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계약 중 많은 계약 당사자 중 적어도 한 쪽은 외국인이다. 섭외 상품 매매 계약의 경우 중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인과 체결한 섭외 계약 외에 홍콩, 마카오의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이 내지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체결한 계약, 외국법인, 홍콩, 마카오의 다른 조직 또는 자연인 간의 계약, 외국법인, 홍콩, 마카오의 다른 조직 또는 자연인 간의 계약
계약 주체가 섭외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에 일반적으로 채택된 기준은 주로' 국적' 기준이다. 섭외 계약의 양측이 중국의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라면, 그 계약은 국내 계약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은 섭외계약이지만 중국 내 다른 법인, 조직 또는 개인과의 계약은 섭외계약이 아니다. 이는 상술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정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의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의 다른 법인, 조직 또는 자연인과 체결한 계약은 섭외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적 기준으로 주체의 섭외 요인을 인정하는 관행은 특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 회사나 자회사는 현지 등록으로 법적으로 외국 법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내법인 및 기타 단체와의 계약은 여전히 섭외 계약이다. 우리나라 시민 개인의 경우 현재 조건 하에서 국제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에 속하지 않는 섭외계약의 당사자 (예: 섭외증여계약의 당사자) 일 수밖에 없다. 섭외계약에서 중국 주체의 특수성도 국내 계약과 다르다. 국내 계약에서 중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해당 민사행위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각종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섭외계약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민사주체, 특히 비경제조직과 시민개인은 대부분의 경우 섭외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외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섭외화물 매매계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법인과 기타 조직이 계약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외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기업이나 국가 관련 부처를 통해 청부 자격 (즉, 일부 섭외계약 체결 자격) 을 부여한 법인과 기타 조직만이 섭외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대외경제경영권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그 체결된 섭외계약은 무효이다. 대외무역경영권은 국가가 부여한 대외경제기술협력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외무역경영권, 외국기술권 도입, 대외신용대출, 보험 등 섭외금융업무의 경영권을 포함한다. 대외경제관계경영권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관계경영권이 있는 기업이나 다른 경제조직에 섭외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 개인도 섭외 계약 당사자의 주체 자격을 누리지 못하며, 개인이 어떤 경우에는 섭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섭외 기술 도입과 국경 소액무역에서 개인은 섭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섭외 계약의 유형은 먼저 섭외 계약의 분류에 대해 계약법 분칙에 규정된 15 가지 기본 유명 계약 유형도 섭외 계약의 분류에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계약법 분칙에 규정된 잘 알려진 계약 외에 다른 유형의 섭외 계약도 있다.
대외 개방 정책의 시행과 대외 경제 기술 교류와 협력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섭외 계약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종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