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인 수립과 민주제도의 보완으로 국가 지도자들은 정무공개제도를 매우 중시하고, 우리 정무공개제도는 각급 국가기관에 점진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공상국 행정법 집행 공개제도 (잠행)" 는 법 집행의 내용과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절차 유료 품목, 표준 및 근거; 공시의 처벌 규정을 위반하다. 공안시스템은 "공안부가 전국 공안기관에서 경찰 공개제도를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고시" 를 발표했다. 관련 이론 연구도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공개제도는 어느 정도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기관보 등 주요 신문을 핵심으로 하여' 국무원 공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총집','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총집',' 인민일보' 를 지탱하고 다양한 형식의 법률법규를 보완하는 법률공고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법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복의법' 제 23 조 제 2 항은 신청인, 제 3 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서면 회답,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복의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실천의 관행은 주로 일부 정책을 통해 행정공개의 내용, 형식, 감독 및 평가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 * * 정책 유사성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할 주요 내용을 지정합니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공개하다. 공개 절차와 시한, 공개 부문과 인원, 공개 결과, 공개 유료와 세금, 염정규정, 감독 방식과 책임 추궁.
(2) 공시의 공식 근거
공개된 내용, 범위 및 대상은 서로 다른 공개 형식을 사용합니다. 공개인 경우 공개된 내용은 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화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진다. 관계자에게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사무홀 설립, 인쇄발행사무가이드 (명문표), 공공칼럼 설치, 안내데스크 등 형식이다. 단일 대상에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통보, 서신 문의, 재방문 형식을 취합니다. 기관 내부 직원에게 공개되는 내용은 브리핑, 문서, 대화, 칼럼 등이다.
(3) 공개 절차
공개 절차의 제정은 중국 정책 제정의 일관된 관행을 채택했다. 각 부서에서 관련 기능 규정, 법률 규정, 업무 기준, 업무 절차 및 기한,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조치, 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및 방법 등 공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공개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관행은 정부 내부에 내부 감독 기관을 설립하고 정무공개를 간부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민신고센터 설립, 정기 여론조사 등과 같은 외부 평가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행정공개제도의 주요 문제인 행정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출범과 정책 수립은 행정공개제도에 좋은 추진 역할을 하며 간부관계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부패 방지에 뚜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격차와 문제가 있습니다.
(1) 행정 공개 이론에 대한 심층 연구가 부족하여 행정 공개와 관련 제도를 혼동했다.
실제로 공개제도는 정무공개, 공장무공개, 감사공개, 촌무공개, 거리사무공개, 입법공개, 행정공개를 주로 포함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공개의 내포와 범위를 잘 알지 못하고 연구와 실천에서 행정공개제도의 범위와 방법을 마음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행정 공개에 대한 정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공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표적 관점은 행정공개란 국가권력이 운행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 기관의 모든 일과 활동은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감독과 관심 아래 놓이게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공개, 행정공개, 행정공개, 행정공개, 행정공개, 행정공개, 행정공개, 행정공개) 좁은 의미에서 대표적 관점은 행정공개란 국가행정기관의 법률, 규정, 규제허가, 위탁을 뜻하는 조직으로, 국가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식을 통해 사회대중과 특정 사람에게 행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국가 사무와 공공사무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정권력을 감독하는 원칙과 제도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좁고 대표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공개는 정부기관의 정부활동을 가리키며, 국가안보나 국가비밀과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것 외에 다양한 형태로 공개된다.
상술한 관점을 비교해 보면 행정 공개의 주체 범위와 형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 공개 주체로는 각급당, 정, 군, 법원, 검찰원 등 시스템, 심지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공장 업무 공개가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공개주체는 당정기관으로 정의되고, 좁은 행정공개주체는 국가행정기관과 법률, 규정, 규제가 위탁한 조직으로 정의되며, 좁은 행정공개주체는 정부기관으로 정의된다. 행정공개를 행정공개와 동일시하거나, 행정공개의 범위를 촌무공개 등 주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확대하거나, 행정공개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공개로 제한하고, 법률, 규정, 규제를 무시하는 조직의 공개는 행정공개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에 불리하다.
(2) 행정 공개 정책성이 강하여 상응하는 제도 보장이 부족하다.
