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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과학 기술 협회 조례
제 1 조는 각급과학기술협회 (이하 과학협회) 가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과학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의 군중 조직이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성 시 현 자치현이 과학기술협회를 설립하다.

성 과학기술협회는 소속 학회, 협회, 연구회 (이하 과학기술단체) 와 시, 현, 자치현 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시 현 자치현 과학기술협회는 소속 과학기술단체와 기층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과학기술협회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과학협이 소속된 과학기술 조직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5 조 기업, 사업 단위, 향진, 거리는 필요에 따라 기층과학협이나 코프협회를 설립하여 일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향진, 거리에 설립된 기층과학협이나 코프협회는 시, 현, 자치현 과학협회의 기층조직이다.

농촌은 농민들의 자원조합 원칙에 따라 각종 농촌전문기술협회나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현, 자치현, 향진 과학기술협회는 그 일과 활동을 지도한다. 제 6 조 과학협이 속한 과학기술단체의 설립, 철회 및 변경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과학기술협회는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내부 사무를 관리한다. 제 8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과학기술정책과 법규의 제정에 참여하고 국가 경제건설과 사회진보의 시범에 참여할 수 있다. 제 9 조 과학기술협회는 인민정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돕고, 과학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중대 건설공사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적 논증과 기술자문을 조직하고 과학기술사업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조 과학기술협회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관련 전문가, 학자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평가, 과학기술성과평가, 전문기술직 자격평가, 자연재해 손실 감정, 기술기준 제정, 개정 등의 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1 조 과학기술협회는 소속 과학기술단체와 과학기술자들이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혁신 정신을 발양하고, 학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학과 발전을 촉진하고, 전문 기술자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지식을 갱신하도록 조직한다.

과학협은 법에 따라 국내외 민간기구와의 학술 교류 및 과학 기술 협력을 전개하여 해외 과학기술기구, 학술단체 및 과학기술인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확대하였다. 제 12 조 과학기술협회는 소속 과학기술단체와 과학기술 종사자들을 적극 조직하여 과학기술보급 업무와 과학기술자문활동을 전개하고, 과학사상과 방법을 전파하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한다.

과학협은 관련 부서 및 인민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들의 특징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고, 그들의 과학기술 의식을 강화하고, 그들의 과학 문화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학 기술 예비 인재를 양성하였다. 제 13 조 과학기술협회는 농촌코프 네트워크를 건립하고 공고히 하고 농촌에 각종 전문기술협회나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지도하고, 과학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농촌에 깊이 들어가 농업지식을 보급하고 선진 적용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과학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농촌 과학 기술 시범 기지를 세우고, 우량 묘목을 육성, 도입 및 보급하고, 생산 경영 수준을 높이고, 우리 성의 농업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

과학 협회는 농촌 과학 기술 훈련소 (포인트) 를 설립하고, 농민에 대한 과학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생산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농촌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농민들이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부자가 되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다. 제 14 조 과학기술협회와 그 소속 과학기술조직은 소수민족 지역과 외딴 빈곤 지역에 대한 과학 보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과학기술 빈곤 구제 시범점을 세우고, 과학기술지식을 전수하고,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5 조 과학기술협회와 그 산하 과학기술기구는 기업과학기술협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기술교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과학협회는 산하 과학기술단체가 기업과 과학기술협력을 전개하고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하고 보급하며 신제품, 신기술, 신공예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기업 제품의 품질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제 16 조 과학기술협회는 관련 기관에 과학 인재와 과학 기술 성과를 추천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제 17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과학기술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과학기술자의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자의 생활과 업무 중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과학협과 과학기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학협은 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 18 조 과학기술사업과 과학기술협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조직과 개인에 대해 과학기술협회는 인민정부에 표창과 장려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9 조 과학 기술 협회 자금 출처:

(a) 인민 정부의 세출 및 보조금;

(2) 과학협이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사업소득과 유상서비스수입

(3) 단체 회원이 납부한 회비;

(4)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및 기부;

(e) 기타 합법적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