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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권리의 확장 소개
신중국 헌법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5 월 4 일 헌법에서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4 년 헌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외에도 이런 변화에는 헌법사상, 권리 내용, 보호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다른 사회경제권은 헌법을 4 차례 전면 개정했지만, 일반적으로 규범 형식만 다를 뿐이다. 중국 법제 발전이 가장 저조할 때 나타난 칠오헌법은 많은 중요한 제도와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부정했지만, 제 27 조 제 2 항에서도 "시민들은 노동권과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휴식권을 가지고 있으며,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 이유는 더 명확히 할 가치가 있다.

모든 권리 제도의 안배는 권리의 가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교법계의 관점에서 볼 때, 서방 국가 헌법은 사회권리와 사회국가 개념의 출현에 인과관계가 있다. "사회국가의 이념은 처음에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의도는 사회 현실의 약자들에게 균형 잡힌 조치를 제공하고, 그들의 불리한 발판을 보완하고, 그들이 자신의 기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가 산업화와 초기 사회 해체 후의 사회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정강제보험으로 일반 생명위험 (출생, 질병, 사망) 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살핌의 책임 ..." [2] 중국에서는 사회권리조항이 국가정권의 성격과 사회주의 제도의 헌법 결과로 간주되어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구현이다. [3] 신중국의 입안자들은 시민의 기본권이 실사구시여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쓰고,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민권의 물질적 보장은 앞으로 생산 발전이 확실히 확대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4] 중국의 80 년대 이전에는 중국의 종합 국력이 강하지 않았고, 경제문화 발전의 전반적인 수준도 낮았다. 당시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는 체계적으로 보장되었다. 예를 들어 공유제를 핵심으로 하는 소유제, 계획경제를 주요 형태로 하는 생산과 무역체제, 전민공비 의료제도,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오보'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보장은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빈곤인구의 기본적인 생존 수요를 충족시킨다. 1993 번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 15 조를 크게 수정했다. 원래의 규정은' 국가가 사회주의 공용제를 기초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 는 것이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균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의 조화 발전을 계획, 비례적으로 보증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된 내용은'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는 것이다. "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 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 개정은 우리 경제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민사회경제권보장제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보장 수준이 극도로 불균형하고, 보장 기준 수준, 보장 시설 분포, 보장 투입 금액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의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 수준이 높지 않다. 전체 보안 업무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2004 년 헌법 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 14 조에 제 4 항, 즉' 국가가 건전하고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한다' 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장경제는 자유경쟁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강조한다. 상술한 헌법 개정으로 인한 중국 시민사회와 경제권의 내용과 보장제도의 변화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시민 사회 경제권의 성격에 대해 국내 학자들은 비교법의 연구 성과와 서구 헌법이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외국 학자들은 초기에 사회경제권이 일종의' 강령성 규정' 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학자 이토 정청 (Ito Zhengzheng) 이 이런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가가 앞으로 입법과 행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위해 건강과 문화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만 위탁하는 것이다. 이런 강령성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어떤 사회보장입법을 채택하여' 최저생활' 을 보장하거나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입법자유재량권이나 행정자유재량권에 위탁해야 한다. 이런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시민 개인은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강령성 규정' 의 이론적 명제에 이어 이후 학자들은 각각' 추상권' 과' 구체적 권리' 라는 두 가지 다른 명제를 제시했다. 추상적 권리' 론의 대표 인물은 주로 일본의 송본공근 선생이다. 이 이론의 요점은 헌법이 생존권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를 법적 근거로 관련 입법을 요구하여 생존권을 보호하거나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는 입법과 행정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최저 생활' 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은 시민의 구체적인 생존보장권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생존권에 포함된 시민권과 국가의무는 추상적이며 강제성이 없고 재판에서도 규범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 개인은 생존권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가 하지 않는 위헌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다. "구체적인 권리" 이론의 대표 인물은 가장 먼저 대진호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존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지, 다른 구체적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도 아니고, 국가 입법의 규범을 강령성 조문으로 규정하는 간단한 정치적 권리도 아니다. 생존권의 권리 주체는 경제생활이' 최저생활' 기준 아래 있는 국민이다. 생존권의 권리 내용은 시민들이 모든 시민이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람 같은 생활' 이다. 생존권의 실제 대상은 삼권분립 체제 하의 입법과 사법부문이다. 구체적인 권리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국가가 입법과 기타 국가 행동에서 필요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건강과 문화의 최저 생활을 충분히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헌법 의무이다. 사법권은 헌법의 생존권을 위해 사법보장을 실시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생존권 조항 자체는 명확한 재판 규범 효력을 가지고 있다. [6] 외국의 이러한 권력 성격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시민의 기본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의 기본권 체계에 완전히 내장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리의 본질론은 권력 분립의 정치 체제, 자유 경쟁의 시장 경제 체제, 법치국가와 복지국가의 국가 이념 등 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헌정 설계 기초는 중국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어떤 조건으로 인해 잠시 구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1954 헌법을 기초로 하며, 그 헌법 이념과 기초는 서방 국가와 매우 다르다. 현행 헌법은 1993 년에야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조치의 제도적인 선언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1999 년이다. 이에 앞서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국가와 인민 관계에 대한 헌법 이해는 서방 국가와 크게 달랐다. 둘째, 현행 헌법은 시민의 생존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2004 년 헌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관한 규정이 총안 제 14 조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헌법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총강 조항은 국가 정책 조항으로 간주되고, 기타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 헌법은 생존권, 최저 생활수준권 및 기타 사회경제적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문체에서, 이 조항들은 인권이나 시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에 안배되어 있다. 