항항 건물, 대형 교량, 수중 통로, 내륙 항로, 연안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제 29 조 위험물을 실은 선박은 세탁실, 가스 교체 또는 교체 활동 중에 레이더, 무선 송신기 및 위성 스테이션을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염, 삽 발굴 등 불꽃을 일으키기 쉬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공급선과 트럭은 주유나 물을 넣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항구 수역에서 위험화물 과박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반박 작업을 담당한 항구 운영자는 법에 따라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가 비준할 때 선박이 수역해사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비준 상황을 해사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선박이 항구 수역 밖에서 내하 위험화물에 종사하거나 해상산적 액체오염 위험화물을 과도하게 반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에서 수상 위험화물과 산적 액체오염 위험화물이 반박 작업을 하는 수역에서 항행 경고나 항행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31 조 선박은 항구수역 밖에서 내하 위험화물 또는 해상산적 액체오염 위험화물 반박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작업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업 장소를 알리고 작업 계획, 작업 절차, 오염 방지 조치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선박 경영주문 항행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특정 수역에서 여러 차례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2 조 선박은 액화천연가스 충전과 같은 저인화점 가스 연료 작업에 종사하며, 관련 법규, 표준 및 관련 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작업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작업 유형, 시간, 장소, 단위, 선명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운영 정보가 변경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선박이 액화천연가스 (LNG) 등 저인화점 특성을 지닌 가스 연료를 공급할 때는 본 조항의 수상 반박에 대한 요구를 집행해야 한다. 제 33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해사관리기관의 항로, 항로 및 기타 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폭발물, 방사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인화성 액체와 산적 액화 가스를 28 C 이하로 운반하는 선박은 다른 바지선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벌크 LNG 선박은 도착 전 72 시간 (항로가 72 시간 미만이어서 마지막 항구를 떠날 때를 기준으로 함) 에 도착항 해사관리기관에 예상 도착 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도착 시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전 24 시간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항해가 24 시간 미만이면 마지막 항구를 떠날 때를 기준으로 함). 제 35 조 산적 액화 가스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고 항구에 정박하고 작업하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항행 수역에서 시기를 진행하는 경우, 시기 작업 단위는 시기 방안을 제정하고, 안전 위험 논증을 조직하고, 안전 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산적 액화천연가스를 선적하는 선박과 저인화점 특성을 지닌 기타 가스 연료를 선적하는 선박은 연해항을 드나들고 항구에서 정박하고 작업하는 선박은 호위, 안전거리, 비상정박지, 안전경고 표지 등 안전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전문적인 논증을 통해. 산적 액화천연가스를 선적하는 선박과 저인화점 특성을 지닌 기타 가스 연료를 선적하는 선박은 내하항행, 정박 및 작업을 할 때 해사관리기관이 공포한 안전보장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현지 실태에 따라 논증을 평가하고 호위, 합리적인 안전거리, 성광 경고 표지 등 안전보장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홍콩 항공 관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사회에 발표하다. 선박 톤수, 적재된 화물의 종류, 항로 및 항로가 같고 주변 항행 안전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평가 논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제 36 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고, 교통사고, 위법배출, 위험화물 낙수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제때에 응급계획을 가동하여 피해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한 단계 위로 해사관리기구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산적 액체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내륙 선박은 하역한 후 부두, 전용 정박지, 세석소 등 화물소를 청소해야 한다. , 선실 물은 항구 접수 시설, 선박 오염물 수령 단위 또는 전문 접수 기관에 맡겨 처리한다. 산적 액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내하 선박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전항에 규정된 세척을 면할 수 있다. (1)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하역된 화물과 일치한다. (2) 선박에 적재된 화물은 하역된 화물에 적합하고, 화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3) 해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체 세척을 할 수 있는 환기 절차가 이미 시행되었다. 하역항에는 수령능력이 없는 선박이 서면 동의를 거쳐 다음 항구의 선실 물을 접수하고, 다음 항구에서 세척을 하고, 제때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38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항해, 하역 또는 정박할 때 규정에 따라 전용 경고 표시를 걸어 전용 신호를 표시해야 한다. 산적 액화천연가스를 선적하는 선박이 내하를 항해할 때, 항행 계획과 항로를 미리 확정해야 한다. 산적 액화천연가스를 선적하는 선박이 연해에서 내륙 수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경유하는 제 1 내륙항 해사관리기관에 항행계획과 항로를 보고해야 한다. 