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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화물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화물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이하' 대외무역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수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화물을 수출하는 무역활동에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화물 수출입 통일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국가는 화물의 자유수출입을 허용하고, 법에 따라 공평하고 질서 있는 화물 수출입 무역을 보호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품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설정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화물수출입무역에서 다른 당사자와 참여측의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주거나, 대등 호혜원칙에 따라 서로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해준다. 제 6 조 어떤 나라나 지역이 화물 수출입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이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는 대외무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화물수출입무역을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의무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 무역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화물 수입 관리 제 1 절 수입 금지 화물 제 8 조 대외무역법 제 17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인 화물은 수입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수입 금지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9 조 수입이 금지된 화물은 수입할 수 없다. 제 2 절 수입 제한 상품 제 10 조는 대외무역법 제 16 조 제 (1), (4), (5), (6), (7)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인 화물로 수입을 제한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수입 제한 상품 목록" 은 적어도 시행 0 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시행일보다 늦게 공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수량 제한이 있는 상품의 수입을 규정하고 할당량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화물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품은 본 장 4 절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할당량 관리를 시행하는 제한 수입품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 (이하 수입쿼터관리부) 가 국무원이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관리한다. 제 13 조 할당량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 쿼터 관리 부서는 매년 7 월 36 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입 쿼터 총량을 발표해야 한다.

할당량 신청자는 매년 8 월 1 일부터 8 월 3 1 에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에 다음 연도의 수입 할당량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는 매년 6 월 3 1 이전에 다음 연도의 할당량을 할당량 신청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수입 쿼터 관리 부서는 필요에 따라 연간 쿼터 총량을 조정하고 시행 0 일 전에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조 할당량은 모든 신청을 통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 15 조 모든 신청에 대해 할당량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경우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는 규정된 신청 기한 마감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할당량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가 할당량을 할당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수입 실적;

(2) 과거에 할당 된 할당량이 완전히 사용되었는지 여부;

(3) 신청인의 생산 능력, 경영 규모 및 판매 상황

(4) 신규 수입경영자의 신청서;

(5) 신청 쿼터의 수;

(6)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제 17 조 수입업자는 수입 쿼터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쿼터 증명서로 통관 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는 연간 할당액 총량, 분배방안, 할당증서의 실제 발행 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할당량 보유자가 연간 할당량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할당량은 그해 9 월 6 일까지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고 그해 말까지 다 쓰지 않은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는 다음 해에 해당 할당량을 공제할 수 있다. 제 19 조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수입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 (이하 수입허가증관리부)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허가 관리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경영자는 수입허가증관리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으로 통관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수입 허가증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수입을 허용하는 각종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