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보세요. 5 급 산업재해 장애 수당은 18 개월 본인의 임금입니다. 입원 치료, 재활훈련, 산업재해 재발 중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숙박비를 포함한 의료비 보조기구 비용은 현지 산업재해 직원 보조기구의 구성 항목 및 비용 한도 기준을 가리킨다. 휴업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 단위로 생활간호비를 지불한다. 현지 소득 수준과 개인의 월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 급 장애인손해배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소득수준과 의료수준에 따라 80 만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와 함께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산업재해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조건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6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5 급 장애 18 개월, 6 급 장애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부터 제 11 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