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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 관리방법 전문해석
20 18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 관리방법 전문해석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법률과' 응급예안관리방법' (국발 [2013]/KLOC)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의 준비, 검토, 발표, 기록, 홍보, 교육, 훈련, 훈련, 평가, 개정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비상 계획 관리는 영토 관리, 분류 책임, 분류 지도, 종합 조정,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국가응급예안의 종합조정과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응급예안의 종합조화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분야의 응급예안 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응급예안의 편성 및 시행을 조직하고, 응급예안의 진실성과 실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책임자는 직무분업에 따라 응급예안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경영단위 응급계획은 종합응급계획, 특별응급계획, 현장처분계획으로 나뉜다.

종합응급예안이란 생산경영기관이 각종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종합작업방안으로, 본 부서가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작업절차, 조치, 응급예안체계다.

특별 비상 계획은 생산 및 운영 단위가 하나 이상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응하거나 주요 생산 시설, 주요 위험 요소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한 특별 작업 계획을 의미합니다.

현장 폐기 방안은 생산경영기관이 서로 다른 유형의 생산안전사고에 따라 특정 장소,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해 제정한 긴급 폐기 조치를 말한다.

제 2 장 비상 계획 수립

제 7 조 응급계획의 편성은 사람 중심, 법 준수, 실효성 중시 원칙을 따르고, 응급처치를 핵심으로, 응급책임을 명확히 하고, 응급절차를 규범화하고, 보장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제 8 조 비상 계획의 준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표준에 관한 규정;

(2) 본 지역, 본 부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실제 상황;

(3) 지역, 부서 및 단위의 위험 분석;

(4) 비상 조직 및 직원의 책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있습니다.

(5)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응급절차와 처분조치가 있으며, 응급능력에 부합한다.

(6) 지역, 부서, 본부의 긴급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응급조치가 있다.

(7) 비상 계획의 기본 요소가 완비되어 있고, 비상 계획 첨부 파일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

(8) 비상 계획의 내용은 관련 비상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제 9 조는 본 단위 관계자가 팀장, 응급계획과 관련된 직능 부서와 부서의 인원, 현장 폐기 경험이 있는 인원이 참여하는 응급예안 실무팀을 설립해야 한다.

제 10 조 응급예안이 편성되기 전에 편성 단위는 사고 위험 평가와 응급자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 위험 평가는 기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2 차 결과 및 파생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결과의 위험 정도와 영향 범위를 평가하고, 사고 위험 조치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응급자원 조사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첫 번째 호출 가능한 응급자원 및 협력 지역 내에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응급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고위험평가 결론과 함께 응급조치를 제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률, 규정, 규정, 본급 인민정부 및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응급계획에 따라 업무 실제와 결합해 해당 부서의 응급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부서 응급계획은 본 지역, 본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보 보고, 대응 등급, 지휘 이전, 경계 대피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본 단위의 조직관리체제, 생산규모,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징을 결합해 본 단위의 응급예안체계를 세우고, 상응하는 응급예안을 편성하여 자구상호 구제와 조기 처분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제 13 조 각종 위험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경영 단위는 종합 응급예안을 조직해야 한다.

종합 비상 계획은 비상 조직과 그 책임, 비상 계획 시스템, 사고 위험 설명, 조기 경보 및 정보 보고, 비상 대응, 안전 조치 및 비상 계획 관리를 규정해야 한다.

제 14 조 하나 이상의 사고 위험에 대해 생산경영단위는 상응하는 특별 응급계획을 편성하거나, 특종 응급계획을 종합응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별 응급예안은 응급지휘기구와 직책, 처분 절차 및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제 15 조 위험성이 큰 장소, 설비 또는 시설은 생산 경영 단위가 현장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폐기 방안은 긴급 업무 책임, 긴급 폐기 조치 및 주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일 사고 위험과 저위험 생산 경영 단위는 현장 폐기 방안만 편성할 수 있다.

제 16 조 생산경영단위 응급예안은 상급 응급관리기관에 보고한 내용, 응급조직과 인원의 연락처, 응급물자 목록 및 기타 첨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첨부 파일 정보가 변경되면 정확하고 유효하도록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1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비상 계획 편성 과정에서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 또는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응급구조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8 조 생산경영단위가 편성한 각종 응급예안은 서로 맞물려 인민정부와 해당 부서, 응급구조팀 등 기관의 응급예안과 맞물려야 한다.

제 19 조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 편성을 바탕으로 작업장과 직위의 특징에 따라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응급반응카드를 편성해야 한다.

응급 처리 카드는 핵심 직무 및 인력의 긴급 처리 절차 및 조치, 관련 연락처 및 연락처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3 장 비상 계획 평가, 발표 및 제출

제 20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본 부서가 편성한 부서의 응급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 사회 관련 방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21 조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축시공업체, 인화성 폭발성 물품과 위험화학품의 생산경영 (저장시설 포함) 및 저장업체, 위험화학품 사용량이 국가 규정 수에 달하는 화학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 도매기업 등 중형 이상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편성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서면 심사 총결을 형성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부서가 편성한 응급예안을 논증해야 한다.

