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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및 시행 세칙
가이드 가이드: (199 1 65438+2 월 29 일 NPC 제 7 대 상임위원회 제 23 차 회의 채택, 10 월 4 일 NPC 제 9 대 상임위원회 제 5 차 회의' 개정 정보

수양법의 최신 시행 세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관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입양은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육, 성장,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평등 자발적 원칙에 따라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입양은 가족 계획법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입양 관계 수립

제 4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a) 부모를 잃은 고아;

(2) 아기를 버리고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어린이;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제 5 조 다음 시민과 조직은 입양될 수 있다.

(1) 고아의 보호자

(b) 사회 복지 기관;

(c)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부모.

제 6 조 입양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자녀 없음

(2)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만 30 세.

제 7 조 입양 3 세대 내 동배 방계 혈친의 자녀는 본법 제 4 조 제 3 항, 제 5 조 제 3 항, 제 9 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입양인이 14 세 미만이다.

화교는 3 대 내 동배 방계 혈족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 입양인의 무자녀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 8 조 입양인은 자녀 한 명만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은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고아, 장애아, 유아 포기, 사회복지기구가 키우는 어린이를 입양인의 자녀 없이 입양할 수 있다.

제 9 조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는 40 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0 조 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쌍방이 마땅히 자녀를 입양해야 한다. 부모 한쪽이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일방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면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한다.

제 11 조 입양인 입양과 입양인 입양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만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사람은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부모 쌍방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3 조 보호자가 미성년 고아를 양육하는 것은 반드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변경해야 한다.

제 14 조 의붓아버지, 계모는 의붓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본법 제 4 조 제 3 항, 제 5 조 제 3 항, 제 6 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입양인이 14 세 미만이며, 한 사람을 입양할 수 있다.

제 1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은 생부모의 유아나 어린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는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입양 관계가 확립된 후 공안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양인을 위한 호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고아나 생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는 생부모의 친족과 친구가 키울 수 있다.

피양인과 피양인의 관계는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8 조 부부 한쪽은 죽고, 다른 쪽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사망한 쪽의 부모가 우선구매권을 갖는다.

제 19 조 입양인은 입양을 이유로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는 안 된다.

제 20 조는 아동 매매나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매매를 금지한다.

제 21 조 외국인은 본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소재국 주관기관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비준한다. 입양인은 입양인의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 여부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가 있는 국유 기관에서 발행하다. 증명서는 외국 외교당국이나 외교당국이 허가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입양인과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하면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인정한 섭외 공증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입양인이나 입양인은 입양에 대한 비밀을 요구하며, 타인은 그 뜻을 존중해야 하며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입양의 효과

제 23 조 입양일로부터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양부모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녀와 부모 근친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제 24 조 자녀 양육은 양아버지나 양모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당사자 협의를 거쳐 원래의 성을 보존할 수 있다.

제 25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5 조와 본법에 규정된 입양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입양은 인민법원에 의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

제 4 장 입양 관계 해제

제 26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입양인이 입양인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10 세가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7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민정 부서에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제 29 조 입양 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양부모 및 기타 근친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부모 및 기타 근친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상할 수 있다.

제 30 조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양부모가 키우는 성인양자녀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자녀 양육 후 학대, 양부모 유기로 입양 관계를 해지한 양부모는 입양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생부모가 입양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생부모는 입양기간 중 발생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해 입양관계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31 조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를 유괴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기를 버리는 자는 공안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친자녀를 배신한 사람은 공안부서에서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2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상황을 결합해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33 조 국무원은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4 조 본법은 2002 년 4 월 1992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