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출처 65438+ 1949 년 9 월 통과된'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7 조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전국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4 헌법 제 3 1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1975 헌법에 보류되어 있다. 1978 헌법과 1982 헌법은 헌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력을 더욱 증가시켰다.
조직법의 연원 1949 년 9 월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7 조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전국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1979 년 채택, 1983 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 33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5438 호 결의안의 유래 +0955 년 6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법률 문제 해석에 관한 결의안' 규정: 법률, 법령의 규정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 또는 법령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재판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1. 법률, 법령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되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2. 법원 재판업무와 검찰 업무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각각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양원은 원칙적인 이견이 있는 것을 설명하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명이나 결정을 요청합니다.
3.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무부와 그 주관기관이 해석한다.
4. 지방성 법규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해당 법규를 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명하거나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지방성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을 한다.
법적 연원 2000 년 3 월 15 일 통과된' 입법법' 제 42 조는' 법적 해석권은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NPC 상임위원회가 해석한다. (a) 법률 규정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2)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
제 43 조-46 조는 법적 해석의 절차상의 문제를 규정하고있다.
제 47 조 규정: "NPC 상임위원회의 법적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규의 유래 1999 국무원 사무청 10 년 5 월' 행정법규해석 권한과 절차에 관한 통지' 는 행정법규의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 법규에 규정된 문제로,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것은 국무부가 해석한다. 이런 입법 해석은 국무원 법제처가 행정법규 초안의 심사 절차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상황에 따라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관련 행정부에서 발표한다.
2. 행정 관리 업무에서 행정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행정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해석한다. 관련 행정부는 해석이 어렵거나 다른 관련 부처가 그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의 해석이 필요한 것은 국무원 법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무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설명을 한다.
3.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는 규범성 문건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법제 사무실에서 책임진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무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무원 사무청과 국무원 기타 서류의 해석은 현행 관례에 따라 국무원 사무청이 부담한다.
200 1 1 1 국무부가 반포한'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 제 3 1 조는 "행정법규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국무부가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규의 해석은 행정 법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 "국무원 법제기구 연구 제정 행정 법규 해석 초안, 국무원 승인 후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다." 제 33 조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법제기구 및 국무원 관련 부처 법제기구가 국무원 법제기관이 행정업무에서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면 국무원 법제기구가 답변을 연구할 수 있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
200 1 1 1 국무부가 반포한'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3 조는' 규정 해석권은 규정 제정기관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규정은 제정기관이 설명합니다. (1)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2) 규칙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규칙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규정의 해석은 규칙 제정 기관의 법제기관이 규칙 초안의 심사 절차를 참고하여 제출하고, 규정 제정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조례의 해석은 조례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