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년 10 월 23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31 차 회의 채택)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가족 책임
제 3 장 국가 지원
제 4 장 사회 조정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첫째, 중화민족이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기 위해 전 사회가 가정, 가정교육, 가풍을 중시하도록 유도하고, 가정행복과 사회조화를 증진하고, 덕지체미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가족 교육" 이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도덕적 품질, 체력, 생활 기술, 문화적 소양, 행동 습관 등에 대한 양성, 지도 및 영향을 가리킨다.
제 3 조 가정교육은 덕육을 근본적 임무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양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
제 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가정 교육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직원들은 앞장서서 좋은 가풍을 세우고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가족 교육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법과 개인차를 존중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가정교육의 특징에 따라 과학적 가정교육 이념과 방법을 실시한다.
(4)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서로 조화를 이룬다.
(5)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정교육을 지도하고 가정학교 사회협동교육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하고, 조정하고, 지도하고, 관련 부서에 가정교육을 잘 하도록 독촉한다.
교육행정부와 부인연합은 사회자원을 총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직무분업에 따라 가정교육 업무의 일상 업무를 분담한다.
공안, 민정, 사법행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문화와 관광, 위생위생, 시장감독관리, 방송방송, 스포츠, 신문출판, 인터넷신 등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교육을 잘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특별 계획을 세우고,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공공서비스 체계와 정부 구매 서비스 카탈로그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정부 구매 서비스로 가정교육지도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직능적 역할을 발휘해 동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가정교육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정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장애인연합회, 과학기술협회, 차세대 업무위원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와 결합해 가정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가정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이 법에 따라 공익성 가정 교육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1 조 국가는 가정교육 연구를 장려하고, 고교가 가정교육 전공 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조건적인 사범대학을 지원하고, 가정교육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가정교육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정교육 서비스 인재를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2 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단체가 가정교육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준다.
국가는 가정교육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3 조 매년 5 월 15 일 국제가정의 날 그 주는 전국 가정교육 홍보주이다.
제 2 장 가족 책임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이 제 1 교실이고, 부모가 제 1 교사의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미성년자 가정교육의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른 관념, 방법, 행동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여 좋은 사상, 품행, 습관을 길러야 한다.
* * * 함께 사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다른 가족들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하여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은 가족 건설을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육성하고, 우량한 가풍을 확립하고 전승하며, 중화민족의 가정 미덕을 발양하고, 문명과 화목한 가족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가정 환경을 조성하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연령대가 다른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따라 다음 내용을 지도로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미성년자에게 당, 애국, 인민 사랑, 집단 사랑, 사회주의 사랑, 국가 통일을 지키는 관념을 세우고, 견고한 중화민족 의식을 주조하고, 가국의 정서를 키우도록 교육한다.
(2) 미성년자에게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근검절약을 사랑하며 단결하여 서로 돕고 성실하고 우애하며 규율을 준수하며 좋은 사회공덕, 가정미덕, 개인도덕의식, 법치의식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3) 미성년자가 올바른 성공관을 세우도록 돕고, 폭넓은 취미, 건강한 심미 추구, 좋은 학습 습관을 키우고, 과학 탐구정신, 혁신의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미성년자의 영양균형, 운동과학, 수면이 충분하고 심신이 즐겁다는 것을 보장하고, 좋은 생활습관과 행동습관을 길러 심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e)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을 아끼고, 교통수단, 건강인터넷, 왕따 방지, 익사, 사기, 인신 매매, 성침해 등 안전지식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높이도록 가르친다.
(6) 미성년자가 올바른 노동 관념을 확립하고, 참여력이 미칠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고, 생활자립과 독립생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의 우수한 품격과 노동을 사랑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제 17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실시할 때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지적 발전을 주시하고, 관련 가정사무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존중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a) 개인 육아, 부모-자녀 동반 강화;
(b) * * * 참여, 양 부모의 역할 수행
(3) 카메라 교육, 일상 생활에 교육 통합;
(4) 감화, 말과 모범의 결합;
(5) 관엄상제, 관심과 엄격한 요구 사항을 병행한다.
(6) 차이를 존중하고 나이와 개성의 특징에 따라 과학적으로 지도한다.
(7) 동등한 교류, 존중, 이해 및 격려;
(8) 상호 촉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다.
(9) 미성년자의 전면 발전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타 방법.
제 18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올바른 가정교육 관념을 세우고 자각적으로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임신기와 미성년자가 유치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중요한 시기에 목표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과학적 가정교육 방법을 익히고 가정교육 능력을 높이다.
제 19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초등 학교, 유치원, 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공익성 가정 교육 지도 및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제 20 조 미성년자 부모의 별거와 이혼은 서로 협력하여 가정교육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도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쪽이 가정 교육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2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미성년자를 돌보도록 위탁한 경우 의뢰인과 미성년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학습, 생활상태 및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의뢰인과 함께 가정교육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22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 단련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미성년자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해야 한다.
