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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 협동 조합" 헌장
하얼빈 농촌 경제 협력 협회 헌장

(사례 초안)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는 하얼빈시 농촌협력경제조직협회 (이하' 농협') 라고 불린다.

제 2 조 본 협회는 우리 시의 관련 농업단위, 농촌협력경제조직, 개인으로 구성된 비영리사회단체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현대 농업 건설, 농촌 경제 발전, 농민 소득 증가를 취지로, 단결협력을 유대로 하는 농촌 협력 경제조직을 적극 구성하여 각종 농촌 협력 경제조직과 농민 중개인이 건강한 발전을 규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조직화 정도를 높이고, 농업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농업의 시장경쟁력과 종합효과를 강화하고, 농민소득을 늘리고, 농촌협력경제조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과 정부와 농민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우리 시의 농촌경제를 번영시키고, 농업효율 농민 수입을 촉진하고, 강소강 사회 공헌력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였다.

제 4 조 본회는 하얼빈시 공급판매사의 업무지도와 하얼빈시 민간기구관리국의 감독 관리를 받을 것이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은 하얼빈시 도리구 천지가 2 번지 우편번호 1500 10 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과 정부의 농업과 농촌 경제 사업에 관한 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우리 시의 농촌 협력경제조직의 발전 전략과 발전 계획을 연구하는 데 참여한다.

(2) 당,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우리 시의 농촌 경제 및 농촌 협력경제조직의 법률, 규정 및 정책 제정에 참여하고 추진하며, 법에 따라 농촌 협력경제조직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3) 회원 단위가 조직 건설과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혜민, 이민, 이민' 을 실현하고, 농촌협력경제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4) 시 전체의 각종 농촌협력경제조직의 조직 형식, 발전,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시당, 시정부가 농촌 경제 발전을 제정하는 각종 결정에 대한 참고를 제공한다.

(5) 정부 및 관련 부서에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농민과 농민 중개인의 교육 훈련을 조직하여 전 시의 각종 농촌 협력 경제 조직에 과학 기술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조직구, 현 (시) 농업협력사, 농촌협력경제기구, 선두 기업, 상가와 합작하여 농촌협력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8) 농업협력협회 회원들의 전형적인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하고 농촌협력경제기구의 연구 성과를 교류한다.

(9) 협력 경제 교류를 전개하여 국내외 관련 조직 및 협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10)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우리 시의 각종 농촌협력경제조직, 농민중개인, 마케팅대, 관련 기업사업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 농촌협력경제조직의 발전을 지지하는 전문가, 학자, 경영진이 모두 입회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등록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회원이 되어 협회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협회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한다.

(5) 회원 대표 대회를 열 권리를 제안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이 협의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여 이사회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의 상벌, 흡수 또는 제명을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기관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관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컨설턴트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법정대표인이며, 본 협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동의를 심의하고, 본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3 년 9 월 23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