헌법 본문이 해석하는 일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이 두 헌법 제도 하의 권리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중국의 헌법 안배는 법원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헌법 사법화' 는 줄곧 이론학자의 명제였지만 공식적인 제도로 전환되지 않았다. 권리 본질론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청구권은 사실상 사법소송 중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적어도 현재, 이런 토론은 중국에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넷째, 권리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함축된 논리적 전제는 각종 국가 권력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고, 각종 국가 권력의 권력 범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제도 논리와 조화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 62 조 15 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기 때문에 초기 중국 헌법학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완전히 성숙한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9 헌법 개정안은 "중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 해석과 목적론 해석의 헌법 해석 원칙에 따르면 중국이 유한국가와 유한정부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해석이 헌법 제 62 조와 어떻게 호환되는지는 시급한 헌법 문제다. 다섯째, 실제 헌법 운영에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줄곧 헌법 조항 입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10 회, 11 회 전국인민대는 민생입법을 입법업무의 중점으로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방지법, 여성권익보장법, 노인권익보장법, 장애인보장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민족지역자치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했다. 어떤 제도의 운행이 습관이 되면 법치의 전반적인 운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탱하고 한 나라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 제도적 공간을 형성한다. 전국인민대회의 상술한 입법 행위는 그녀 자신이 인민이익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지, 어떤 권리 성격 이론의 지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중국의 현행 헌법에는 시민 사회 경제권 공급 부족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약자 집단의 권리에 대해 광범위한 규정을 내리지만,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인파만 다루고 있으며, 동성애자, B 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소홀히 한다. 헌법 제 45 조에 규정된 물질적 도움권은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최소 생활기준권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권에 대한 헌법의 확인은 국가 정책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완전한 법적 성격의 헌법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헌법에 규정된 일부 권리는 기본법과 법률을 통해 구현되지 않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저급한 법률문서를 통해 보호되며 시행 효과는 이상적이지 않다. 헌법의 상술한 결함에 대해 국내 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구제책을 제시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헌법 조항 개정을 주장하고, 헌법의 해당 조항에 사회보장권과 최저 생활수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7]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탐구할 것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그 이유는 2004 년 헌법 개정안이'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중국 시민의 기본권의 개방 구조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권 개정안 조항은 중국 헌법 기본권 편중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 조항' 으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헌법 본문의 다른 조항과 함께 중국 헌법 본문에 열거되지 않은 일부 권리 (예: 생명권, 사회보장권, 이동자유권 등) 가 있다. , 해석의 규범 적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권조항' 과 헌법 제 14 조' 국가가 경제발전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한다' [8] 로 시민의' 사회보장권' 을 설명할 수 있다. 평론가들은 중국의 현행 헌법체계에는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의 존재에 대한 제도적 공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체계의 건립은 전문 헌법 해석기관 체계와 일치해야 하고, 헌법 본문에 명확한 일반권리조항도 있어야 하며, 고유 권리 차원의 인권, 기본권 범주의 헌법, 일반 법률적 권리를 포함한 명확한 권리유형 체계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이러한 조건은 미상장 권리 체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9] 입법기관 헌법해석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상장권이 없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체제하에서 해석기관도 입법과 개헌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권리조항의 부족은 개헌을 통해 완전히 보완될 수 있고, 해석기관은 구체적인 헌법 논란을 해결하는 기능을 맡지 않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발견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 채널을 갖추기 어렵다.

시민사회경제권의 사법보호제도는 이미 점점 더 많은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미국은 일반법계 국가로서 헌법에서 사회경제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고 사회경제권 보호는 주로 헌법 판례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미국은 여성 평등권, 흑인 교육권, 취업권 등 불우한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사법수단을 사용하는 데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영향력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교육권과 관련해 유명한 1954 브라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주에서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평등격리' 정책이 위헌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흑인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법원은 고용차별에 반대하고 동등한 노동권을 보호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헌법 판례를 만들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일반법계 국가에서는 사법 경로를 통해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약세 집단이 많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헌법 판결을 통해 약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례가 많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의 권리는 우선 사법보호를 받았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 월 9 일 (1983)30 일 여성을 차별하는 국적에 관한 법적 위헌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헌법법원이' 교사 우선 취업' 사건에서' 교육공직자법' 제 1 1 조 공교육학원과 사범학원 졸업생 우선 취업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권 사법보호제도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시민사회경제권 사법보호를 실시하는 논리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치 원칙에 따라 어떤 제도의 운영도 헌법 규범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문건에서 벗어나 어떤 권리 보장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상처를 보수하는 것과 다름없어 법치를 실현하는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른바 헌법 사법화 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표지는 200 1 제옥령사건에 대한 사법비준이다. 실천은 이런 실험이 중국의 헌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2008 년 사법응답 폐지를 이성적으로 선언해야 했다. 셋째, 헌정의 역사는 사회의 빠른 전환기에 사법기관이 계급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겸손한 품격을 유지하며 입법 결정과 행정 정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취업권, 농민공의 사회보험 등은 모두 중국의 수백만, 수천만 명을 포괄하는 사회문제이다. 만약 그것이 개별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법원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시민권의 유력한 보장도 먼 훗날 있을 것이다. 정치는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고, 정의는 길과 개인의 분쟁에만 관한 것이다. 유행하는 서양 속담을 적용해 현재 중국 시민사회와 경제권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안배는 정치는 정치로, 사법은 사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