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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임시직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실제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정규노동자와 반대되는 임시 채용한 노동자. 동료 일꾼들은 보수가 다르다. 임시직은 임시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임시직은 근속 기간이 1 년을 넘지 않는 임시 계절 취업을 말한다.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양측이 양해에 합의하면 된다. 임시직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현지 사회보장기에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의료기간 동안의 모든 의료비와 임금은 모두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실제 작업에서는 노사 관계, 고용 관계, 계약 관계 등 세 가지 다른 법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법적 관계는 세 가지 다른 법적 결과와 책임을 낳는다. 1. 노동관계는 회사, 기업 등 경제조직의 직원 중심의 농민공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들 경제조직이 농민공과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든, 사실상 노동관계를 형성하든, 농민공들은 모두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수술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농민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산업재해보험 대우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용 관계는 일부 산병 유용에서 발생한다. 이 농민공들은 회사가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즉' 현장 감독' 이 시킨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감독에게 팔아 노동 보수를 교환했다. 고용관계와 노동관계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농민공들의' 효력' 대상이 다르다. 노동관계를 형성한 농민공은 회사 등 경제조직을 위해 일하고, 고용관계를 형성한 농민공은 어떤' 개인' 을 위해 일한다. 3. 계약 관계 계약 관계에서 계약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 일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동의하고, 다른 쪽은 일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일을 완성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청부업자라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람은 정인을 부른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5 1 조는 계약인이 정작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농민공, 임시직은 노동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개인과 고용관계를 형성하면 법에 따라 고용인으로부터 동등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법적 근거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 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활동에 종사할 때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해 인신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이나 하청업체가 청부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주가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해당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규정: "청탁인이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 3 인 손해나 자신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작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측은 정작, 지시, 또는 잘못을 고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 법률 지식: 직원이 부상을 당한 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산업재해 일반 상황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로 인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통근" 은 정상 통근과 초과 근무 통근을 모두 포함한다. 자동차 사고 상해' 에는 직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