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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은 돌발사건 조례에 대응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돌발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사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돌발사태대응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며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태대응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응급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응답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 평가와 심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및 사회안전사건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행정지도기관이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의 응급관리 업무를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을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이 광동 직속 관련 기관은 법정 의무에 따라 인민 정부가 통일 리더십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협조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돌발사건에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위원회를 설립하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를 통일적으로 조율하여 긴급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비상위원회 주임은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고 있으며, 관련 부서, 주동 해방군, 무경부대, 중앙 직속 주동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회원입니다.

각급 응급위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범주에 따라 전문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고, 유사한 응급대응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휘해야 한다. 특별 비상 사령부는 본급 응급위원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응급관리사무실은 본급 응급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부서는 전문 비상 사령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성급 특별 비상지휘기구와 응급위 회원 단위는 비상관리사무실을 설립하여 전임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응급관리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확정해 건전한 24 시간 당직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제 6 조 각급 응급위원회와 회원 단위 및 특별 응급지휘기관은 필요에 따라 응급관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건전한 전문가 의사 결정 컨설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체계 건설 계획을 조직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에 대비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각급 재정예비비는 돌발사건에 대비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제 9 조 성 인민 정부 는 지원 정책 과 우대 조치 를 격려 와 지원 고교, 과학 연구 기관 및 관련 기관 실시 공공 안전 기술 이론 연구 개발 돌발 사고 예방, 모니터링, 경보, 응급 대응 및 구조 의 신기술, 새 설비 및 새로운 도구 를 추진 하 고 긴급 관리 교육 과 연구 의 융합 을 추진 했 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응급관리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응급관리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 11 조 본성은 국가 규정에 따라 건전한 돌발사건 응급예안체계를 세우고 응급예안관리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각급 각종 응급계획을 조율하여 응급예안 관리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는 성급 전체 응급계획 제정을 책임지고, 성급 특별 응급계획 제정을 조직하고, 성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성급 응급계획 제정을 담당한다.

각 시 현 인민정부는 성 제정안을 참고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대 활동의 주최자와 공공장소의 경영 또는 관리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 단위는 응급예안에 따라 응급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13 조 응급계획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개정과 보완을 하여 그 조작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응급계획은 적어도 2 년마다 개정되고, 기타 응급계획은 적어도 3 년마다 개정된다. 제 14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중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본 단위의 각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본 부서가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건과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