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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의거해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소목, 향, 읍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소목 향진 인민정부가 일을 전개하는 것을 도왔다. 제 4 조 촌민 위원회는 거주 상황, 역사 습관, 인구 등에 따라 설립되었다. 대중 자치를 촉진하는 원칙.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소목, 향, 읍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2 장 차촌민위원회 제 5 조 차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 7 명으로 구성돼 차촌민이 직접 선출된다. 구체적인 직위는 소목과 향진 인민정부가 차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차촌민 회의나 차촌민 대표회의를 거쳐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마을 주민위원회 위원 중 적절한 수의 여성이 있어야합니다. 다민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소수민족의 성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배우자와 직계 친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본 마을의 재무업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는 촌민위원회 위원과 직계 친족관계가 있는 촌민이며 본 마을의 재무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은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이 일을 책임질 수 있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실제 상황과 촌민의 의견에 따라 몇 개의 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팀장은 조별 회의에서 선출된다. 이 그룹은 마을위원회의 지도하에 일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목민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정 작업을 맡다.

(2) 가정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층 경영 체제를 견지하여 집단경제조직, 촌민 및 기타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농목민이 소유한 토지, 초원, 삼림, 전력, 수리 등의 시설을 법에 따라 관리, 보호 및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4) 차마을의 재정을 관리한다.

(5) 농촌 목축 지역의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 마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농목 임업 수리 도로 전력, 통신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사회 보장 등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설립한다.

(6) 주민에게 공공재산을 아끼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법에 따라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교육한다.

(7)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마을 사람들이 세금, 병역, 의무교육 등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실시한다.

(8) 문화 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9)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가정의 화목을 촉진하며, 촌민 단결과 마을과 마을 간의 단결을 촉진한다.

(10) 사회질서 정돈, 정상적인 생산생활질서 유지, 관련 부서, 교육, 도움, 감독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마을 사람들을 돕는다.

(11) 촌민 회의와 촌민 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일을 보고하고 그 결정과 결의를 집행한다.

(12) 소목, 향, 읍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촌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생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적절한 오공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익차 촌민 회의와 익차 촌민 대표 회의 제 11 조 익차 촌민 회의는 본촌 18 세 이상의 익차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촌민위원회 의장이 주재하거나, 의장이 위탁한 부주임이 주재한다.

마을 주민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촌민 회의에는 만 18 세 촌민의 과반수가 참석하거나 본 마을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2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가 제때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3 조 마을 주민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선거, 파면 및 보선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사퇴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촌민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재정수지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마을 건설 계획, 경제사회 발전 계획, 연간 계획, 공무 및 공익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다.

(3) 본 마을의 집단경제프로젝트의 입항, 도급방안, 공익사업의 건설청부 방안을 심의하여 집단경제수익의 사용을 결정한다.

(4) 소목, 향, 읍에서 자금을 총괄하는 방법을 심의하고, 마을 유류 자금의 모금 방법과 공익사업자금을 설립하는 방법을 조사한다.

(5) 촌민 청부 경영 방안, 각 징집보상비 사용, 택지 분배 및 가족계획 지표 배치를 심의한다.

(6)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본 마을 보조금 인원과 보조금 기준을 결정한다.

(7) 헌법, 법률, 법규,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촌민 자치의 규칙과 마을 규약을 제정한다.

(8)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9) 마을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0)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