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장강 해안선 보호 순찰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창장 해안선 보호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행정 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
양쯔강을 따라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마을 주민과 주민들이 양쯔강 해안선의 깔끔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인민 정부와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양쯔강 해안선 보호 작업을 잘 하도록 독려한다. 제 6 조 본 시는 시 인민정부 책임자가 이끄는 장강 해안선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였다. 연석회의는 시수도, 발전개혁, 계획, 교통운송, 국토자원, 환경보호, 농업, 도심 건설, 도시관리, 원림녹화, 위생계생, 관광, 공안 등 행정관리부와 안강구 인민정부, 강북신구관리기관으로 구성돼 장강 해안선 보호의 중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연석회의실은 시수 행정 주관부에 설립되어 연석회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연석 회의 회원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강 해안선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장강 해안선 보호 연석회의는 본 시의 장강 해안선 보호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목표 임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법에 따라 장강 해안선의 천연자원, 생태 환경, 건강 환경, 경관 및 시설을 보호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강 해안선 보호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및 이용 제 9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계획, 발전 개혁, 교통 운송,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의 부서와 함께, 다규 일체 원칙에 따라 창장 해안선 보호 상세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장강 해안선 보호 상세 계획에는 장강 해안선의 경계 범위, 기능 분류, 보호 목표 및 보호 관리 조치가 포함됩니다. 제 10 조 장강 해안선 보호 상세 계획은 장강 유역 종합 계획, 장강 경제대 발전 계획 개요, 장강 해안선 보호 및 개발 활용 마스터 계획, 도시 마스터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생태 환경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규합화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천연자원과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양쯔강 해안선 보호의 상세한 계획은 본 시의 양쯔강 해안선 보호, 이용 및 관리의 근거이며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의 장강 해안선은 보호구역, 보존구역, 통제이용구역, 개발이용구역으로 나뉜다. 장강 해안선의 보호, 개발 및 활용 마스터 계획의 요구에 따라 구역 보호를 엄격히 실시하다. 제 13 조 양쯔강 해안선 보호 구역에는 다음 지역이 포함된다.
(a) 식수원 1 차 보호 구역의 해안선;
(b) 난징 양쯔강 돌고래 지방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의 해안선;
(3) 양쯔강의 통유 (Tongyu) 지역에 위치한 국가 수산 생식 질 자원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해안선;
(4) 난징 장강 신장주 국가습지공원 및 장강연안 기타 중요한 습지의 해안선;
(e) 국가, 지방 및 시에서 규정한 기타 해안선 지역. 제 14 조 양쯔강 해안선 보호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었다.
(1)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시설 및 수원보호와 무관한 프로젝트를 신축, 개축, 확장 및 기타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한다.
(2) 승인없이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에 생산 시설 건설 및 기타 활동;
(3)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에서 토지를 개간하고 하수구를 건설하는 등 수산 종질 자원 보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
(4) 장강의 중요한 습지에 생태 기능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습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행위. 제 15 조 양쯔강 해안선 보호 구역에는 다음 지역이 포함된다.
(a) 식수원의 2 차 보호 구역의 해안선;
(2) 난징 장강돌고래 성급 자연보호구역 버퍼와 일부 실험구역의 해안선;
(3) 장강대승관통유국가급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 해안선;
(4) 무암하마강 빈강 신도시 등 생활과 생태건설 수요를 충족시키는 해안선
(e) 국가, 지방 및 시에서 규정한 기타 해안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