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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법의학 검진은 어떤 종목을 합니까?
첫째, 사법 정신과 검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사법정신의학 평가의 목적은 행위자가 형사책임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의 인정은 임상정신의학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법적 관점에서 정신상태와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확정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분별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통제능력을 잃었고, 행동은 이미 주관의식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될 수 없다.

3. 해악행위가 발생할 때 반드시 알아볼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해악 행위는 정신질환 간헐기나 질병 완화기에 발생한다. 정신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책임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5. 정신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사법 정신과 평가의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3 조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형법' 제 18 조는 "정신병자는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 6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어린 나이에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행정처벌법 제 26 조 규정: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집행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인 정신 환자는 정신이 정상인 동안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셋째, 감정 절차

제 19 조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 교도소 관리기관 등 수사기관 (이하 수사기관) 및 정신질환 사법검진이 필요한 기타 기관과 개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신질환 사법감정위원회에 의뢰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과 기타 기관, 개인도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정신질환 사법감정위원회에 직접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사건 처리 기관, 기타 기관 및 개인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거나 감정 결론이 여러 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정신질환 사법감정위원회에 의뢰하거나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정신질환 사법감정위원회에 직접 의뢰하거나 재감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제 21 조 정신질환 사법검진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은 위탁서나 정신질환 사법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감정인과 그 가족의 상황;

(2) 감정인의 상황;

(3) 평가자의 사회 정보;

(4) 감정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인의 증언;

(5) 피감정인의 질병 상황 및 의료 기록 자료;

(6) 정신질환 사법감정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사건 처리 기관이 검진을 위탁한 것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감정인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미 감정한 사건은 감정 의뢰 또는 신청시 원감정결론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