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강제 금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국무부의' 강제 금독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통해 마약 중독자와 마약 주사 인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물리금독, 심리교정, 적정노동, 신체재활, 법제도덕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다.
제 3 조 강제 금독소는 금독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 엄격, 과학, 문명의 관리 원칙을 따르고, 관리 규범화, 치료병원화, 교육학교화, 재활노동화, 환경원림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통일계획에 따라 강제금독소의 설치 계획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철도, 교통, 민항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한다. 강제금독소를 설립해야 할 때는 철도부 공안국, 교통부 공안국, 민항국 공안국에 승인을 받은 후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과도 강제 마약 끊는 곳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반드시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며, 침대는 60 장 이상이다. 강제 마약 끊는 곳의 위치는 가능한 정부 기관, 학교, 주민구, 유치원 등 인원이 밀집하고 번화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시끄럽고 오염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 5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강제 마약 끊는 곳을 설립한 공안기관이 관리한다. 강제 마약 끊는 곳의 명칭은' 공안기관 강제 마약 끊는 곳' 이라고 불린다.
제 6 조 강제 금독소에는 주임 1 명, 부주임 1 ~ 3 명, 업무 요구에 따라 징계, 의료, 회계 등의 경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강제 재활소는 침대 수에 따라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침대 부족 100 장, 보통 15 명 이상, 그 중 의료진은 4 명 미만이다. 100 개 이상의 침대가 있는 경찰은 일반적으로 15% 의 침대를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의료진은 5% 미만의 침대를 갖추어야 한다. 강제 재활소는 업무 요구에 따라 일정 수의 여경찰과 그에 상응하는 수의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소장, 부소장, 간경은 대학 학력을 가져야 한다. 의사는 의사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간호사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계는 회계 전문 직함을 가져야 한다.
제 7 조 강제 금독소 민경은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율을 엄수하고, 청렴결백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마약 중독자를 욕하고, 체벌을 하고, 모욕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2) 마약 중독자와 그 친척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다.
(3) 부당 이용, 파손 또는 자기 처분으로 몰수된 재산을 처분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 중독자에게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제공한다.
(e) 마약 중독자의 개인 석방.
제 8 조 강제 마약 재활 센터의 자본 건설 투자 및 요구 사항은 행정 예속 관계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계획부, 재정부문에 동급 자본 건설 계획과 재정예산을 포함한다.
제 2 장 입소
제 9 조 강제 금독소에서 금독자를 접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행한 강제 금독 결정서에 의거한다.
제 10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수용할 때,' 강제 마약 중독자 수용 등기표' 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강제 마약 중독자 건강 점검표' 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강제 마약 끊는 곳에 입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건강 검사 결론을 내고,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에 반송하며, 법에 따라 기한이 지난 마약 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급성 전염병 (성병 제외) 또는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2)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c) 다른 사람들은 강제 마약 재활 센터에서 마약을 끊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사라진 후, 마약 중독자가 기한이 지나도 마약 중독을 끊지 않고 강제 마약을 끊어야 하는 경우,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이 강제 금독 결정을 내리고 강제 금독센터에 보내 계속 마약을 끊는다.
