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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방지법의 금지령
법적 주관성:

첫째, 가정 폭력에 관한 반가정 폭력법의 법적 처벌 규정

반가정폭력법 제 33 조 규정: 행위자는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가정 폭력은 다음 세 가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책임.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이혼의 법적 이유 중 하나이며 피해자는 가정 폭력의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 법적 책임.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가정폭력을 실시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최고 15 일 이하의 구속, 2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3) 형사 책임.

심각한 가정 폭력은 형법상 폭력이 혼인 자유죄, 학대죄,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 모욕죄 등의 죄명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가정 폭력의 시행자들은 욕설, 묶음, 굶주림, 과도한 육체노동, 자유 제한 등을 통해 * * * 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심신 파괴와 고문하는 경우가 많다. 줄거리가 나쁘면' 학대죄' 를 구성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중상,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가정 폭력의 요소

첫째, 부부 한쪽은 가정 폭력을 실시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나 다른 수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신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셋째, 어느 정도의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이런 상해의 결과와 가해자가 실시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물론 생활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일상적인 다툼, 가끔 발생하는 경미한 신체 상해, 아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가정 분쟁과 합법적인 가정 폭력을 구별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 관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 가정 폭력에 속합니까?

신체폭력, 성폭력, 정신폭력, 경제통제는 가정폭력에 속한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행, 묶음, 감금, 잔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체, 심리, 성 등에서 가족 구성원을 해치고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가정 폭력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자유 강제 제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가정 폭력 금지는 200 1 개정된 결혼법의 보충 조항이다. 민사상 부부 측이 가정 폭력을 실시하는 것은 피해자가 이혼을 제기한 이유이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치안관리에서 피해자는 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가정 폭력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새로운 내용과 제도로서, 새로운 결혼법의 가정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이미 8 조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총칙 제 3 조는 가정 폭력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2 1 조는 익사, 유아 포기 등 아기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는 한쪽이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3 조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지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만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정 구성원 학대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 45 조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46 조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의 특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정적 구성요건으로 볼 때 가정 폭력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1) 쌍방의 친족 관계, 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며느리 등 특정 친족관계가 존재한다. 배우자 간의 폭력은 주류이고, 여성은 대부분 피해자이다. (2) 폭력이 발생하는 곳의 특수성, 가정폭력은 가정과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며, 가정을 행위의 발생지로 삼는다. (3) 침범한 대상은 신체, 정신, 성 등 인신권, 즉 자연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정신인격권, 성불가침권에 집중한다. (4) 주관적 고의적. 즉, 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주관적으로 목적성과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실은 가정 폭력을 구성하지 않는다. (5) 객관적으로 가정 폭력은 폭행, 상해, 결박, 감금, 강간 등 적극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폭력적인 협박, 위협, 박해일 수도 있고, 피해자를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하거나, 외출하지 말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둘째, 역동적인 표현으로 볼 때 가정 폭력에는 (1) 수단의 다양성이라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 (2) 행위가 은폐되다. (3) 시간의 연속성과 장기; (4) 원인의 복잡성; (5) 외부 개입의 어려움; (6) 피해 정도의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