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9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권 등의 권리 기간은 채권자가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며, 소송 시효정지, 중단, 연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권과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564 조 취소권 행사 기한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합의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법은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취소권 행사 시한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가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 권리는 소멸된다.
제 574 조 채권자는 수시로 예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예금부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물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예탁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예탁채권 소멸, 예탁금 공제 후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예금부서에 예금물을 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 채무자는 예금비를 지불한 후 예금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