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전 생산법의 출현과 발전
우리나라의 안전생산입법은 시작이 비교적 늦어서 건국 후에야 점차 정상 궤도에 올랐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50 년 만에 중국의 안전생산입법이 급속히 발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50 여 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안전생산입법은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건설 초기 (1949 ~ 1957)
건국 초기, 구 중국 근로자의 생명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같은 강령' 은' 청년노동자와 여공의 특수이익 보호',' 광산검사제도 시행, 광산기업의 안전위생설비 개선' 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 1 부 헌법 1954 는 노동조건 개선, 근로 시간 및 휴가제도 수립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경제 회복 시기에만 중앙공업부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안전생산법규는 1 19 종이다. 1956 년 5 월 국무원은' 공장 안전위생조례',' 건축설치공사 안전기술규정',' 직공 사상자 보고 조례' 를 공식 공포한 뒤' 3 대 법규' 로 불린다. 건국 초기에 반포된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생산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조정 기간 (1958 ~ 1965)
1958 하반기 대약진 시기에는 의사결정 실수로 과학법칙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만 중시하고 안전을 무시하며 안전시설이 크게 줄어 건국 이후 첫 사상자가 급증했다. 196 1' 조정' 정책 시행, 안전생산입법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공업기업 디자인 위생 기준',' 기업 생산 안전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국유기업 직원 개인 보호용품 발급 기준' 등 일련의 안전생산법과 기준을 반포해 안전생산입법을 더욱 강화했다. 안전생산검사는 일반검사에서 전문성, 계절성 검사로 발전하여 안전생산작업의 반복화, 제도화, 기계보호, 방진 방독, 보일러 안전, 방서냉각, 여공 보호 등 입법작업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3. 기간 (1966 ~ 1976)
3 년간의 조정 끝에 방금 호전된 국면은 10 년 동란의 시작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안전생산작업은 생존철학으로 비판받고 안전생산입법이 정체되고 산업생산질서가 혼란스럽고 노동규율이 해이해지고 안전생산업무가 퇴보하고 사상자사고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국 이후 두 번째 사고 피크가 형성돼 안전생산입법이 파괴되고 퇴보되는 단계다.
4. 개발 기간 복원
(1978 ~1990)19782 월 열린 중국 생산자당 11 회 삼중 전회가 개혁개방 방침을 확립했다. 사상 정돈과 생산질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안전생산입법이 새로운 역사 발전기를 시작했다. 당 중앙, 국무부는 안전 생산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이어 중앙 76 호 문건과 국무원 [79] 100 호 문건, 즉' 중앙노동보호 업무를 진지하게 잘 한다는 통지' 와' 국가노동총국, 보건부 승인 국무원 공장 광산 방진방독사업 강화에 관한 보고서' 를 발행해 각 지역을 요구했다. 1979 년 4 월 국무부는' 공장 안전위생조례',' 건축설치공사 기술규정',' 직공 사상자보고조례' 및' 기업생산안전업무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일부 규정' 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은 1979 년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공포됐고, 3 월 4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1997 년 개정된 형법 (신형법) 은 생산안전범죄에 대해 더욱 구체적 1982 년 2 월 국무부는 광산 안전조례, 광산안전감찰조례,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감찰조례 등 행정규정을 반포해 광산 보일러 압력용기의 안전생산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984 년 7 월 국무부는' 방진 방독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 을 발표해 생산건설 프로젝트' 3 동시' 규정을 더욱 강조했다. 기업사업단위가 먼지독해를 다스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지출 채널에 대해 기업사업단위나 주관부서가 먼지독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먼지 방독작업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1987 1 월 보건부, 노동인사부, 재무부, 중화전국총노조가 공동으로' 직업병 범위와 직업병 환자 치료법 규정' 을 발표하고 직업병 관리를 규범화하고 99 종의 직업병을 법정직업병으로 분류했다. 이 시기에 지방입법도 크게 발전했다. 28 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나 인민정부가 지방노동보호법이나 법규를 반포하였다.
5, 점차적으로 기간을 향상시킵니다
(199 1 년 후) 85 기에 접어들면서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과 보완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생산법제 건설도 가속화되었다. 199 1 3 월 국무원은' 기업직원 사상자 보고 및 처리조례' (75 호 명령) 를 발표하여 각종 사고의 보고 및 조사 처리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다. 1994 년 7 월 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8 차 상무회의에서' 노동법' 을 통과시켰다. 그 반포시행은 중국 노동보호법제 건설이 새로운 발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고용인의 의무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사고 다발 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광산안전법',' 석탄법',' 향진 기업법',' 소방법' 등 법률법규를 선후했다. 이런 법규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 생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전생산법규를 관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주관부는 안전생산과 노동안전위생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비준했다.
이러한 기술 조건이나 관리 업무 측면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정량화 기준은 안전 생산과 관련된 전문 기술 문제를 처리하는 기술 사양입니다.
2 1 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나라의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은 시스템 내용과 입법의 질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후 통과된 헌법과 노동법에서 노동보호와 안전생산에 대한 규정이 모두 이루어졌다. 2002 년 6 월 29 일 전국인민대는' 안전생산법' 을 통과시켰다. 이 안전생산기본법의 통과와 시행은 중국의 안전생산입법이 새로운 발전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전 규정에 비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은 생산경영 단위로 정의되며 더 이상 기업단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