제 2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성별, 신체 상태, 지능 등으로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가정 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강요, 유혹, 선동, 관용 또는 이용하여 법률, 법규,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국가 지원
제 24 조 국무원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국가 가정 교육 지도 개요를 제정, 개정 및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나 조건적인 시급 인민정부는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현지 실제에 적합한 가정교육지도용 책을 작성하거나 채택해 해당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업무 규범과 평가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제 25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가정교육 정보화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총괄하고, 공익성 온라인 학부모학교와 온라인 과정을 설립하고, 서비스 핫라인을 개설하고, 온라인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와 교외훈련 부담을 줄이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의 상호 협조를 촉진해야 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전문팀을 조직하여 전문가 훈련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가정교육지도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가정교육 지도기관을 확정할 수 있다.
가정교육지도기관은 관할 구역 내 지역사회 학부모학교, 학부모학교 등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장소를 지도하며 가정교육연구, 서비스인력 건설과 훈련, 공공서비스제품 개발 등을 병행한다.
제 29 조 가정 교육 지도 기관은 제때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교육지도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0 조 건립구의 시 현 향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미성년자와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 가정을 위해 카드를 짓고, 생활구조와 창업 취업 지원 등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위해 가정교육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다.
교육행정부와 여성연합단체는 미성년자와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를 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을 실시해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사랑을 강화하는 목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가정교육지도기관은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영리성 교육훈련을 조직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결혼 등록 기관, 입양 등록 기관은 현장 상담, 지도 등을 통해 결혼 등록, 입양 등록 당사자에게 가정 교육 지식을 홍보하고, 가정 교육 지도를 제공하고, 홍보 교육 영화를 방송해야 한다.
제 33 조 아동복지기구와 미성년자구조보호기관은 기관이 마련한 위탁가정과 구조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쌍방에 대해 가정교육지도를 해야 한다.
제 35 조 여성연합회는 중화민족 가정의 미덕을 발양하고, 좋은 가풍을 확립하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가정교육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가정교육 지도기관, 지역사회 학부모학교, 문명가정 건설 등 다양한 채널 조직을 통해 가정교육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6 조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은 법에 따라 비영리 가정 교육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부 보조금, 보상, 구매 서비스 등 지원 조치를 취해 가정교육 서비스 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교육, 민정, 위생,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가정교육 서비스 기관과 종업원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37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대중단체, 사회조직은 가풍 건설을 단위문화건설에 포함시켜 직원들이 관련 가정교육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명도시, 문명마을, 문명단위, 문명공동체, 문명캠퍼스, 문명가정은 가정교육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4 장 사회 조정
제 38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에 의지하여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 등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장소를 설립하고 가정교육지도기관과 함께 주민과 촌민 조직 가정교육 지식 홍보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39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작업계획에 포함시켜 교사 전문훈련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40 조 초중고교 유치원은 학부모학교 건립 등을 통해 공익성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및 실천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제때에 연락해 참석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제 41 조 초등 및 중등 학교 및 유치원은 부모의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에게 가족 교육 개념, 지식 및 방법을 가르치고 가족 교육 안내 서비스 및 실천 활동을 조직하여 가족 및 학교 교육을 촉진해야 한다.
제 42 조 조건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교육행정부의 지도하에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사이트에 공익성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 43 조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 규율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제지하고 징계하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리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목표적인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 학생이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44 조 영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과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과학 육아지도 등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5 조 의료 기관은 혼전 보건, 출산 기간 보건, 아동 보건, 예방 접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학 육아 지식과 유아 조기 발육에 대한 선전과 지도를 전개해야 한다.
제 46 조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기념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경기장,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 등 공공문화서비스기구와 애국주의 교육기지는 매년 공익성 가정교육 홍보,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및 실천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정교육 공공문화서비스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정확한 가정교육 지식을 홍보하고 과학적 가정교육 이념과 방법을 전파하며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47 조 가정교육 서비스 기관은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가정교육 서비스 규범을 제정하고, 종업원 훈련을 조직하고, 종업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8 조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일하는 단위, 중소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단위,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 의무를 거부하거나 천천히 이행하거나 불법으로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비판하고, 이를 멈추고, 필요한 경우 가정교육지도를 받도록 독촉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돌보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고, 관련 기관은 의뢰인이 법에 따라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9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행위나 범죄 행위가 있거나,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줄거리에 따라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훈계를 해야 하며, 가정교육지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50 조 정부가 가정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나 주관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가족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2) 가정 교육 경비를 가로채거나, 점유하거나, 유용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사수하는 것;
(3)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제 51 조 가정교육지도기관, 중소학교, 유치원, 유아간호서비스기관, 조기교육서비스기관이 본법을 위반하고, 가정교육지도서비스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52 조 가정 교육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주관 부서에서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a) 법에 따라 설립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
(2) 허가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에 종사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amp (= nationalbureauofstandards) 국가 표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