행정 공개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책성이 강하고 상응하는 제도 보장이 부족해 실용주의와 형식주의가 성행하면서 행정공개의 범위와 내용에 임의성과 파편화를 보여 안정적인 제도가 되기가 어렵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중앙지도자의 연설을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행정공개의 범위를 대중의 가장 관심 있는 문제 해결로 제한하고, 대중이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행정공개 자체의 제도 건설에 상관없이. 이런 관행은 행정공개제도 초기에는 불가피하지만 습관적인 사고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은 일종의 실용주의 경향을 폭로했다. 동시에, 행정 공개의 시행은 임의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법제화되지 않았다. 행정공개는 주로 기층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명확한 법률법규에서 행정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 공개의 시행은 지방지도자의 이해력, 권위, 창의성에 얽매여 있다. 지도자가 좋은 인식, 높은 중시, 행정공개를 추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가 있고, 유력한 전략과 조치를 제정한다면 행정공개는 잘 전개되고 심도 있게 시행될 수 있다. 반대로, 행정 공개는 실시되지 않고, 형식으로 흐르고, 지나간다. 이런 현상도 행정공개제도의 강정책성을 반영해' 관청렴함' 과' 불확실성' 의식이 강하다.
(3) 행정 개방의 주체 범위가 좁다.
행정 공개 제도 수립 초기에 중앙은 지방 기층 정권이 행정 공개의 중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현재 각급 정부는 행정 공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층을 더욱 중시하고, 행정 공개의 주체는 주로 향진과 시급 정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기관과 성부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원시 상태에 있다. 동시에 이론계에서도 행정 공개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고, 행정 공개 의무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 공개 권리 주체에 대한 연구가 적다. 물론 입세 후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관련 부처도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4) 행정 개방의 범위가 좁다. 현행 제도는 행정 공개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가장 큰 단점은 예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행정 공개 내용에 대한 정의는' 국가가 규정한 기밀 이외의 일' 인데, 사실 매우 불분명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규정을 예로 들면' 국가비밀법 보수법' 은 국가비밀 보호를 완전히 강조하여 국가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 비밀의 적절한 개방 및 개방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편 법은 국가 비밀의 밀급을' 극비',' 비밀',' 비밀' 3 급으로 나누는데, 국가 비밀이 지나치게 밀밀급된 혐의가 있어 국가 비밀이 범람하기 쉬운 것 같다. 국가 비밀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가기관은 더 큰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는 실천에서 국가 비밀을 쉽게 확대할 수 있게 해 행정주체가 행정공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가 비밀을 이유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에서 국가 비밀이 무엇인지, 국가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공개와 비밀의 경계를 정의하는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
(5) 행정 개방의 방식은 간단하다.
행정공개제도에는 공개 방식이 다양해 행정공개의 제도적 다양성을 구성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또 신청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 방식에 따라 공시 범위, 공시 대상 및 구제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6) 행정공개의 수단은 현행 행정공개제도의 수단보다 뒤처져 팜플렛 인쇄, 벽 게시, 작업흐름도 등 전통매체를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의 범위는 행정공개주체의 조직기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이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종종 정보 취득 의무주체를 찾아야 하며, 행정 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 정무의 개념과 온라인 홍보의 수단을 강조해도 웹페이지의 정보는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내용이 좁고 시간이 짧으며 임의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필자는 한 직속국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 공개 내용에서 지도자를 소개하는 장은 전임자 중 한 명이 부정부패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도자라는 사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의 낡은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7) 비공개 구제 수단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현행 제도하에서 의무주체가 공개되지 않으면, 최대 내부 책임만 추궁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가 없다.
셋째, 행정 개방 시스템 개선 대책
(a) 행정 공개 입법을 개선하고 행정 공개 법제화를 실현하다.
사회주의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법치화되어야 하고, 법률 법규는 점차 행정기관 행위의 주요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행정공개제도는 정책 결핍성이 매우 강하며, 정책은 조기 행정공개제도 수립의 주요 근거이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행정공개의 주체, 기관 설치, 절차, 구제채널 등을 규정하고 더 깊이 있게 하려면 행정공개의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행정공개제도의 입법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공개법, 재산신고법, 정부구매법 등 행정공개에 관한 전문법 제정, 절차에 관한 기타 일반 규정에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대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두 번째는 전문 법률이 없고 관련 문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경험을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행정공개의 실제에 근거하여 중국특색 있는 행정공개입법을 제정해야 한다. 입법 안배에서 재산신고법, 정부구매법, 정보공개법 등 전문법을 먼저 제정한 다음 이들 법률에 기초하여 통일된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b) 행정 개방 시스템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행정공개제도는 국가행정기관, 법률법규가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사업단위 및 공무원이 주동적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이외의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공개제도는 정무공개제도와 달리 행정공개제도뿐 아니라 원무공개제도, 검무공개제도 등 다른 공개제도도 포함돼 있다. 행정공개제도는 촌무공개제도와 다르다. 촌무공개제도는 촌민자치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개방 시스템은 서로 다른 수준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c) 행정 개방의 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주체 범위 현재 행정공개의 주체 범위는 주로 각급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주로 기층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행정공개의 주체 범위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행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주체 (예: 법률, 규정, 규제가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를 포함한다. 실제로 행정주체의 행정공개는 일정한 경험을 쌓은 후 법률, 규정, 규제가 허가된 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다.
