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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전력 시설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건설, 생산, 거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과 국무원' 전력시설 보호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력 시설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력 시설은 발전, 변전소, 전력선, 전력 파견, 전력 시장 거래 시설 및 기타 관련 보조 시설을 포함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력시설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력시설 보호를 사회치안종합치치 목표책임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시설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기망 경영기업, 전력기업, 설치용량 20 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업체 (이하 전력기업), 전력 소비 3 15 KVA 이상의 전력사용자, 인신과 공공안전을 포함하는 의료위생 사용자 (이하 전력사용자) 는 전력시설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전력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 전력관리부 또는 전력시설 재산권자에게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보호 주체와 책임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시설 보호 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전력시설 보호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전력시설 보호 지도기관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전력시설 보호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가 각자의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전력 시설 보호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2) 관련 부처를 조정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절도, 전력 시설 파괴 등 전기 관련 위법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타격한다.

(3) 전기 시설과 다른 시설의 간섭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조직한다.

(4) 전력 시설 보호에서 기타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다. 제 8 조 전력 시설 보호에 관한 전력 관리 부서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전력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법에 따라 전력 시설 보호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전력 시설 소유자가 전력 시설 보호 마크를 설정하고, 법에 따라 전력 시설 보호 구역을 공표하는 것을 감독한다.

(3) 법에 따라 전력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4) 조직은 전력 시설의 분계점을 결정하고 표기하고 발표한다.

(5) 현지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본 행정구역 내 전력시설의 안전보위 업무를 잘 수행한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대중 보호 라인 조직을 설립한다.

(7) 전력 기술 및 전력 시설의 방뢰 접지를 감독하는 검사 감정. 제 9 조 현급 이상 건설 계획 부서는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을 편성할 때 전력 관리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현지 전력 행정 주관부와 전력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전력 시설 보호 지도기구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폐전력시설의 행정허가를 인수하고, 절도, 전력시설 파괴 등 전기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폐전력시설 설비를 인수한 단위와 개인의 등록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무증 또는 초경영 범위에 따라 폐전력시설 설비를 인수하는 경영활동을 조사한다. 제 12 조 전력 시설 재산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전력 시설 보호 책임을 수행한다.

(1) 전력 시설 보호를 집행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본 단위의 전력 시설 보호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한다.

(3) 본 단위에 전력시설 보호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력시설 보호 작업을 잘 한다.

(4) 법에 따라 전력 시설 보호 마크를 수립한다.

(5)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중 조직 보호 스레드를 수립한다.

(6) 정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전력 시설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전력 시설 소유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서 다른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보호 범위 및 보호 구역 제 13 조 발전 시설 및 변전소 시설의 보호 범위:

(a) 발전소, 변전소, 변환기 역, 스위치 스테이션 및 기타 공장 (역) 내부 시설;

(b) 발전소, 변전소, 변환기 역, 스위치 스테이션 및 기타 공장 (역) 이외의 다양한 특수 파이프 (도랑), 재 저장장, 우물, 펌프장, 냉각탑, 오일 저장소, 댐, 철도, 도로, 지열 필드, 교량

(c) 저수지 및 준설 시설, 댐, 취수 구, 전환 터널 (지동 포함), 전환 채널, 서지 샤프트 (타워), 노천 고압 파이프, 공장, 미수로, 방수로 및 게이트, 공장 및 댐 간의 통신 시설, 댐 및 유압 구조물의 안전 모니터링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