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의 법적 효력의 형성은 채권자가 법정에서 백조를 제출하고 법정에 백조가 형성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반박, 변명 또는 부인한다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차용증서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반면, 채권자가 차용인에게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제시한다면, 채무 이유를 증명할 필요 없이 차용 사실을 진술하면 된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변명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
첫째, 차용증의 법적 성격
차용증서는 개인이나 기관이 돈을 빚지거나 빚을 질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쓰는 일종의 서류성 신청이다. 흰 띠는 오늘도' 빚' 이라고도 불린다. 차용증서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명으로,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는 서면 증빙으로, 증거의 응용양식이다.
차용증서는 보통 채무자가 차용증을 발행하기 전에 쌍방이 경제 왕래 (특히 매매 계약) 가 발생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자가 제때에 상환하지 못했을 때 양측은 타협에 합의했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발행하여 나중에 돌려주었다. 차용증서는 쌍방의 과거 경제 왕래의 일종의 결산으로, 차용증서가 형성된 이후 쌍방 사이에 새로운 순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차용증과 채무 증서의 차이
(a) 부채와 부채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1. 둘 다 채권채무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영수증은 채권채무 계약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고 영수증 자체는 계약이며, 계약이 존재하는 서면 전달체이다. 그러나 빚은 계약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채무자가 계약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이 차단되었다는 증거다.
2. 채무와 차용증서는 미약정채무이행기시 두 가지 성격의 채권을 대표한다. 차용증에서 미약정채무이행기일 때는 계약의 일부이며, 미약정상환기간의 채권을 대표한다. 약속 어음에서 채무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다. 약속 어음 자체는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권자의 채권 수요가 차단되었다는 증거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이행을 연기할 권리를 증명한다. 이 채권은 이행 시한을 앞당겼거나 이행 기한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주장한 것으로, 그 성질은 상환 기한과 미이행 채권에 속한다.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의 성질은 여전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b) 체납과 체납은 시효기간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부채와 부채의 법적 효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시효 기간의 출발점에 미치는 영향의 근본적인 차이에 주로 반영되며, 그로 인한 법적 효력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송 시효 기간의 출발점 결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37 조는 "소송 시효기간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소송 시효의 출발점은 요청자가 자신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요소는 유형 귀납과 구체화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채권 설립일을 기점으로 한다.
2. 결제기간에 약속한 채권의 경우, 출발점은 채권 발생일이다.
법적 근거:
20 15 전국 민사재판업무회의록
23. 원고가 조, 영수증, 차용증 등의 채권증빙증으로 기소한 후 피고는 채권증빙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어 쌍방 모두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 모두 사법검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피고는 채권증빙의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제시된 증거가 채권증빙의 진실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채권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채권증빙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은 채권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