제 11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때,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제 12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인신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생활 필수품 외에 다른 재산은 강제 금독소에서 보관하고,' 강제 금독자 재산 보관 등기표' 를 한 양식에 두 부, 강제 금독소 1 부, 금독자 1 부를 작성한다. 강제금독소는 검사에서 발견된 약품과 법에 따라 압수해야 하는 금지품을 하나씩 등록해 몰수하고 강제금독소 직원에게' 압수금지품 목록' 을 2 부, 강제금독소 1 부, 금독직원 1 부를 발행해야 한다. 몰수한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3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끊는 사람의 서류를 작성하고 컴퓨터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파일 내용은 강제 해독 결정서, 강제 마약 중독자 입소 등록서, 강제 마약 중독자 출소 등록서, 강제 마약 중독자 건강 점검표, 강제 마약 중독자 재산 보존 등록서, 강제 마약 중독자 금지 물품 몰수 목록, 마약 중독자 병력 연장, 강제 금독기한 연장 결정서, 강제 금독기한 외 금독통지서, 강제 금독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강제 마약 중독자 사망 증명서' 와' 강제 마약 중독자 사망 통지서' 를 보관해야 한다. 강제 재활소 소장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마약 중독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제 3 장 관리 및 교육
제 14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엄격한 관리와 교육 제도를 세우고 교육과 관리를 결합하여 마약 끊는 사람을 구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을 성별, 성인, 미성년자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한다. 강제 재활소는 마약 해독, 물리 해독, 심리치료, 물리 재활의 상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6 조 강제 해독 치료 구역은 폐쇄 관리를 실시한다. 징계, 의료, 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주임의 승인 없이 마약 치료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17 조 강제 금독소에서 24 시간 순찰제도를 시행하고, 당직자는 반드시 직무를 고수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고, 마약 끊는 사람이 도망가거나 자살 등 강제 마약 끊는 곳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9 조 강제 마약 중독은 마약 중독으로 자해, 자해 또는 기타 해악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특별감호나 격리 등 보호 조치를 취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 20 조 강제 마약 끊는 사람은 강제 마약 끊는 사람의 행동 규범과 강제 마약 끊는 곳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치료에 협조하고, 교육을 받도록 교육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강제 금독소는 상황에 따라 비판이나 경고를 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은 강제금독소 소속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1 조 강제 마약 재활 센터는 마약 중독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시스템, 도덕, 상황, 정책, 마약 남용, 성병, 에이즈 지식 교육을 계획, 목적,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에 대한 담화교육은 여성 민경이나 두 명 이상의 민경이 진행해야 한다.
제 22 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교육은 집중 강좌, 개별 대화, 사회도움, 친지설득, 자기소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강제 마약 재활 센터는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공부, 창작, 공연 문예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마약 중독자들의 생활을 활발히 해야 한다.
제 23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해 규범화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민경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접 관리를 하고, 관리중인 마약 중독자의 기본 상황을 숙지하고, 그 사상의 동태를 제때에 파악하고, 목표적으로 사상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의료진은 제때 분관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신체 재활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제 24 조 자신의 위법 범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금독소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강제 재활소는 타인의 위법 범죄 행위를 고발하거나 적발하거나 다른 공적 성과가 있는 마약 중독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강제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이 다른 위법 범죄 행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마약 중독자는 강제 마약 끊는 동안 본 방법 제 10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강제 마약 끊는 데 적합하지 않다.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기한 강제 금독통지서' 를 발행하여 마약 중독자들이 거주지나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의 감독 관리 하에 기한을 초과하여 마약을 끊도록 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금독 시간은 강제 금독 기한에 포함됩니다. 기한이 지난 금독기간이 만료되어 심사를 거쳐 이미 물리적으로 마약을 끊은 사람은 강제 금독소에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강제 금독 해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6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의 가족이나 그 부서의 관계자들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면회는 강제 마약 끊는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 방문객은 강제 마약 끊는 곳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강제 금독소에서 면회를 중지하라고 경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마약 중독자에게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물품은 반드시 강제 금독소 검사를 거쳐 금지품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후에야 마약 중독자 본인에게 넘겨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제 27 조 사건 처리 단위는 마약 중독자에게 사건 처리 단위 증명서와 사건 처리 인원의 유효 증명서를 제시해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소장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조사 시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28 조 강제 마약 중독 기간 동안 마약 중독자의 직계 친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잠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친족이나 해당 기관에서 서면 보증을 한다. 소장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신고한 후에야 비로소 이 장소를 떠날 수 있다. 결석시간은 3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석시간은 강제 금독기한에 포함됩니다.
제 29 조 형사 구금, 체포 수속을 처리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확실히 구치소에 수감될 필요가 있고, 수용된 교육자들이 강제 금독소에서 물리적 금독치료를 하는 것은 구치소, 구치소, 교육에 의해 제기된 의견으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강제금독소에서 치료할 수 있다. 치료 중 감호 작업은 원래 감독 장소에서 맡고 생리해독 직후 원래의 감독 장소로 호송된다.
제 30 조 마약 중독자가 강제 금독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강제 금독소는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법의학을 조직하거나 의사를 지정해 사망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동료 인민검찰원의 검사를 거쳐' 마약 중독자 사망 통지서' 를 작성하며, 고인의 가족, 소재지 또는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신은 강제 금독소에서 원래 처리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진 촬영 후 처리한다.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사망 감정 등 관련 상황을 1 급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마약 중독자들은 강제 마약 금독 결정에 불복하고 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강제 금독기구는 제때에 관련 부서에 자료를 보내 처리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 검거, 적발, 강제 금독소 직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경우 강제 금독소는 관련 부서나 상급기관에 제때 보내야 한다.
