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촌 도로" 는 농촌 도로 계획에 통합되어 국가 및 지방 고속도로 공학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 된 카운티 도로, 타운십 도로 및 마을 도로 (농촌 도로의 교량, 터널 및 페리 포함)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농촌 도로 개발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품질 보장, 막힘 없음, 환경 보호, 건립 및 양육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사회 참여, 다방면 자금 조달, 등급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도로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촌도로에 대한 자금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려 농촌도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도로의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를 책임지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농촌도로 업무를 잘 한다.
향인민정부는 현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해당 인원이나 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향도, 촌도 건설, 보양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향민정부의 지도 아래 마을도 건설과 보양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 교통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도로 업무를 주관하며, 그 소속 농촌 도로 관리기관은 구체적으로 농촌 도로의 계획, 건설, 보양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산하의 농촌도로관리기구 (이하 현급 농촌도로관리기구) 는 구체적으로 농촌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국토자원, 환경보호, 농업, 임업, 수행정, 도심 계획 건설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촌도로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파괴, 손상, 불법 점유 농촌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및 농촌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농촌 도로 건설, 정비, 관리 및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교통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8 조 농촌 도로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을 기초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인민 생산 생활과 농촌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한 요구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계획, 국도와 성도 계획 및 기타 교통 수송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9 조 현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향도, 촌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향민 정부를 협조해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비준된 현도 향도 촌도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편성 기관이 수정 방안을 제출하고, 원승인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현도 향도의 명명과 번호는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국무원 교통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마을도의 명명과 번호는 지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1 조 현급 인민정부 교통수송 주관부는 농촌도로 계획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발전개혁과 재정부와 함께 연간 농촌도로 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조직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농촌 도로 건설은 기존 도로 개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와 성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현도는 3 급 도로보다 낮지 않은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되고, 향도와 촌도는 4 급 도로보다 낮지 않은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된다. 기존 농촌 도로가 상술한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자연 조건 제한 외에, 자전거 도로 농촌 도로는 길어깨경화를 실시하여 주행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농촌 도로 보호 배수 등 필요한 부속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농촌 도로를 신축, 개축, 증축,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도, 향도에 교통표지,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도 급곡, 가파른 비탈 등 위험한 구간에 교통경고마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