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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근거하여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생활상황, 역사습관, 인구수에 따라 촌민자치에 유리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단결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고, 촌민의 감독을 받는다.

촌민위원회는 공개, 정의, 민주주의, 청렴성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촌민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농촌 기층조직의 리더십의 핵심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당의 농촌 기층 조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5 조 향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었다.

(1) 마을 주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2) 촌민위원회가 촌무 공개와 민주적 재테크를 실시할 것을 지도하고 독촉한다.

(3) 촌민 회의, 촌민 대표회의를 지도하고 지지하며, 촌민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민주평의활동을 전개하고, 촌민이 법에 따라 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한다.

(4) 촌민위원회가 촌민 자치의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견지하고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e) 마을 주민위원회 위원 훈련을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법에 따라 촌민 자치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비스 의식을 확립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청렴하고, 청렴하며, 일정한 문화 지식과 조직 리더십을 갖추고, 대중을 이끌고 근면하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협상 시범 등의 방식을 취하여 일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강제적인 명령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촌민회의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촌민대표회의는 매년 촌민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민주평론을 하고, 자격이 없는 촌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사퇴를 권고하거나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생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마을 회의는 본 마을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하위 위원회 주임과 촌민 팀장을 겸임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추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생산, 생활, 활동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몇 개의 촌민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촌민팀은 촌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일할 수 있다.

촌민조 설정 1 명팀장, 500 명 이상의 촌민조는 1 명부팀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촌민조 회의에서 선출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소조위원회 책임자와 촌민팀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다수결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채택하여 일을 결정한다. 제 11 조 마을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애국주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2)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에서 마을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이 법률, 법규에 규정된 납부세, 병역, 의무교육, 가족계획, 식목 조림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촉진한다.

(3) 교육은 마을 사람들이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마을 사람들, 마을과 기업사업 단위, 병단 단위, 주촌 부대 간의 단결을 촉진한다.

(4) 당의 민주정책과 종교정책을 관철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도록 돕는다.

(5)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조직하고, 시장 경제법에 따라 본 마을의 각종 생산 활동을 조직, 서비스 및 조정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마을 사람들의 수입을 늘리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인다.

(6)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의 생산경영 자주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경영자, 자영업자, 사기업, 생산협력업체와 파트너의 합법적인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7) 법에 따라 본 마을의 집단 소유 토지, 나무, 초원 및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공공시설 및 기타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계획에 따라 본 마을의 농지, 채널, 임대 (초원), 도로 및 거주지 건설을 잘 하도록 교육한다.

(8) 본 마을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농업 과학 기술 시범 활동을 조직하여 과학 기술 지식을 보급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풍속을 바꾸고, 사교교, 봉건 미신, 불법 종교 활동을 반대하도록 교육하다. 빈곤인구를 돕고, 법에 따라 여성, 어린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민병 등의 단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9)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정부가 사회 치안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10)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촌민의 의견, 요구 사항 및 건의를 적시에 반영한다.

(11)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조직한다.

(12) 법령이 부여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