시발항은 내하항이며, 선박은 시발항 해사관리기관에 항행계획과 항로를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39 조 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또는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이 즉각 없애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금지 또는 결항, 개항,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 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관련 선박을 즉각 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신고나 보고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부두, 정박장 또는 미지정 수역에서 위험물을 무단으로 하역하는 것 (3) 선박 또는 그 장비가 안전 및 오염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험물의 적재 및 격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e) 선박 안전, 오염 방지 조치 및 비상 계획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1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 및 관련 기관은 본 규정 및 국가의 수상 교통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범죄 구성 혐의를 받은 해상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42 조 본 조례 위반, 위험화물 수로 운송업체 선원이 전문 훈련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수정한다. 위험화학품에 속하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화학품 이외의 위험화물에 속하는 경우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자는 시정을 명령한다. 제 43 조 본 조례 위반,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과 위험화물을 실은 컨테이너 (예: 선박용 강성 중형 화물 컨테이너, 선박용 모바일 탱크 등), 검사 합격 투입 없이 사용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수정한다. 위험화학품에 대해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험화학품 이외의 위험화물처에 대해 654.38+0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자는 시정을 명령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사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위험화학품 처에서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화학품 이외의 위험화물처에서 3 만원 이상 5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을 명령하다. (1)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적재되고 격리되지 않았다. (2) 운송인은 운송인에게 위험화물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를 설명하지 않았다.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치는 위험화물을 적절히 포장하지 않고 겉포장에 해당 로고를 설치하였다. 제 45 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항구를 드나들며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신고 수속을 하지 않고 내하항수역에서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책임있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선박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1000 원에 30,000 원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치는 보통화물에 위험화물을 휴대하거나, 위험화물을 위탁한 보통화물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해사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위험화학품에 속하며,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험화학품 이외의 위험화물에 속하며,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자는 시정을 명령한다. 제 4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상 위험화물 컨테이너 포장 기술 요구 사항' 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포장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을 받고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을 채용한 기관에 65438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선박이 위험화물을 납품한 위탁인은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2) 클래스 B 포장 위험물이나 고체 산적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출항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목록, 적하목록 또는 상세한 적재도를 신고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해사 관리 기관에 예상 도착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산적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내하를 항해하며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항행계획과 항로를 보고하지 않았다. 제 49 조 해사관리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등 심각한 직무유기행위가 있다. , 법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이 처리합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선박은 (1)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 (이하 "IMDG 규칙") 제 3 부 위험물 목록에 열거 된 포장 위험물 및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 위험으로 평가 된 기타 포장 상품을 포함한다. (2)' 국제해운고체산적화물 규칙' (IMSBC 규칙) 부록 1 의 B 조 고체산적화물 및 화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기타 고체산적화물 (3)' 선박오염 방지협약' ('방오 협약') 부속서 1 부록 1 에 열거된 산적유 (4)' 국제 산적 운송 위험화학품 선박 구조 및 설비 규칙' 제 17 장에 열거된 산적 액체화학품, 기재되지 않았지만 안전위험이 있는 기타 산적 액체화학품; (5) "국제 벌크 액화 가스 건설 및 장비 규칙" 제 1 19 장에 열거된 벌크 액화 가스 및 미열명이지만 안전위험이 있는 기타 벌크 액화 가스; (6) 중국이 참여하거나 서명한 국제조약과 국가기준에 규정된 기타 위험화물. "위험화학품 목록" 에 포함된 물질은 전항에 규정된 위험화물에 속하지 않으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클래스 B 고체 벌크 화물" 은 "국제 해운 고체 벌크 화물 규칙" 부록 1 "그룹" 열에 클래스 B 로 기재된 화물 또는 클래스 A 와 클래스 B 로 기재된 화물을 가리킨다 .. 제 52 조 본 규정은 2065 년 9 월 18 일부터 제공됩니다 2003 년 10 월 30 일 교통부령 제 10 호가 발표한' 선박운송위험화물안전감독관리규정' 과 20 12 년 3 월 4 일 교통부령 제 4 호가 발표한' 선박 개정 정보 1996165438+10 월 4 일 196 주문 발행' 수로 위험물 운송 규칙' (수로 포장 위험물 운송 규칙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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