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의 관계는 옹사위, 즉 장인과 사위, 장인과 사위에 속한다
직계 친족이란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와 같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결혼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직계 친척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을 포함한다.
직계 혈육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두 부분의 혈육이 포함되며,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
자신의 몸을 낳는 혈육은 자신의 몸을 생산하는 다른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등이다. 자기 몸의 혈육은 바로 자신이 낳은 후손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와 같다. (서양속담, 가족속담)
유의할 만하게도, 직계 혈육에는 자연 직계 혈친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손자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계자녀 등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친도 포함된다.
직계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 혈육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장인장모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시부모, 인척), 자녀 및 배우자, 조부모, 손자 자녀 및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확장 데이터:
혼인법:
제 3 장 가족 관계
제 13 조 부부는 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14 조 부부 쌍방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부부 쌍방은 모두 생산, 일, 학습, 사회활동에 참여할 자유가 있으며, 어느 쪽도 상대방을 제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획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측의 재산이다. (1) 부부 한쪽의 혼전 재산;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제 19 조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이 소유, 전체 또는 일부 소유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0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1 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2 조 자녀는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제 23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부모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4 조 부부는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 26 조 국가는 합법적인 입양 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 관계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제 27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의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28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제 29 조 부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30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결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