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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1, 협상 해결. 주로 분쟁 쌍방이 충분한 교류와 소통을 거쳐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협상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한다는 뜻이다. 협상의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유연하여 쌍방이 모두 받아들이고 화해를 이루며 효과가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단점은 민사분쟁의 발생이 다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해 후 협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가 필요하다.

2. 조정. 관련 조직, 공안국, 사법국 또는 중개기구의 주재하에 쌍방은 차분하게 서로를 이해하여 쌍방이 동등한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분쟁 해결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장점은 사회적 사법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형식이 유연하고 변화무쌍하며, 분쟁 처리가 빠르고 편리하며, 다른 결과가 없고, 합의 집행 효과가 좋고, 후속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3. 소송 화해.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 활동 및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일컫는 말. 여기에는 소송 쌍방, 변호사, 판사, 법원에 대한 사법평가, 각자의 증거와 증거, 판사의 최종 판결이 포함된다. 소송 화해의 장점은 명백하고 객관성이며 증거를 추구하는 객관성이다. 합법성, 법에 부합한다. 그러나 소송 화해에도 뚜렷한 단점이 있다. 시간, 노력, 값, 주기, 결과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고 윤리적일 필요는 없다.

4. 중재. 합의된 공백 합의나 조항에 따라 분쟁 쌍방이 중재기관에 신청하면 중재기관은 사건을 심리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판결을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이나 기타 중재기관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 해결의 장점은 법률의 집행이 강제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 기관의 전문성이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도 뚜렷하다. 중재 기관의 독립성은 그 권위성과 의심할 여지가 없는 특징을 결정한다. 중재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그 범위도 비교적 좁다.

인민 중재와 사법 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조정 기관의 성격이 다릅니다. 인민 조정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은 인민조정위원회로, 기층 군중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민주자치조직이다. 사법조정은 국가 사법기관, 즉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조정의 성격이 다르다. 인민 중재는 일종의 비소송 민사 중재이자 일종의 대중 자치이다.

조정권의 출처와 성격이 다릅니다.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주재하는 것은 기층이 직접 부여한 민주자치권이다. 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인민자치조직과의 관계는 민주적으로 평등하다. 인민법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것은 국가가 인민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표현이다. 조정원은 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피조정인과 소송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4. 조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시민 간의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인민법원은 본원의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분쟁과 형사자소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중재를 진행한다.

조정 계약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 중재가 합의한 합의는 대중자치단체가 민간 분쟁 결과를 중재한 기록과 일반 문서이며, 법률문서가 아니며 강제집행 효력이 없다. 인민법원 중재가 합의한 합의와 제작된 조정서는 국가 사법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문서다. 조정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원의 강제 집행의 근거이다.

결론적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해, 중재, 중재, 소송이다. 화해란 민사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서로 양해하며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은 민사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후 제 3 자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를 진행하고 분쟁 해결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