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험 사기의 이름과 특성
보험 사기죄는 행위자가 보험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구보험 대상, 보험사고 및 그 원인 또는 보험사고 제조를 통해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다. 1995 년 6 월 30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금융질서 파괴 범죄 처벌 결정' 을 통과시켜 보험사기죄를 독립된 죄명으로 정의했다. 1997 개정 형법은 본 결정의 내용을 흡수하여 보험 사기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험 사기죄는 금융사기죄 중 하나이다. 이론적으로 보험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범죄 주체의 특수성. 보험 사기죄는 특수한 주체, 즉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기타 보험 사기죄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2. 주관적 단일성. 보험 사기죄는 영리성 범죄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고의적인 범죄다. 간접적인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 대상의 이중성. 보험 사기죄의 주요 대상은 금융질서와 금융관리제도이고, 그다음은 보험회사의 재산소유권이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의 복잡성. 보험 사기죄는 객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행위자가 금융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시장의 각 부분에서 허구 사실을 실시하고,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보험금을 속이고, 보험 업무에 대한 국가의 독점관리제도를 해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 특징 외에도 보험 사기 범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범죄의 심각성. 보험 사기죄는 보험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금융관리질서에도 해를 끼치며,'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다' 는 것은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결정한다. 이미 드러난 보험사기 형사사건으로 볼 때, 행위자들은 대부분 대범하고, 대담하며, 피보험금액이 어마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험 활동에 종사하는 금액은 만 원 이상이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금융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국가 금융질서와 금융관리제도를 파괴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했다. 범죄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입니다. 보험 업무의 복잡성, 전문성,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의 문화 수준이 높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업무 지식에 정통하고, 법률 및 금융 관리 제도의 허점을 잘 연구하고, 보험 사기를 위장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 3. 지방간 및 국제 범죄 동향. 보험 사기 범죄는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지역 간, 심지어 지방 간 범죄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WTO 에 가입한 이후 국제교류가 잦아지면서 보험사기범죄의 국제화 추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많은 사기 범죄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많은 범죄가 공동범죄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는 해외 범죄자들이 각종 위조 사기 수단을 통해 직접 사기를 치거나 국내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대규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 사기 범죄를 실시한다는 표현이다. 특히 금융사기의 조직성이 두드러져 그 중 70% 의 해외 범죄자가 국내에서 대리인을 찾은 뒤 공동 범행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행위의 다양화. 보험 사기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1)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보험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 사취 (5)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 보험금 사기 등을 초래한다.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범죄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혁신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위조한 것이다. 5. 보험 사기의 유인. 사기 과정에서 보험 사기 행위자의 행위와 수단은 종종 다른 형사범죄를 유발하여 본죄가 다른 범죄를 수반하게 한다.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은 공공재산, 방화, 결수, 폭발, 위험물 투척, 교통수단 고의적 파괴 등의 범죄도 구성할 수 있다. 6. 범죄 원인의 다양성. 보험 사기 범죄의 원인은 다방면으로 사회적 원인, 범죄자 자체의 원인, 보험 종사자의 원인이 있다. 주관적 쾌락주의, 배금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숭배, 퇴폐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험 사기를 통해 작은 비용으로' 만리' 나' 무익' 에 도달하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일부 보험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자질이 높지 않고 경계성이 높지 않다. 게다가, 내부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시행되지 않고, 보험 활동의 각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부족하고, 불법분자에게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어떤 직원들은' 사탕포탄' 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뇌물을 받고, 심지어 사기꾼과 결탁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학자가 말했듯이, "금융범죄의 주체 구조가 이전의 금융종사자들의 기본 구조를 깨고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금융범죄 주체 구조를 형성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종사자들이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금융범죄는 여전히 국가 금융질서의 혼란과 공적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고 말했다.
