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의 신청자 또는 재검토 신청자의 신분증;
(b) 관련 증거 자료;
(3) 배달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 2 조 이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또는 제 227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건 후 3 일 이내에 이의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건 후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의 제기 자료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한 번에 이의인에게 3 일 이내에 시정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을 것을 알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의인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집행법원에 입건하거나, 집행 이의에 대해 심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법원이 집행 이의를 접수한 후 3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정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법원에 3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 조 집행 사건이 지정 집행, 업그레이드 집행 또는 위탁 집행된 후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원집행법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사건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의 심사 처리를 담당한다. 지정 또는 위탁된 인민법원은 원집행법원의 하급인민법원으로, 여전히 원집행법원에 의해 심사 처리한다.
사건 지정, 업그레이드, 위임 후, 사건 외부인이 원집행법원의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당사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은 이해관계자로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집행이 위법하여 인민법원이 채권을 대기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인민법원의 경매 조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공정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인민법원의 경매, 매각, 채무 상환 조치가 위법이며 표지물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4) 인민법원이 지원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사항
(5) 인민법원이 법을 어기고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단, 집행 조치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건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가 가리키는 집행 대상자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 대상을 양도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 과정이나 집행 보존, 우선 집행 판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매각, 채무 상환, 집행 중지, 집행 정지, 집행 정지 등의 집행 조치
(2) 집행기한, 순서 등과 같이 따라야 할 법적 절차
(3) 인민법원이 인정한 기타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집행인이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채권 소멸, 집행 효력 상실 등 실체적 원인에 따라 배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인이 집행 근거가 발효되기 전에 실질적인 이유에 따라 배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외부인은 실체적 권리에 근거하여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해관계자로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건의 외부인은 실체 권리를 근거로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해관계자로서 실체 권리와 무관한 집행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각각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 9 조 출국제한 대상자는 출국제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며 출국제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0 조 당사자는 공증채권문서 집행을 거부한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을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원판결을 철회하고, 공증채권문서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복의 신청을 기각하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