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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집단 기업 사업 단위 감사 잠정적 규정.
제 1 조는 집단기업사업단위의 재정수지와 경제활동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감사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사조례 시행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다음과 같은 집단 기업 및 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a) 시, 현 () 은 집단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에 속한다.

(b) 시, 현 (구) 정부 및 해당 부서, 기타 기관, 단체, 전민 소유 기업 사업 단위 지원 집단 소유 기업 사업 단위 설립

(c) 거리, 마을 (마을), 마을 조직 집단 소유 기업 사업 단위;

(4) 학교에서 조직한 집단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제 3 조 시, 현 () 감사기관은 감사분업에 따라 전조에 열거된 단위를 감사해야 한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따라 집단기업사업단위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이 허용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된 지방법, 규정 및 정책, 법에 따라 설립된 업무 계약 등을 감사의 근거로 삼는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사원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제 2 조에 열거된 단위의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1) 재정수지와 재정수지와 관련된 각종 경제활동 및 경제이익의 진실성, 합법성;

(2) 신용 계획의 이행 및 결과;

(3) 재무 제표 및 이익 분배;

(4) 자산 관리

(5) 계약 및 임대 사업 책임과 관련된 사항;

(6) 경영 전 채권 채무 및 잔여 손실 처리

(7) 외국 자금의 사용 효과 차용;

(8) 국가와 집단자산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낭비와 기타 집단경제이익을 해치는 행위.

(9) 법률, 규정, 규정 및 정부가 제출한 기타 감사 사항. 제 7 조 감사기관은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감독 검사권을 가지고 있다.

(1) 감사기관에 재무회계 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2) 감사기관의 관련 장부와 자산을 검사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열람한다.

(3) 감사 중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은 관련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진행 중인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재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주관부에 임시 제지결정을 내리고 무효를 제지하는 것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장부 및 자산 압수와 같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감사기관은 재경법규를 위반한 감사기관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a) 비판을 경고하고 통보한다.

(2) 국가 규정을 위반한 수지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3) 불법 소득의 반환 또는 몰수를 명령한다.

(4) 점유한 국유 자산을 몰수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 대출을 사용하고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감사 기관에 대해 은행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감사기관이 납부해야 할 위법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사기관은 은행에 공제를 통보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감사 결론과 결정은 감사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집행해야 하며 집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 결론과 결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의 감사 결론과 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 결론과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감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기관이 검토에 불복한 경우, 검토된 감사기관, 상급감사기관 또는 동급 인민정부에 항소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토나 소송 기간 동안 원래의 감사 결론과 결정은 평소와 같이 집행되었다. 제 12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로, 감사기관이 경고를 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소유자와 임원에게 3 개월 기본임금 총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건의합니다.

(1) 관련 문서, 장부, 증명서, 회계 명세서, 자료 및 증빙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2) 감사인의 직권 행사, 감독 검사에 저항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거짓을 꾸미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

(4) 감사 결론 및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다.

(5) 감사인과 검찰에 대한 보복; 제 13 조 감사인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감사기관이 본인의 3 개월 기본임금 총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간부 관리 권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거나 행정처분 건의를 제기한다.

(1)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2) 허위 또는 편애 사기;

(3)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나 감사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d) 국가 비밀을 누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