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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야! 이 사건들은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출처: 중국망

베이징 금융법원 설립은 인민법원이 사법체제 종합개혁을 심화시키고 법원 조직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다. 규정' 은 베이징이 국가금융관리센터로서의 지역기능포지셔닝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금융재판 관행에 입각하고, 국가금융전략 시행을 서비스하며, 베이징 금융법원에 전문적인 재판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규정' 제 13 조는 베이징 금융법원이 금융민상사건, 금융행정사건, 집행사건 3 종 사건의 범위를 정의해 베이징 각급 법원 금융사건의 심급 관계를 나누었다.

최고인민법원 민이정 책임자에 따르면 이 규정의 주요 혁신은 베이징금융법원이 해외회사가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사건에 대해 지역간 집중 관할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정선급' 상장업체와 관련된 증권분쟁은 베이징금융법원이 지역간 집중 관할한다. 국가금융관리부의 금융감독 직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소송과 비소행정강제집행사건은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금융민상사건 관할과 관련해' 규정' 은 베이징 금융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유형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다음 6 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첫 번째 범주는 최근 민사사건에 따라 규정에 따라 열거된 금융민상사분쟁 (증권 선물 거래, 상업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보증, 인수, 금융대출 포함) 이다. 두 번째 범주는 자산 관리 업무, 자산 지원 증권 업무, 사모 펀드 업무, 외환 업무, 금융 상품 판매 및 적합성 관리, 신용 정보 업무, 지불 업무 및 기타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금융 업무로 인한 금융 민사 분쟁을 포함한 현행 민사사건 중 명시되지 않은 신형 금융 민사 분쟁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금융 기관과 관련된 회사 관련 분쟁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금융 기관의 파산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중재 사법 심사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범주는 홍콩, 마카오, 대만,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 승인 및 집행하는 사건이다.

"규정" 은 중국 밖에서 상장하고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증권 선물 관련 금융분쟁이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을 받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이하' 신삼판') 선정층에 간판을 내건 회사와 관련된 증권분쟁에 대해 지역간 집중 관할을 행사한다.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유한공사를 피고나 제 3 인의 사건, 그리고 베이징에 거주하는 금융기반시설 기관의 금융민사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이 관할한다.

행정사건 관할 방면에서 조례는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에서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일행 2 회 1 회') 및 기타 국무원 부처 및 법률허가기구의 제 1 심 금융행정분쟁을 명시해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을 받고 있다. 이 글은 베이징이 국가금융관리센터로서의 지역 기능 포지셔닝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행 2 회 1 회" 는 국가금융관리부문으로 소재지가 베이징에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일중원이 관할하던 이런 1 심 금융행정사건은 베이징금융법원 관할에 집중돼 중앙 차원의 금융감독 행정분쟁을 모두 베이징금융법원에 포함시켜 베이징금융법원의 행정재판소가 높은 출발점에 이르렀다. 일부 국무원 부처와 법률, 규정, 규제가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도 일부 금융감독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직무 수행으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금융행정 논란도 포함돼 있다.

집행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규정' 은 베이징 금융법원이 그에 대한 발효판결과 금융중재판결을 1 심 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에서 집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의 집행과 이의 집행에 관한 안건을 심리하고,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의 복의집행과 이의 집행에 관한 항소 안건을 심리하다. 국가금융관리부에서 제기한 비소행정강제집행사건은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로 승격됐다.

베이징시 각급 법원 금융사건의 심급 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 1 심 금융사건에 대해 상소하고 재심을 신청한 사건, 그리고 검찰이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 1 심 금융사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사건은 베이징시 금융법원에서 심리한다. 당사자가 베이징 금융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상소사건은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