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장애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은 장애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접근, 관련 건물 출입, 대중 교통 이용, 정보 교환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하는 건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적응하고 실용적이고 간단하며 광범위한 혜택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발전 계획의 편성은 장애인 조직 등 사회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및 개발 계획은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과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제 5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 기준을 제정하고,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적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범용 접근성 설계를 갖춘 기술 및 제품의 채택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7 조 국가는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이념을 제창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에 기부와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8 조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접근성 시설 건설
제 9 조 도시 신축, 개축, 도로 확장,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은 접근성 시설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향진과 마을의 건설과 발전은 점차 접근성 시설 건설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10 조 배리어 프리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새로운 배리어 프리 시설은 주변 배리어 프리 시설과 연결되어야합니다.
제 11 조 도시에 건설된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접근성 시설의 개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진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 기관과 장소에 대한 접근성 시설 개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특수 교육, 재활, 사회 복지 및 기타 기관
(2) 국가 기관의 공공 서비스 장소;
(c) 문화, 스포츠 및 의료 기관의 공공 서비스 장소;
(d) 교통, 금융, 우편, 상업, 관광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장소.
제 13 조 도시 간선 도로, 주요 상업 지역 및 대형 주거 지역의 인도교와 지하도는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 기준에 따라 배리어 프리 시설을 구성해야하며, 인도 교통 신호 시설은 장애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차적으로 접근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해야합니다.
제 14 조 중대형 공공장소의 공공주차장과 도시 대형주거구의 주차장은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 기준에 따라 배리어 프리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표시해야 한다.
배리어 프리 주차 공간은 신체 장애자가 운전하거나 탈 수 있는 자동차 전용으로 쓰인다.
제 15 조 민용항공기, 여객열차, 여객선, 버스, 도시궤도교통차량 등 대중교통수단은 점차 접근성 시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규정 준수 시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 16 조 시력 장애자가 안내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드나드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장소 직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배리어 프리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배리어 프리 시설을 보호하고, 손상이나 고장을 발견하고, 즉시 수리하여 배리어 프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접근성 정보 교환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접근 가능한 정보 교환 건설을 정보화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접근 가능한 정보 교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중요한 정부 정보 및 장애인 관련 정보를 발표할 때 장애인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음성, 문자힌트 등 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가 개최하는 입학시험, 직업자격시험, 임직시험에서 시력 장애인에게 점자 시험지와 전자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직원이 보조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방송국은 TV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자막을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출판된 영화 비디오 제품에는 자막이 있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시력 장애인 열람실을 설치하고 점자 독서와 오디오 도서를 제공하고, 다른 도서관은 시력 장애인 열람실을 점진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제 23 조 장애인 조직 웹 사이트는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 디자인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급 이상 인민정부 웹 사이트와 정부 공익성 활동 웹 사이트는 점차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 디자인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4 조 공공 서비스 기관과 공공 장소는 장애인에게 음성 및 문자 힌트, 수화, 점자 등의 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25 조 청각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참가하는 공공행사를 개최하면 주최 측은 자막이나 수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청력언어 장애인에게 문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력 장애인에게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텔레콤 터미널 장비 제조업체는 접근성 정보 교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4 장 접근 가능한 지역 사회 봉사
제 27 조 지역 사회 공공 서비스 시설은 장애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서비스 기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 28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경보, 의료 응급 처치 등 긴급 호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배리어 프리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가난한 가정에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30 조 선거를 조직하는 부서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력 장애인에게 점자 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1 조 도시 신축, 개축, 도로 확장,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구역, 장애없는 시설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2 조 지체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타고 있는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장애없는 주차 공간을 차지하여 지체장애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다.
제 33 조 배리어 프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시에 배리어 프리 시설을 보호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유지 관리를 명령한다. 사용자에게 개인,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접근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34 조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부서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 본 조례는 206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