제 4 장 의료 및 재활
제 32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에 대해 증상 해독 조치를 취하고, 마약 끊는 서류를 세워야 한다. 에이즈 임질 매독 등 전염병 환자와 바이러스 감염자는 격리 치료해야 한다.
제 33 조 강제 금독소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금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비준을 받지 않고, 금독제를 임상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반드시 엄격한 약품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마약 중독용 마약과 정신약품은 전담자가 관리해야 하며, 각각 전용 장부, 전용 처방, 전용 장부를 만들어 전담자가 보관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게 확실히 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는 약물 처방을 발행하고 마약 중독자가 즉석에서 흡연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35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의무요원의 24 시간 당직과 정기 회진 제도를 실시하여 마약 끊는 사람이 마약 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36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신체 재활에 유익한 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국내에서 적당한 노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37 조 강제 금독기한이 곧 만료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금독소가 이미 물리적 금독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아직 물리적 해독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 금독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금독기한 연장표' 를 작성하며,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강제 금독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금독의 실제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생명과 건강
제 38 조 강제 마약 재활 센터는 사무실 구역, 마약 치료 구역, 문화 스포츠 활동 구역, 생산 노동 구역을 설립하여 필요한 의료 기기와 헬스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약 중독 장소는 마약 중독실, 관찰실, 치료실, 약국, 검사실, 당직실을 갖추어야 한다. 마약 치료 구역의 약국은 마취제,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치료실에는 금독 재활의 흔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 조건과 기타 응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9 조 마약 치료 병동의 1 인당 면적은 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통풍과 채광을 해야 하며, 추위, 더위, 습기를 막을 수 있다. 제 40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위생 방역 제도를 세워야 하며, 마약 끊는 사람이 목욕하고, 이발하고, 세탁하고, 빨래를 널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실내외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다. 강제 금독소 환경을 녹화하여 미화하다.
제 41 조 마약 중독자의 마약 중독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치료비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확실히 지불할 힘이 없다.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강제 금독소에서 예산 방안을 마련해 현지 재정부에 보고하여 해결한다. 마약 중독자의 생활비와 치료비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이 현지 실정에 따라 상물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해 공안부에 신고한다.
제 42 조 강제 금독소에서 금독자나 그 가족들이 지불한 생활비와 치료비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따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식량 장부는 한 달에 한 번 결산하고 발표한다. 압류, 횡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적으로 나누는 것을 엄금한다. 마약 중독자 식당은 직원 식당과 분리되어 별도의 주방을 설치해 식품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소수 민족 마약 중독자들은 그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장 대학 밖
제 43 조 강제 금독기간이 만료된 후, 물리적 금독을 검사한 마약 중독자는 강제 금독소장의 비준을 거쳐 퇴원 수속을 처리하고 강제 금독 해제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회부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는' 강제 마약 중독자 재산 보관 등기서' 에 의거하여 구금할 때 저장한 재산을 수령한다.
제 44 조 마약 중독자가 형사구금, 체포 또는 노동교양, 소년수용교육을 비준한 경우, 강제금독소는 관련 법률문서에 의거해 강제금독소에서 마약을 끊고 이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5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마약 중독자의 상주 호적 소재지 또는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와 재방문을 실시해야 하며, 마약 끊는 사람과 그 가족, 소재소 또는 거주위원회, 상주 호적 소재지 또는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협조하여 교조 조치를 실시하여 금독 효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제 46 조 마약 중독자가 강제 마약 끊는 곳을 떠날 때, 강제 마약 끊는 곳은 퇴원 상황을 등록하고' 강제 마약 중독자 퇴원 등기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7 조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자발적인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 마약 끊는 사람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8 조 본법에서 말하는 마약 중독자는 강제 마약을 끊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49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위" 는이 수를 포함한다. 제 50 조 강제 금독소는 등급관리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51 조 강제 금독소 문서 형식은 공안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52 조이 조치는 공안부가 해석한다.
제 53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