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보험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보험인은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 보험 책임이 시작된 후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보험인은 보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받고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 보험책임이 시작되면 보험인은 보험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재산의 위험손실을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법 제 10 조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권리와 의무에 동의하는 합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다. 보험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피보험자는 법에 따라 임의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은 보험 표지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인이 계약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고, 보험 가입자의 손실을 배상하거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자 (보험인) 가 계약법에 따라 주 채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인이 배상 의무 이행을 연기할 때 피보험자는 두 가지 권리를 누린다. 하나는 클레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공력 구제를 요구하며 보험자에게 배상 책임과 배상 연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취소권 행사, 셀프 서비스, 계약 해지 요청, 잔여 보험료 반환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동의할 때,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보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알 권리를 행사하면 피보험자는 계약 기간 종료부터 만기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인이 보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제때에 보험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하여 자신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는 이미 시작된 보험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보험법" 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요청을 하고, 보험회사가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대해 합의하여 보험 계약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보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보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보험 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계약의 종료는 이미 시작된 보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보험 계약은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보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보험인은 보험 사고에 대해 계속 보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인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업무원이 보험료를 횡령한 것은 내부 관리가 부실한 탓이며,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인은 피보험자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7 건의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배상 연기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계약의 종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해지가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법과 계약법 이론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것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보험인이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피보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계약법은 민상사계약을 처리하는 일반법이고 보험법은 민상사계약의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한 것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종결의 효력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행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 회복은 민법의 기본 관행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등 연속성 계약의 종료는 소급력이 없다. 이런 계약의 이행은 원상회복과 반납할 수 없다.
보험 계약은 반드시 이런 계약에 속해야 한다. 보험법' 은 계약 해지의 소급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보험책임이 시작된 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보험인은 보험책임을 받고 보험계약 해지 기간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부터 보험 계약의 해제는 소급력이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의 종결은 소급력이 없기 때문에 종결 전 이행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험인은 여전히 보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보험 가입자는 여전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계약 해지가 필연적으로 반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직해서는 안 되며, 보험법을 특별법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제때에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보험 책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보험인은 계약 해지 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피보험자도 계약 해지 전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