(d) 행정 개방의 방식을 깊이 연구하다.
공개 방식에 따라 행정공개는 주동적인 공개와 신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공개 대상에 따라 행정공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시 장소에 따라 공고 공시, 열람실 공시, 사본 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료에 따라 무료 홍보와 유료 홍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공개의 주요 형식은 행정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신청에 따른 공개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행정공개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행정공개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신청에 따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늘려야 한다.
1, 사전 공개 및 요청시 사전 공개
공개란 국가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관련 신문 공보에 국가행정주체와 그 직원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발표하거나 국가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법률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공개방식을 말한다. 신청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권리주체가 일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기관과 직원에게 어떤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2. 관심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개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시민과 조직에 개방하는 것이며, 자격 제한이 없다.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 대상이 공개한 자료, 정보, 뉴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방식에서는 행정주체가 국가 모든 시민과 조직에 공개돼 자격 제한이 없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는 대상은 발표된 자료, 정보, 뉴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제 3 1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개적이며 범위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된다. 행정복의법 제 23 조 제 2 항은 신청인, 제 3 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서면 답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복의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공시 범위는 행정복의를 신청한 신청자와 행정복의를 신청한 제 3 인으로 제한된다. 중국 마카오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 에 따르면, 개인이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절차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한 확실성 결정을 알 권리가 있다. 스위스 행정소송법 제 26 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원래 규율처분기관의 소재지 또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가 공식 기관에서 자신의 사건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전자의 범위가 후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두 가지 공개 방식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다.
(e) 행정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다.
행정 개방의 범위는 행정 공개의 기본 문제이다. 행정공개의 범위에 대해 세계에는 두 가지 다른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행정공개를 열거하는 것이다. 첫째, 일반화와 배제의 규칙을 채택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는 배제성 예외, 일반적으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채택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자유법' 은 첫 번째 입법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파악한 정보와 자료를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면책을 위해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구법의 모호한 규정을 대체했다. 셋째, 행정 주체는 공개 거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행정 주체는 반드시 행정 판결 기관이나 법원에 법정 비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의 공개 범위와 공개되지 않는 소송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공개는 공개 내용에 개괄적 및 열거식 두 가지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1) 행정 주체가 공개해야 할 내용.
(a) 행정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 (2) 행정 주체의 기관 설정, 인력 배치, 역할 권한 및 규정 (3) 행정 주체 관련 직원의 고용, 심사, 상벌, 임면 및 해당 수준의 공무원 수입 (4) 행정 주체의 재산 수지는 공개되어야한다. ⑤ 행정법 집행의 근거, 절차, 과정, 사실 인정 및 구제 경로 ⑥ 기타 주요 행정 문제 및 의사 결정 절차.
(b) 공개되지 않은 내용
(a) 국가 비밀; (b) 영업 비밀; 세 사람의 프라이버시.
(3) 행정 주체는 미공개 사항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6) 행정 공개 제도의 구제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권리와 구제의 법리에 따르면 행정공개제도는 구제절차가 필요하다. 현대국가의 행정공개제도에서 행정공개의 법률구제원칙이 보편적으로 확립되었다. 구제신청을 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개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공개를 반대해야 한다. 신청자가 구제를 받는 원칙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국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기각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신청자의 요청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했을 때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구제제도의 규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상황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행정구제 소진' 원칙과 상대인 선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공개제도에서 권리주체의 구제권은 비교적 거칠고, 행정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권리주체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 제도에서는 당사자에게 권종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관련 정보를 발표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법심사를 요청할 때까지 당사자에게 행정공개에 대한 행정구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미공개 행위를 수안 범위에 포함시킨다. "행정복의법" 제 6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행정복의법' 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상대인이 행정기관이 파악한 정보와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이 구체적 행정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상대인이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의 정보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이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거부는 상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치다. 구체적인 조치는 행정기관 정보 공개를 요청한 신청자에 대한 거부의 결과가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인은 행정복의의 이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복의기관이 복의를 하지 않거나, 상대인이 복의기관의 복의결정에 불복하거나, 상대인이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인은 여전히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