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체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시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지도해 본급 재정으로 해결한다.
촌민위원회의 선거 경비는 마을 집단 경제 수입에서 지출되었다. 어려움이 있으면 향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선거업무조직 제 7 조 촌민위원회가 바뀌었을 때 현 (시, 구), 향은 촌민위원회 선거지도팀을 설립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촌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를 지도하는 작업 방안을 마련하여 선거의 절차와 날짜를 확정한다.
(3) 선거 파일럿을 실시하고 선거 직원을 훈련시킨다.
(4)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감독위원회, 촌민조팀장, 촌민대표의 선거와 선출을 지도한다.
(5) 선거 업무와 관련된 불만, 신고, 불만 및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선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바로잡는다.
(6)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 비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7) 선거지도 업무에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제 8 조 [선거위원회 구성] 마을은 촌민선거위원회를 설립하고, 촌민선거위원회는 본촌민위원회 선거를 주재한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여성을 포함한 5 명에서 9 명의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9 조 [선거위원회 위원] 향진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지도팀이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를 열어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촌민 선거위원회가 성립된 후에는 제때에 촌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정하고 위망이 있고 선거법규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을 마을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이 촌민위원회 위원 정식 후보로 확정된 경우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원된 경우, 원선거 결과에 따라 차례로 보충하거나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제 10 조 [선거위원회의 직책] 촌민 선거위원회의 직책:
(1) 선거의 목적과 의미 및 관련 법규를 홍보하여 선거 자문을 제공한다.
(2) 본 마을 선거 방법을 제정하고 마을 회의를 통해 통과한다.
(3) 선거 직원을 식별하고 훈련시킨다.
(4) 유권자 자격 등록 및 심사, 유권자 명단 발표, 유권자 명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견 조사
(5) 유권자를 조직하여 후보자를 준비하고 지명하며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6) 투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향진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 작업 지도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7) 후보자를 조직하여 마을 사람들과 만나 교류한다.
(8) 투표 용지 및 관련 양식을 인쇄하여 대리 투표 절차를 확인합니다.
(9) 선거를 주재하고 선거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한다.
(10) 선거 업무를 요약하고 보고하고 선거 업무 서류를 작성한다.
(11) 선거 업무의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새로운 촌민위원회와 촌민감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제 11 조 [선거위원회 위원 조정] 선거 기간 동안 촌민선거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선거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향촌민위원회가 선거지도팀 조직을 바꿔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를 열고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을 따로 선출했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촌민선거위원회 위원, 향촌민위원회가 선거지도팀 또는 본 마을의 5 분의 1 이상 선거권이 있는 촌민에게 해임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를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의 동의를 거쳐, 그는 면직되고, 원선거 결과에 따라 차례로 교체되거나 별도로 선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