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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없으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법률 원조 조례에 의하면 개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수령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법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은 사회 지원 대상에 속한다. 도시 가족 구성원의 수입은 시청에서 규정한 최저 생활보장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수입원도 없다.

신청 사항은 법률 원조의 범위에 부합한다.

소위 수락 범위

"법률 원조 조례" 제 2 장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거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0)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베이징 법률 구조 가이드 참조: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

(a)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와 본 시의 저소득 가정 인정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2) 노동보수나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농민공은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3)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의용에 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적 어려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의용에 대한 인정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5) 신청자가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는 재판기관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1 심, 2 심, 재심 사건이다. 범죄 용의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한 베이징시 공안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 1 분원, 제 2 분원이 이송된 사건 베이징 철도 운송 법원, 베이징 철도 운송 중급 법원이 접수한 사건 기타 관련 시급 기관이 관할하는 비기소 사건.

둘째, 법률 구조 신청 사건의 범위

(a)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들이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행이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보상 요청;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합니다.

연금과 구제금 지불을 요청하십시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십시오.

6.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어 사법보호를 요청합니다.

7.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제품 품질사고 및 기타 인신상해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8, 법령 및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법률 원조 사항.

(b) 형사 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이후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공소사건은 공소일로부터 피고인이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5.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셋.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가 필요하다

(a)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가 발행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경제적 어려움 증명에는 신청자의 가족 인구, 취업 상황, 가계 1 인당 소득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힌트: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농촌 5 보증에 속함;

2, 최저 생계비 또는 생계비 보조금을받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복지 기관;

4, 심각한 장애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고 고정생활원이 없는

5, 인민 법원은 사법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업무상해배상을 지불하기 위해 법률원조를 신청한다.

7. 시민들은 의용을 보고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시켜 법률 원조를 신청한 것이다. (용감하고 용감한 행위의 인정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넷. 법률 원조 신청 절차

(1) 법률지원센터가 당사자의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인에게 한 번에 시정이나 설명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2)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전액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3)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법률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 인원을 배정하거나, 스스로 직원을 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수령인과 법률 원조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인민법원이나 기타 비소거래기관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법률지원사항은 이미 심사되거나 처리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법률원조를 신청했습니다.

4, 법률 법규는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5) 신청자는 법률 원조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후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진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접수하지 않는다.

(6)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구가 내린 비법률지원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하거나 설립한 사법행정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법률 지원 기관에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의 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