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집단 토지주택 철거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 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범위 내에서 중촌 전체 개조와 토지비축으로 인한 주택 및 부속시설 철거 보상 (이하 징집주택 철거 보상) 에 적용된다.
제 3 조 청도시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은 전 시 징집주택 철거 보상의 행정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청도시 주택 철거 관리사무소는 본 시 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징집철거 보상의 행정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건설, 계획, 농업, 공안, 공상, 물가 등 행정관리부는 반드시 법정 직책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징집철거 보상은 철거인이나 그가 위탁한 주택 철거 자격을 갖춘 철거 계약자가 실시한다.
제 5 조 징수된 토지주택 철거 보상인 (이하 철거인) 은 법에 따라 발급된 집단토지사용증으로 집집 확인을 받아야 하며, 토지주택 철거 보상을 징수하여 가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주택 철거 보상 건축 면적의 확정은 법에 따라 발급된 부동산증이나 주택 승인 서류에 명시된 주택 건축 면적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7 조 주택 철거 보상은 화폐 보상과 주택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철거주택은 화폐보상을 실시하고, 철거된 주택이 있는 지역 일반주택주택의 평균 판매가격과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철거보상비를 결산한다. 철거된 주택이 있는 지역은 계획 비주택지에 속하며, 철거보상은 시 물가국이 시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이 승인한 주택주택 보상가격과 주택건축면적 결산에 따라 이뤄진다.
주택주택 철거, 화폐보상 실시, 철거된 주택이 있는 지역보장주택판매가격과 주택건축면적에 0.5 계수로 결정된 면적을 곱해 철거된 사람들을 위한 주택개선비 결산.
주택주택 철거, 주택보상 실시 시 화폐보상결제의 철거보상과 주택개선비 총액을 철거인에게 동등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철거 보상 총액과 주택 개선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차액은 부분적으로 결산한다.
제 9 조 비주택주택 철거, 화폐보상 실시, 철거보상은 철거된 주택의 시장평가가격과 주택건축면적 계산에 따라 철거보상은 철거된 사람에게 전액 지급된다.
주택이 아닌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인은 화폐보상 안치방식에 따라 철거인에게 상당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한다. 주택 가격과 철거 보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차액 결산.
제 10 조는 불법 건물과 기한이 지난 임시 건물을 철거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
승인 기한 내에 임시 건물을 철거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시 건물을 승인할 때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1 조 토지 취득 공고가 발표된 후, 철거된 사람은 이미 주택 승인 서류를 취득하였고, 주택이 완공된 경우, 주택은 보상해야 한다. 철거 공고 또는 토지 취득 공고가 발표될 때, 철거인은 이미 주택 승인 서류를 취득했지만, 새집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 철거인은 즉시 집을 짓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철거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 12 조 주택 철거 보상 당사자는 철거 보상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철거 보상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철거인, 철거 계약자 및 철거인의 경우 (2) 철거 된 주택의 주소와 건축 면적; (c) 보상 방법; (4) 화폐 보상의 내용: 철거 보상비와 주택 개선비의 금액, 지불 방법 및 시간 (e) 주택 보상 내용: 보상 된 주택의 주소, 집 번호, 아파트 유형, 건물 면적 및 배달 시간, 보상 된 주택의 가격, 차액 지불 방법 및 시간, 주택 소유권 및 처리 절차; (6) 이전 시간 및 이전 보조금, 임시 전환 보조금; (7)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처리 방법; (8) 기타 약속.
제 13 조 주택 철거 보상 후, 철거인은 규정에 따라 철거인의 이전 보조비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택은 가구당 400 원, 비주거집은 평방미터당 건축면적 30 원으로 계산한다.
제 14 조 철거주택은 건축 면적당 평방 미터 1 10 원에 따라 철거인에게 임시 과도보조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비주택주택 철거로 인한 단종 폐업 손실로 인해 철거인은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500 원에 일회성 폐업 보조비를 지급한다.
철거인에게 경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임시 과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 철거 당사자가 철거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주택 철거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어느 쪽이든 청도시 주택 철거 관리사무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고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청도시 주택 철거관리사무소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6 조 집단 토지의 보상 배치 보조비, 청묘 보조비, 토지보상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집단토지보상방안 징수는 규정에 따라 청도시 국토자원과 주택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주택 철거 보상 기준은 마땅히 집단 토지 보상 방안을 징수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 17 조 행정 부서 직원의 공무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행정 관리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0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