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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성 지방성 법규의 제정과 비준을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려면 본성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하며,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을 위한 서비스를 견지해야 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광둥 ()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비준한 법규, 규정, 규정, 시행 방법 및 세칙은 모두 지방성 법규이다. 제 4 조 광둥 ()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비준하며,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이 지방성 법규를 초안하고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했다. 제 5 조 다음 사항은 지방법 제정의 범위에 속한다.

(1) 본 성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시행을 보장하는 방법

(b) 지방의 정치, 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의 주요 쟁점과 개혁 개방의 주요 조치;

(3)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비준한다.

(4) 법에 따라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비준한다.

(5) NPC 상무위원회의 인가에 따라 본 성 경제특구의 단행경제법규를 제정한다.

(6) 지방법규의 범위를 정하는 기타 사항에 속한다. 제 6 조 다음 사항은 지방법 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법률, 행정법규 허가성, 시 인민정부가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2) 성, 시 인민 정부의 직권 범위 내의 행정 조치 및 행정 조치

(3) 국가의 기본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법제도, 시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범죄, 형벌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을 한다. 제 2 장 지방성 법규 초안의 초안 제 7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방입법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성 법규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매년 4 분기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다음 해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 * * 산당 광둥 () 성 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성 인민 정부 관련 부서와 시 인민 정부는 성 인민 정부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 인민단체가 본 성의 성급 조직,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와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는 본 규정 제 8 조 제 2 항, 제 3 항 건의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지방입법건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성 법규의 이름, 입법 근거, 입법 목적 및 취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와 취해진 법적 대책,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한 단위와 인원, 심의를 제출하는 일정이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와 성 인민정부 법제국은 각각 지방입법건의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에 연례 지방입법계획에 포함될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이 연례 지방입법계획을 제출한 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해당 성 지방성 법규 제정 계획 초안을 작성하며 주임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를 하기로 했다. 집행 중에 변경이 필요한 계획은 관련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주임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 제정연도 계획에 따라 지방성 법규 초안을 조직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의 초안은 전문 부서, 단위, 인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하고, 의견 및 조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1) 본 부서의 산하 기관 간의 이견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한 기관의 조직에 의해 조정된다.

(2) 본 성의 행정 범위 내에 있는 관련 부서, 지역 또는 상급 국가기관에 대한 이견은 성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조정된다. 첫째, 지방 고등인민법원과 성 인민검찰원이 조직한 재판과 검찰 업무입니다. 지방정권과 인민단체의 건설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조직하여 조정한다.

(3)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간의 이견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하여 조율한다. 제 3 장 지방성 법규의안 제 13 조 다음 기관과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임회의와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2)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c)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위원 5 명 이상 공동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