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본 정책: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종교 문제를 처리하는 장기적인 기본 정책이다. 종교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로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동일 강령' 제 5 조는 중국 국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4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중국인민 * * 과 국가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시민이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민 종교 신앙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잘못은 반드시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반면에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고수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 활동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계 인사와 신교 군중은 우선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종교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누구도 종교 야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종교 활동은 사회질서, 근무질서, 생활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 대중의 신앙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사상 정치 사업을 포기하고 그들에 대한 사상 도덕 건설과 과학 문화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모든 시민은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종교를 믿는 자유와 그 종교를 믿는 자유가 있다. 같은 종교, 이 종파를 믿는 자유, 그리고 그 종파를 믿는 자유가 있다. 과거에는 종교를 믿지 않았던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과거에는 종교를 믿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근본적인 이익은 일치하지만, 이데올로기 신앙의 차이는 부차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곳에서는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곳에서는 종교를 믿지 않는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종교를 믿고 종교를 믿지 않는 각족 인민들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2)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이행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 사법개입, 학교 교육, 사회교육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18 이하의 어린이가 입교하여 출가하여 절에서 유교 경전을 배우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c) 모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종교 군중이 자신의 행사장에서 하는 정상적인 종교 생활, 자원부, 철철, 종교 습관에 따른 포시, 헌신, 자기 집에서의 수행, 독경, 기도, 단식은 모두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편, 헌법, 법률,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대학을 설립하고, 종교서적을 출판하고, 종교용품과 종교예술품을 판매하고, 종교국제우호교류를 전개하고, 종교학술과 문화교류를 전개할 수 있다.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중국의 각 종교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자주, 자율교회, 자주자양, 자서전의 원칙을 실천한다. 이것은 국가 주권과 민족 존엄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자 중국 종교의 뚜렷한 특징이다. 각 애국종교단체와 애국종교계 인사들은 자각적으로 국가 주권과 민족 존엄성을 수호하고,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의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그들이' 평화진화' 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동시에, 외국 종교단체와 개인이 중국 종교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저항해야 하며, 중국 내에 종교단체나 다른 사무기구를 세우고,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