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품은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가리킨다.
(2) 유해 쓰레기는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을 직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해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를 가리킨다.
(3)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 음식점, 무역시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하기 쉬운 유기생활 쓰레기를 가리킨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지도 목록은 시성관리부에서 편성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5 조 생활쓰레기 분류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현지 여건에 따라 간단하고 쉬운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제도를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조직이 본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제 7 조 도시관리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생태 환경, 농업, 주택 건설, 비즈니스, 발전개혁, 자원계획, 재정, 시장감독, 공안, 교통, 교육, 문화관광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현 인민 정부는 농촌 생활 쓰레기의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 인구가 밀집된 농촌 등 조건부 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일체인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다른 농촌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과 관리 모델을 정하고 근래에 생활쓰레기를 이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에 포함된 지역은 구 () 현 ()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누가 돈을 지불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본 시는 교차 구 현 생활쓰레기 처리 생태 환경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를 다른 구현으로 옮겨 집중적으로 처리한 것은 수령지에 생태환경보상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태환경보상비는 생활쓰레기 집중 처리시설 소재지의 환경관리, 공공서비스시설 건설, 촌민과 주민의 환경오염 보상에 전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11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신문매체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의 홍보교육과 과학보급을 강화하고, 사회전체가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교육을 조직하여 학생과 미취학 아동의 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는 문명단위, 문명캠퍼스, 문명공동체, 문명마을, 문명가정 등 정신문명 창설 활동과 위생단위, 위생공동체 (마을) 등 위생창조 활동을 전개하며 생활쓰레기 분류의 시행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처리 및 자원화 활용 방면에서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및 신설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장 기획 건설 제 14 조 도시 관리 부서는 발전 개혁, 자원 계획, 주택 건설, 생태 환경 등의 부문과 함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의 필요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계획을 편성하고, 시영 환경 위생 특별 계획을 포함시키고,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현인민정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지역 상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 시설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