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무역점에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 홍콩, 마카오 동포, 화교 ("화교") 는 현지 정부를 포함한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3 조 관광거래점은 개현 (시) 의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지정한 거래점을 가리킨다.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중국 세관을 통과한 후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중국 정책 범위 내의 상품거래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제 4 조 관광무역점은 거래에 유리하고, 감독관리에 유리하며, 안전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개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건적인 농산물 시장, 국유나 단체쇼핑몰 (가게), 관광객 거주지 근처에 있는 정부기관과 단위 유휴강당에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관광무역점의 부지는 현지현 (시)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현지 (지, 시) 인민정부 (행서) 의 비준을 거쳐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과 관광청에 보고해 등록한다.
승인 된 관광 무역 지점은 플라크를 걸어야합니다. 제 6 조 물품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는 내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판매활동에 종사할 때 중국 세관의 물품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7 조는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면세품을 휴대하고 관광무역점 판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 8 조 중국 내 국영, 단체기업, 외자기업, 사기업, 자영업자는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 9 조 관광무역점의 주관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 관광 공안 등 관련 부처가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입국 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지정된 노점까지 상품거래에 종사해야 하며, 중국 상품이나 초과기한을 중개 판매하여 거래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수입품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지정된 관광 거래점에 들어가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역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정되지 않은 무역점에서의 무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 12 조 관광 무역점은 물물 교환 무역을 허용한다.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우리 구 상품 판매자는 국제 자유유통화폐를 수집할 수 있다.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관광상품 경영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외화와 환전증을 받고 국가와 자치구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관광무역점에 진출한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는 인민폐 판매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거된 인민폐로 중국이 반입할 수 있는 상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머지 인민폐는 우리 은행에 예금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허락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92)73 호, 78 호 문건을 참고하세요. 제 14 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관광무역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드시 우리나라 정책 규정에 따라 상장을 허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무릇 국가 정책 법규가 상장을 금지하는 수입 금지 상품은 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없다. 제 15 조 관광 무역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금한다.
1. 중국 경영자는 무면허 경영을 한다.
2. 차차 충전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섞어서 가짜를 만들고, 무게가 짧다.
3. 물가를 올리고, 강매를 강매하고, 행패시를 속이고, 투기를 거꾸로 한다.
4. 불합격 측정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로 부정행위를 한다.
5. 과음, 싸움, 도발, 포위 공격, 시장 관리인 구타, 정당한 관리에 불복종
6. 국가법규와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제 16 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임시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납세 방법은 자치구 세무서가 제정해야 한다. 제 17 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관광무역점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관광무역점이 있는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상품 총액의 5% 를 납부해야 한다. 비용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관광무역점이 있는 상공행정관리국 물가국과 관광국이 비준하고 관광접대 기관에 대행료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8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공상 행정 공안 세무 세관 검역 외환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우리나라와 자치구의 관련 법률 법규 국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이 없으면 관련 부서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집행을 비준한다. 제 19 조 관광무역점이 있는 현 (시) 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에 권한을 부여하여 해석한다. 제 21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