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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넘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많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 연령이 되면 퇴직 수속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연령을 넘어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연세가 넘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연령이 되어도 아직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다음은 법망을 따라 같이 보자.

노동법이든 노동계약법이든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을 노동법 조정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며,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법정 퇴직 연령보다 높을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퇴직 연령을 초과하거나 연금 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를 노동관계로 정의해야 한다. 오씨처럼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 연금보험을 받지 않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노동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사고상해나 직업병으로 노동관계로 인정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정'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농민공이'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상담' 규정에 따르면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농민공은 근무시간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산업재해확인을 해야 한다.

2065438+2004 년 3 월, 청두시 황소구에 사는 서선생은 청두시 총노동조합 법률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그는 청두의 한 건축 장식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20 14 년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같은 해 3 월 1 일 회사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 14 년 3 월 ~ 20 15 년 3 월입니다. 계약 2065438+2004 년 6 월 1 일, 회사는 서선생이 충칭 모 공사장에서 재료 관리 업무를 하도록 안배했다. 6 월 30 일 오전 9 시경 서 씨는 공사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충칭시 공안국 강북구 지교순경이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를 만들어 서씨가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8 월 12 일 서씨는 퇴원을 치유해 사법감정기관을 통해 8 급 장애로 감정됐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서 씨가 취업활동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허 선생을 예로 들면,'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용인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허찬 씨는 법에 따라 충칭의 한 건설현장이나 청두의 한 건축장식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서 선생은 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통경찰 부서의 확인을 거쳐 서 씨는 본 안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법 사법해석의 입법 의도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 간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다.

청두시 금소구 인민법원은 조사를 거쳐 결국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받아들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청두의 한 건축장식회사에 서선생의료비, 장애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 * 합계 654.38+0 만 6 천여원.

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고용인이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농민공을 채용한 경우 근무 시간 중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은 법은이 당신을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법률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의해 주세요.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본인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나이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면 규정에 맞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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