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이란 법과 법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 관점, 지식, 심리에 대한 총칭을 가리킨다. 법과 법률 현상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며, 법률 문화의 핵심 내용이며, 실제로 사람들의 법률 활동을 지배하는 사고 방식이다. 중학생들의 법률의식은 법률을 숭상하고, 법률권위를 존중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의무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상관념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중학생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자각 반영이다. 법률의식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생활과 학습에서 의식적으로 배양한 결과이자 법문화 전통의 미묘한 영향의 결과이다.
법적 자질은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질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법치국의 조건 하에서, 법률의식은 이미 법치 과정을 추진하는 주도관념이 되었다. 중학생 법률의식은 우리나라 법치 과정을 추진하여 학교 덕육의 목표성을 높이고 중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중학생 법률의식의 배양은 도덕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덕육은 중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은 법적 규범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도덕규범에 의해 인도되고 조정되기도 합니다. 도덕교육은 주로 전통관념과 여론의 지도, 모범의 시범과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 유지된다. 도덕적 행동은 주로 자기 구속에 달려 있지만 도덕은 법률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도덕규범이 법률 조문에 반영되어 있다. 중학생이 보편적으로 올바른 도덕관념을 세우고 고상한 이상과 정서를 지녔다면 학교의 법제교육은 반드시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학생의 법률의식 배양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주제 반회, 사례 분석 등 사회 실천 활동, 강의, 강연, 연설, 징문 등 경기, 전시, 보고, 강의 등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형식을 조직하고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상적인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행동에서 교육생을 양성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치' 이념, 지법, 사랑법, 법 준수, 용법을 확립하도록 지도한다. 일상행위의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교육 양성의 공백을 메우고, 학생의 법률의식의 맹점을 없애고, 중학생 법률의식의 교육배양이 점차 타율에서 자율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중학생 법률의식의 배양은 법제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법제교육은 중학생들의 법률의식을 양성하는 주요 형식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법제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중학교 법제교육은 국가 민주법제 건설의 기초공사이다. 학생의 법적 자질을 키우면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학생의 위법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의 법률의식을 배양하여 그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자율에 도달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학생은 심리와 생리발육기에 처해 있으며 인생관과 세계관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약하다. 따라서 중학교의 법제교육은 주로 중학생에 대한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관념의 교육으로, 법률의 역할과 우리나라 법제의 원칙을 이해하고 헌법 권위의 관념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념이다. 동시에 시민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법을 준수하는 자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강시켜야 한다. 중학교 법제교육의 내용에서는 시민과 법률, 도덕과 법제, 민주와 법제, 국가권력제도와 법제의 관계 등에서 법치국, 법일,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생활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사회주의 민주법제 관념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국가의식, 권리의무의식, 준법 용법 의식을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제력과 자기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