제 22 조 비상예안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전생산과 응급관리 방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자는 비상 대책을 평가하는 생산 경영 단위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23 조 비상 계획 평가 또는 논증은 기본 요소의 완전성, 조직 체계의 합리성, 비상 처리 절차 및 조치의 타당성, 비상 보장 조치의 타당성, 비상 계획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 24 조 생산경영단위의 응급계획은 심사나 논증을 거친 후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관련 부서, 직위 및 관련 응급구조팀에 제때 배포한다.

사고 위험은 부근의 다른 단위와 인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사고 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 예방 조치를 부근의 다른 부서와 인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5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응급계획은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하고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참고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의 응급계획은 동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복사해야 한다.

제 26 조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 공포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등급별 속지 원칙에 따라 알려야 한다.

중앙기업 (상장회사) 본부 비상계획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 국가 안전감독총국을 참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응급계획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이 있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 담당 부서에 신고해 동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비탄광산, 금속 제련과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저장기업, 위험화학품 사용량이 국가가 규정한 수량인 화학기업, 불꽃놀이폭죽생산, 도매기업의 비상계획은 예속관계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단위 응급예안의 서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석유가스관 운영 단위의 비상계획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고, 동시에 행정구역 간 현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를 참고해야 한다.

탄광기업 비상계획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고 현지 탄광안전감찰기관을 동시에 베껴야 한다.

제 27 조 생산경영단위가 응급예안 신고를 신고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비상 계획 제출 신고서;

(b)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의견;

(3)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d) 위험 평가 결과 및 비상 자원 조사 목록.

제 28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상 계획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서류를 제출하고, 응급예안 등기표를 발급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동시에 보충해야 할 자료를 한 번에 알려준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안전생산허가를 실시하는 생산경영단위, 응급예안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생산허가를 신청할 때 상응하는 응급예안을 제공하지 않고, 응급예안서류등기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생산관리명언)

제 29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응급예안등록제도를 세우고 생산경영단위가 응급예안등록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4 장 비상 계획 이행

제 30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각종 생산경영단위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비상예안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생산안전사고 피난, 자구상호구제지식을 보급하고, 종업원과 대중의 안전의식과 응급처리 기술을 제고해야 한다.

제 31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응급예안훈련을 안전생산훈련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 내 중점 생산경영단위의 응급예안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은 응급계획, 응급지식, 자구 상호 구조, 탈출기능을 실시하는 훈련 활동을 조직해 관계자들이 응급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급책임, 응급처분 절차 및 조치에 익숙해져야 한다.

응급훈련의 시간, 장소, 내용, 교사, 참가자 및 심사 결과는 본 부서의 안전생산교육 훈련 파일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 32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여 본 부서, 본 지역의 생산안전사고 응급처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33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응급예안연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 위험 특징에 따라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종합응급예안연습이나 특별 응급예안연습을 조직하고,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현장처분예안연습을 조직해야 한다.

제 34 조 응급예안훈련이 끝난 후 응급예안연습조직단위는 응급예안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응급예안연습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응급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35 조 비상 계획 준비 단위는 비상 계획 정기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계획 내용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분석하고, 비상 계획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광산, 금속 제련, 건축시공업체, 생산, 경영,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화학품 등 위험물을 보관하는 기업은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국가 규정 수에 달하는 화학기업, 불꽃폭죽 생산, 도매기업 등 중간 이상 규모의 생산경영단위는 3 년마다 응급예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응급예안평가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실제 응급구조업무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와 인원을 초청해 필요한 경우 안전생산기술서비스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3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응급계획은 제때에 개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a)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상위 계획의 관련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 비상 사령부 및 그 책임 조정;

(3) 사고 위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4) 중요한 비상 자원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5) 계획의 다른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6) 비상훈련과 사고 응급구조에서 발견된 문제는 개정해야 한다.

(7) 준비 단위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37 조 응급예안의 개정은 조직 지휘체계, 직책, 응급처분 절차, 주요 처분 조치, 응급대응 등급 등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수정은 본 방법에 규정된 응급예안 편성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해야 하며, 관련 응급예안 신고 절차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제 38 조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응급지휘시스템, 응급구조팀, 응급물자장비를 실시하고, 응급물자장비와 사용서류를 건립하고, 응급물자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한다.

제 39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첫 번째 시간에 긴급 대응을 시작하고, 관련 역량을 조직하여 구조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사고 정보와 응급응답의 시작을 보고해야 한다.

제 40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처리와 구조종료 후 사고발생단위는 응급예안의 실시 상황을 총결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41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생산경영단위 비상계획작업을 연간 감독검사계획에 포함시켜 검사의 중점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획대로 집행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2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매년 응급예안감독관리상황을 총결하고 1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비상예안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인원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생산경영기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4 조 생산경영단위는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4 조' 제 94 조에 의거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단종휴업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 만 54+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

(b)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지 않았다.

제 45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 만 38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a) 비상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규정에 따라 위험 평가와 비상 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 검토 또는 논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기록하지 않았다.

(4) 사고 위험은 주변 단위와 인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고 위험의 성격, 범위, 응급조치를 주변 기관과 인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5)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6)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개정하지 않고 재등록하지 않았다.

(7) 응급예안에 규정된 응급물자와 설비가 이행되지 않았다.

제 7 장 부칙

제 46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신고신고서' 와'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신고신고서' 는 국가안전생산응급구조지휘센터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4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안전생산감독국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이 방법은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