둘째, 보험 사기 확인시 몇 가지 문제
(1) 보험 사기죄의 죄와 비죄. 필자는 죄와 비죄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형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죄의 액수가 더 큰지 여부는 보험 사기죄와 비죄의 경계이다. 보험 사기죄는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가 커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액수가 크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액수가 큰 것은 무엇이고, 법에는 규정이 없다. 현재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2006 년 4 월 18 일' 경제범죄 추소 기준 규정' 제 48 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기소되어야 한다 단위는 보험 사기를 하는데, 액수는 5 만 원 이상이다. 사법 관행에서, 이 기준은 이미' 액수가 큰' 일반 규정에 사용되었다. 또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 고의적인지, 특정 행위 대상을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죄와 비죄의 경계이기도 하다. 본 죄는 행위자가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는 각종 사기 수단을 취하여 보험금액을 속이는 행위일 뿐, 액수가 큰 행위가 본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보험사기죄는 횡령죄의 사기범죄이므로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고의로 사기를 실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보험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 방면에 대한 지식과 숙달이 부족하여 보험이나 배상 처리 과정에서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법 재물을 취득하여 보험 사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이 경우 행위자의 행동 성질은 보험 사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처리하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네가 불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너는 그것들을 회수해야 한다. 3. 보험사기죄는 성과범에 속하지만 행위범은 아니며 반드시 액수가 큰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죄는 보험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사취한 재물의 액수가 커야 한다. 이런 결과만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액수가 큰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2) 보험 사기의 기수와 시도. 범죄는 범죄의 완성 형태이며, 행위자가 실시한 범죄 행위로 형법에 규정된 한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범죄명언) 범죄 미수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지만 범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보험 사기 기수와 미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일부 보험 사기 사건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론계와 사법계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보험 사기죄는 기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행동을 인정할 때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 셋째, 행위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거나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불하고 일정 금액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일종의 즉석 범죄이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가 성립되었는지의 문제만 기수와 미수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범죄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는 고의로 회사에 사기를 가해야 하며, 보험 배상금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보험회사에 실제 손실을 초래하여야 보험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취득 여부는 보험사기죄 범죄와 비죄의 경계이지 보험사기죄 성립 조건이 아니다. ⑥ 위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험 사기죄의 미수 상태를 부정했다. 본질적으로,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수의 기준은 공적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며, 보험 사기죄도 예외는 아니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사기 액수가 큰 재물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기 액수가 큰 재물을 객관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범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사기 미수에 속한다. 검찰은' 보험 사기 미수에 대한 범죄 처리 승인' 에서 "행위자는 이미 보험 사기를 시작했지만 의지 이외의 이유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사기 미수에 속한다" 고 지적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해석 형식으로 보험사기죄의 미수를 확정했다.
(3) 보험 사기죄의 죄와 수죄. 형법 제 198 조 제 2 항은 전항 제 4 항, 제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죄와 처벌이란 인민법원이 한 사람에 대해 수죄와 처벌을 실시한 후 형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사기죄 행위자의 행동과 수단은 범죄 과정에서 다른 형사범죄를 유발하기 쉽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질병으로 대량의 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 보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고의적인 살인죄, 고의적 상해죄, 불법 구금죄, 학대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통설에 따르면 이 행위는 전형적인 연루범으로 보험 사기죄의 실현 목적에 속한다. 연루범에 의한 중처벌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범죄의 줄거리와 액수에 따라 각 죄의 적절한 법정형 폭을 확정한 다음 각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해서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198 조 제 2 항은 수죄와 처벌을 명시한 것은 사법조작이 편리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험 사기죄. * * * 동죄는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구성 * * * 공범범죄, 객관적으로 * * * 공범범죄 행위 (시행, 조직, 선동, 도움 포함) 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 시행, 고의적 조직, 의도적 선동, 의도적 도움 등 동일한 범죄 고의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 198 조 제 4 항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 * * * 보험사기죄론처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위조, 변조보험사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범죄 공범자 이론에 따르면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를 실시하는 범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거나 동창, 친척, 친구의 관계로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한다. 객관적으로,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은 범죄 전 또는 범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범죄자들을 돕고 범죄를 실시하거나 범죄 행위를 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주범의 관점에서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은 모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고의가 있다. 도움행위와 시행행위를 결합해야만 남을 돕는 행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범죄자들이 그들이 돕는 범죄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범죄자들을 도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의 이런 행위는 보험 사기 행위자에게 조건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 같은 범죄의 공범자에 속한다.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기죄론처가 아니라 그가 범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선고해야 한다. 감정인, 증인, 재산 감정인 외에 보험인, 피보험자, 수혜자 및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 신분이 없는 사람 (예: 보험회사 직원) 이 서로 결탁하여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 피보험자, 수혜자와 결탁하여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 보험 사기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