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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수는 외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별히 보호받는 군인이 군인의 혼인을 파괴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군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군인의 혼인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다. 군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들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1. 불륜측은 군혼파괴죄를 구성해 군혼파괴죄로 형사처벌을 한다. 현역 군인 배우자와 바람을 피우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

둘째, 현역 군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중혼죄와 군혼죄를 파괴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군혼을 파괴하는 죄만 처벌한다.

셋째, 군인 배우자의 탈선 행위도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군혼죄를 파괴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현역 군인의 혼인관계이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인민 민주 독재의 기둥으로 사회주의 건설,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 그들의 결혼 관계는 반드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군인의 걱정을 덜어주고, 그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무장경찰부대에서 군인신분을 가진 현역 군인으로, 제대군인, 제대 퇴역군인, 장애군인, 인민경찰, 군사부서와 무장경찰부대에서 일하지만 군인신분이 없는 직원을 제외한다.

군혼의 보호 범위는 본법에 규정된 배우자로 제한되지만 혼인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성립은 혼인 등록을 바탕으로 하고, 약혼 () 는 결혼의 필수 전제도 아니고, 혼인 가정 성립의 필수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약혼 () 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역 군인 배우자란 여현역 군인의 남편과 남자 현역 군인의 아내를 모두 포함한다. 배우자가 현역 군인인지 아닌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는 현역 군인과 혼인을 등록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만 가리킨다. 현역 군인과만 일정한 혼약 관계를 가진' 약혼자',' 약혼녀' 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 군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배우자이며, 함께 살든 안 살든 상관없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동거란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일정 기간 공개 또는 비밀리에 동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관계나 기타 특수관계도 있다. 부부가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사실결혼과 남녀가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성관계를 갖고 동거하지 않는 간음행위와는 다르다. 현역 군인의 아내와의 사실혼 형성은 결혼의 범주에 속하며 본죄를 구성한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은 입법 의도에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이란 현역 군인 배우자와 혼인 등록을 속이거나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결혼을 형성하는 행위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의 배우자가 있든 없든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역 군인이 다른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것도 본죄로 처벌해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군인의 혼인관계를 파괴하는 고의를 보였다. 즉, 행위자는 상대방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 모른다면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속아 결혼이나 동거를 했기 때문에 본죄의 주관적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동거나 혼인관계는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9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역 군인과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군혼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직권을 이용하여 군인의 아내를 강간하는 자는 본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